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3 · 후기 3

선행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224 1층 (문화동)

063-466-7142
운영시간 월~금 09~18:00 법정공휴…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9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선행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북 군산시

오시는 길

대중교통

주소: 군산시 대학로 224번지 버스이용시 : 3,4,7,11,12,13,15,16,18,42,63,71번 버스를 이용하시어 남중 버스 정류장에 하차 하시면 되고, 남중 정문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문화시장 공영주차장, 임시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1 ▼
제4장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
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 (계약기간)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급외판정)변경,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 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제11조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 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이용절차》
①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주민센터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 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 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5.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후 심신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률)을
대상자(또는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③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한도액 초과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나 휴일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 하지 않는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며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가 포함되며,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금액 (원)
월 한도액
본인부담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일반수급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구 분
금액 (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방문목욕
방문목욕차량(차량내)
88,990
방문목욕차량(가정내)
80,230
방문목욕차량 이용안함
50,100
방문간호
30분 미만
42,880
30분~60분 미만
53,770
60분 이상
65,690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14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표준 요양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해당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의 준수 의무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대상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의무

제15조 (수급자의 의무 및 권리)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되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증세가 발생했을 때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 (설명이 없는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 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권리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③ 모든 수급자들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지켜줄 권리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⑥ 가족 및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제16조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9.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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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윤*석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박*숙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광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224 1층 (문화동)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224 1층 (문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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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선행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