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자(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은 2026.7.1.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26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안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별표2 신설)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
-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 등
-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신설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에 따른 종사자 근무시간 명시
- 방문요양, 방문간호, 종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방식 개선
- 원거리교통비용 산정 기준 문구 명확화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기준 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