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잔여 76명

선학요양원

032-442-8111
B
평가등급 85.1점
🛏️
정원 / 현원 13 / 8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697,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당직자 근무) / 생활실 : 어르신 24시간 케어

지역

인천 연수구

웹사이트

sunhak-s.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89명
15%

현재 7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2%
5
조리원
8%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3%
1
위생원
2%
1
간호사
2%
4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0명

프로그램 11

건강체조 및 노래체조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생활실

나들이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및 요양원 근처

명절 행사

기타

대상: 89(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신체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생활실

어르신 생신 잔치

기타

대상: 8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8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 정서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요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89(명)명, 주기: 일 0회(24시간), 장소: 생활실

종교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3,4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인천 1호선 문학경기장역 하차 / 도보 10분 - 간선 및 좌석버스 : 6번, 6-1번, 55번, 63번, 303번, 304번 / 문학경기장(박태환수영장) 하차 / 도보 5분 - 지선 버스 : 522번, 523번 / 문학경기장(박태환수영장) 하차 / 도보 5분 - 자차 이용 : 남동I.C에서 문학경기장 동문 맞은편 구 남촌길(남동I.C에서 5분거리)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연수구 예술로 20번길 위치한 본원은 주변의 녹지공간에 위치하여 도심속의 전원 생활을 만끽하실 수있는 시설로 총 89분의 어르신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말에도 입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학요양원의 이용에 관한 상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소시 준비사항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2. 어르신의 가족관계증명원
3. 드시는 약의 처방전 및 의사 소견서
4.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5. 개인 물품
2024년 장기요양 수가인상 안내문
2025.08.1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인상 안내문
2025.08.1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15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연수구 예술로 20번길 위치한 본원은 주변의 녹지공간에 위치하여 도심속의 전원 생활을 만끽하실 수있는 시설로 총 89분의 어르신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말에도 입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학요양원의 이용에 관한 상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소시 준비사항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2. 어르신의 가족관계증명원
3. 드시는 약의 처방전 및 의사 소견서
4.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5. 개인 물품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15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연수구 예술로 20번길 위치한 본원은 주변의 녹지공간에 위치하여 도심속의 전원 생활을 만끽하실 수있는 시설로 총 89분의 어르신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말에도 입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학요양원의 이용에 관한 상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소시 준비사항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2. 어르신의 가족관계증명원
3. 드시는 약의 처방전 및 의사 소견서
4.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5. 개인 물품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15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연수구 예술로 20번길 위치한 본원은 주변의 녹지공간에 위치하여 도심속의 전원 생활을 만끽하실 수있는 시설로 총 89분의 어르신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말에도 입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학요양원의 이용에 관한 상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소시 준비사항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2. 어르신의 가족관계증명원
3. 드시는 약의 처방전 및 의사 소견서
4.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5. 개인 물품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8
* 연수구 예술로 20번길 위치한 본원은 주변의 녹지공간에 위치하여 도심속의 전원 생활을 만끽하실 수있는 시설로 총 89분의 어르신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말에도 입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학요양원의 이용에 관한 상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소시 준비사항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2. 어르신의 가족관계증명원
3. 드시는 약의 처방전 및 의사 소견서
4.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5. 개인 물품
선학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1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주요 세부 내용
1. 게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계약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탐액
1등급: 71,900원/ 2등급: 66,710원 / 3등급: 61,520원(1일)
1등금 상세 내역
일반 30일기준: 431,400원/12% 30일 기준: 258,840원/ 8% 30일 기준:172,560원
2등급 상세 내역
일반 30일기준 :400,260원 / 12% 30일 기준:240,150원 / 8% 30일 기준 : 160,100원
3등급 상세내역
일반 30일 기준 : 369,120원 / 12% 30일 기준 : 221,470원 /8% 30일 기준 : 147,640원
식재료비(1식):3,000원/ 간식비: 1000원(1일)
* 등급 내용에 따라 입소비와 식재료비 및 간식비 합산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입소비 무료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4.신원인수인의 귄리,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신원인수인;의 권리
1.어르신의 관한 입소 정보를 요청할 권리
2. 요양원에서의 입소 생활에 관한 요구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와 퇴소에 관한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진행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제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선학요양원 서비스 내용
2019.09.18
* 서비스 내용
- 간호서비스 :
개개인의 특성 및 건강용구를 파악하여 적합한 간호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한 노년생활을
유지한다.
- 의료재활 서비스 :
저하된 신체기능의 회복을 도와 장기적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건강을 유지 한다.
- 프로그램 서비스 :
다양한 여가서비스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 향상시킴으로 재활의 실제적인 효과
를 기대한다.
- 영양지원 서비스 :
적절한 영양공급을 통하여 노인성 질환의 발병을 지연시키고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즐거운
식생활이 되도록 한다.
선학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 연수구 예술로 20번길 위치한 본원은 주변의 녹지공간에 위치하여 도심속의 전원 생활을 만끽하실 수있는 시설로 총 89분의 어르신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말에도 입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학요양원의 이용에 관한 상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소시 준비사항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2. 어르신의 가족관계증명원
3. 드시는 약의 처방전 및 의사 소견서
4.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5. 개인 물품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주요 세부 내용***
1. 게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계약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탐액
1등급: 69,15000원/ 2등급: 64,170원 / 3등급: 59,170원(1일)
1등금 상세 내역
일반 30일기준: 414,900원/12% 30일 기준: 248,940원/ 8% 30일 기준:165,960원
2등급 상세 내역
일반 30일기준 :385,020원 / 12% 30일 기준:231,010원 / 8% 30일 기준 : 154,000원
3등급 상세내역
일반 30일 기준 : 355,020원 / 12% 30일 기준 : 213,010원 /8% 30일 기준 : 142,000원
식재료비(1식):2,800원/ 간식비: 600원(1일)
* 등급 내용에 따라 입소비와 식재료비 및 간식비 합산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입소비 무료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4.신원인수인의 귄리,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신원인수인;의 권리
1.어르신의 관한 입소 정보를 요청할 권리
2. 요양원에서의 입소 생활에 관한 요구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와 퇴소에 관한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진행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제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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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442-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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