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1점 잔여 114명

석운노인전문요양원

031-709-2340
A
평가등급 97.1점
🛏️
정원 / 현원 21 / 135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1,960,728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 법정공휴일

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웹사이트

seokun.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1명 정원 135명
16%

현재 1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2
요양보호사 1급
72%
1
사무원
1%
5
조리원
6%
1
관리인
1%
1
시설장
1%
1
촉탁의사
1%
2
위생원
2%
1
간호사
1%
4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1%
1
작업치료사
1%
1
사무국장
1%
1
물리치료사
1%
4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86명

프로그램 11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9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생활실

산책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동절기(강당),하절기(테라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소근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강당,생활실

신체기능프로그램(건강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및 생활실

신체기능프로그램(관절튼튼)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여가프로그램(노래교실)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여가프로그램(뻔뻔교실)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A3,B2층

인지기능프로(마주이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해피테이블)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외부,앞마당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600,005원
상급침실사용료 900,023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09,2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성남- 운중초,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누리3번 버스(석운동방향)를 탑승하여 노인요양원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안양- 인덕원역 2번출구 정류장 성남방향 103, 1303번 버스를 타고 운중초등학교 하차, 육교건너 건너편 정류장에서(석운동방향) 누리3번버스 탑승하여 노인요양원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완비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14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요양등급 유예기간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이용계약은 대상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계약체결 중 석운노인전문요양원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한도

< 요양보호사배치 2.1 대 1>
93,070원(1등급)× 80%× 30일 =2,233,680원
86,340원(2등급)× 80%× 30일 =2,072,160원
81,540원(3등급~5등급)× 80%× 30일 =1,956,960원

- 개인부담금

본인부담금(20%) 18,614원(1등급)× 30일= 558,420원
17,268원(2등급)× 30일= 518,040원
16,308원(3~5등급)× 30일= 489,240원

식재료: 4,400원× 3회× 30일 = 396,000원
간식비: 1,500원× 30일= 45,000원(L/T 착용 시 제외)
상급침실료: 2인실(월) = 600,000원/ 1인실(월) = 900,00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 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20%, 감경대상자(8%,12%) / 기초수급자 : 0% /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 계약자 의무
서비스이용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 그리고 보호자(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시설생활규칙 이행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⑦ 계약의 해지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4)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시설의 공공부분을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주장할 수 없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이용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시설 이용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나 신원인수인은 개선을 요구할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
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CCTV내부관리계획
2025.06.09
*CCTV 내부관리계획
CCTV내부관리계획
2025.04.17
CCTV내부관리계획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11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요양등급 유예기간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이용계약은 대상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계약체결 중 석운노인전문요양원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한도

< 요양보호사배치 2.1 대 1>
90,450원(1등급)× 80%× 30일 =2,170,800원
83,910원(2등급)× 80%× 30일 =2,013,840원
79,240원(3등급~5등급)× 80%× 30일 =1,901,760원

- 개인부담금

본인부담금(20%) 18,090원(1등급)× 30일= 542,440원
16,782원(2등급)× 30일= 503,460원
15,848원(3~5등급)× 30일= 475,440원

식재료: 4,400원× 3회× 30일 = 396,000원
간식비: 1,500원× 30일= 45,000원(L/T 착용 시 제외)
상급침실료: 2인실(월) = 600,000원/ 1인실(월) = 900,00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 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20%, 감경대상자(8%,12%) / 기초수급자 : 0% /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 계약자 의무
서비스이용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 그리고 보호자(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시설생활규칙 이행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⑦ 계약의 해지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4)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시설의 공공부분을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주장할 수 없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이용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시설 이용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나 신원인수인은 개선을 요구할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
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1.31
CCTV 내부관리계획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24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요양등급 유예기간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이용계약은 대상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계약체결 중 석운노인전문요양원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한도

< 요양보호사배치 2.3 대 1>
84,240원(1등급)× 80%× 30일 =2,021,760원
78,150원(2등급)× 80%× 30일 =1,875,600원
73,800원(3등급~5등급)× 80%× 30일 =1,771,200원

- 개인부담금

본인부담금(20%) 16,840원(1등급)× 30일= 505,440원
15,630원(2등급)× 30일= 468,900원
14,760원(3등급)× 30일= 442,800원

