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양재가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63 제1동호 (부개동)

032-521-0700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64회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현황

46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마을버스 561. 37번, (부개1동 행정센터)정류장 하차 인천지하철 부개역 (남부역)

🅿️ 주차

없음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0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0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2023.07.14 ▼
1.월 한도액이란? == 장기요양등급(1~5등급)에 따라 한 달동안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입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제공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
급 자가 개인적으로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방문요양서비스는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서비스 가능 시간과 일 수가 정해집니다. 1,2등급의 경우 하루240분씩, 3,4,5등급의 경우 하루180분씩 방문요양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2. 본인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하나요? ==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급여비용금액 모두를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 ~ 최대100%까지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1) 일반 대상자의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감경대상자는 소득수준 및 납부하는 의료보험에 따라 9%/6%로 나누어집니다. 40%감경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9%가 되고 60% 감경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6%가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에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3 ▼
1. 계약대상 ;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
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5. 계약의 해제: =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시설이 급여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처리한다.
=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보호자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부담 =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해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1)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 으로 지급한다. (경감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9

4.1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2
강*영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철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박*순 ★★★★★
사위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자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63 제1동호 (부개동)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63 제1동호 (부개동)

전화

032-521-0700

전화

석양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석양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