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
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피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이용계약
1.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겨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ㄱ.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한다.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할 수 있다 ㄴ.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
된 장기용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벼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기간
1.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겨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겨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
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2등급 :재가 및 시설급여/3등급: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명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야간가산(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휴일가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br>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게약서를 체경한다.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엑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수급자의 권리 1.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3.모든 수급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는 요양사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듣,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5.서비스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안전하고 쾌적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전 전엽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3.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br> 4.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5.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지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