식재료: 4,000원× 3회× 30일 = 360,000원
간식비: 1,500원× 30일= 45,000원(L/T 착용 시 제외)
상급침실료: 2인실(월) = 600,000원/ 1인실(월) = 900,00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 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20%, 감경대상자(8%,12%) / 기초수급자 : 0% /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 계약자 의무
서비스이용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 그리고 보호자(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시설생활규칙 이행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⑦ 계약의 해지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4)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시설의 공공부분을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주장할 수 없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이용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시설 이용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나 신원인수인은 개선을 요구할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
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11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요양등급 유예기간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이용계약은 대상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계약체결 중 석운노인전문요양원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한도
* 22년10월부터 개정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에 따라 수가 변동사항이 있을수 있음
< 요양보호사배치 2.3 대 1>
81,750원(1등급)× 80%× 30일 =1,962,000원
75,840원(2등급)× 80%× 30일 =1,820,160원
71,620원(3등급~5등급)× 80%× 30일 =1,718,880원


78,250원(1등급)× 80%× 30일 =1,878,000원
72,600원(2등급)× 80%× 30일 =1,742,400원
66,950원(2등급)× 80%× 30일 =1,606,800원

- 개인부담금

본인부담금(20%) 16,350원(1등급)× 30일= 490,500원
15,168원(2등급)× 30일= 445,040원
14,324원(3등급)× 30일= 429,720원


본인부담금(20%) 15,650원(1등급)× 30일= 469,500원
14,520원(2등급)× 30일= 435,600원
13,390원(3등급)× 30일= 401,700원

식재료: 4,000원× 3회× 30일 = 360,000원
간식비: 1,500원× 30일= 45,000원(L/T 착용 시 제외)
상급침실료: 2인실(월) = 600,000원/ 1인실(월) = 900,00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 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20%, 감경대상자(8%,12%) / 기초수급자 : 0% /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 계약자 의무
서비스이용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 그리고 보호자(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시설생활규칙 이행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⑦ 계약의 해지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4)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시설의 공공부분을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주장할 수 없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이용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시설 이용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나 신원인수인은 개선을 요구할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
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장기요양이용에 관한 사항
2022.02.07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요양등급 유예기간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이용계약은 대상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계약체결 중 석운노인전문요양원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한도
74,850원(1등급)× 80%× 30일 =1,796,400원
69,450원(2등급)× 80%× 30일 =1,666,800원
64,040원(3등급~5등급)× 80%× 30일 =1,536,960원

- 개인부담금
본인부담금(20%) 14,970원(1등급)× 30일= 449,100원
13,890원(2등급)× 30일= 416,700원
12,304원(3등급)× 30일= 384,240원
식재료: 3,500원× 3회× 30일 = 315,000원
간식비: 1,500원× 30일= 45,000원(L/T 착용 시 제외)
상급침실료: 2인실(월) = 600,000원/ 1인실(월) = 900,00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 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20%, 감경대상자(8%,12%) / 기초수급자 : 0% /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 계약자 의무
서비스이용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 그리고 보호자(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시설생활규칙 이행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⑦ 계약의 해지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4)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시설의 공공부분을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주장할 수 없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이용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시설 이용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나 신원인수인은 개선을 요구할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
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2022년 일정안내
2022.02.07
- 01월 28일 (금) : 설날행사
- 05월 06일 (금) : 어버이날 행사
- 05월 21일 (토) : 거북이마라톤
- 06월 30일 (목) : 법인기념일
- 07월 16일 (토) : 전체보호자 간담회
- 09월 08일 (목) : 추석행사
- 09월 15일 (목) : 가을나들이
- 10월 20일 (목) : 자선음악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1.01.20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요양등급 유예기간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이용계약은 대상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신청이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계약체결 중 석운노인전문요양원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이용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한도
71,900원(1등급)× 80%× 30일 =1,725,600원
66,710원(2등급)× 80%× 30일 =1,601,040원
61,520원(3등급~5등급)× 80%× 30일 =1,476,480원

- 개인부담금
본인부담금(20%) 14,380원(1등급)× 30일= 431,400원
13,342원(2등급)× 30일= 400,260원
12,304원(3등급)× 30일= 369,120원
식재료: 3,500원× 3회× 30일 = 315,000원
간식비: 1,500원× 30일= 45,000원(L/T 착용 시 제외)
상급침실료: 2인실(월) = 600,000원/ 1인실(월) = 900,000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 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20%, 감경대상자(8%,12%) / 기초수급자 : 0% /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 계약자 의무
서비스이용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 그리고 보호자(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시설생활규칙 이행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⑦ 계약의 해지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4) 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시설의 공공부분을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주장할 수 없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이용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시설 이용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나 신원인수인은 개선을 요구할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
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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