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4명 4.7 · 후기 7

선비촌노인지원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회헌로884번길 27-40 (순흥면)

054-633-6353
정원·현원 9 / 23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12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1,01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5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선비촌노인지원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8점
경북 영주시 평균
81.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0.9점 높습니다 (100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23명
39%

현재 1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1%
4명
요양보호사 1급
44%
1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11%
1명
간호조무사
11%
1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7

레크레이션(놀이운동)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 생활실

맨손체조및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 생활실

어르신 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 생활실

어르신 미술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주.야간보호 생활실

어르신 산책하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선비촌노인지원센터 산책로 및 테라스

어르신 인지자극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 생활실

어르신 회상놀이 활동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2
식당/조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회헌로 884번길 27-40 (석교1리 380-2)

🅿️ 주차

주차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대형,소형 다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13 ▼
제39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0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선비촌노인지원센터 주야간보호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증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장기용양등급의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유 자동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1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금
1) 1등급~5등급의(인지지원등급자),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5%를 부담한다.
2) 1등급~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6%.9%를 부담 한다.
3) 1등급~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 된다.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급
1) 식사재료비 : (1일(2식) ×2,000×25일 =100,000원)
2) 이. 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3)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4)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이용후기 7

4.7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4
조*택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권*영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서*자 ★★★★★
조카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권*영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한*숙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회헌로884번길 27-40 (순흥면)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회헌로884번길 27-40 (순흥면)

전화

054-633-6353

전화

선비촌노인지원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선비촌노인지원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