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입소계약내용)
① 요양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등급변경이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단, 특례입소자는 입소일로부터 1회 90일까지 급여제공이 가능하며 장기입원이 지속될 경우 연간 180일까지 급여제공은 연장가능하며 장기요양입소자의 퇴소 시 다른 대기자보다 우선한다.)
③ 입소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목적 요양원물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계약목적 :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적 요양원을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입소자 및 보호자는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승인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기 위함이다.
⑤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관할시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⑥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에도 서명을 받는다.
⑦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입소비용)
①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이 정해진다. (단, 병원진료 시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는 별도이며 입소자 부담임)
②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항목으로 식재료비에 대한 비용을 징수한다. 계약기간 내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이 생길 경우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추가 계약을 통해 비급여 대상 및 비용을 변경한다.
제9조(입소자부담금의 변경) 입소자부담금의 변경은 장기요양등급과 요양급여 수가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는 계약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수가변동이나 비급여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에다 변경된 내용을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추가한다.
제10조(입소자부담금의 예외) 입소자는 이용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는 해당 요양 등급별 1일당 수가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납부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이 변경될 때는 변경규정으로 적용한다.
제11조(입소비용 수납 및 통지)
① 입소비용에 대한 결정은 입소 계약 시 보호자의 확인을 받는다.
② 입소비용 납부는 매월 정해진 일(1일 ~ 5일)에 입금하며 수납방법은 성골롬반의집 은행계좌를 이용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으로 입금 시 영수증을 발급하며 담당자는 익일(연휴일 경우 다음날)까지 은행에 입금한다.
③ 입소비용이 변경될 경우 보호자에게 우편 또는 통신으로 고지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재계약한다.
④ 수납된 입소비용은 요양원 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계약당사자간의 권리) 서비스제공자(요양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은 보호자로 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 입소당사자의 상태(건강)에 대하여 알권리
② 서비스이용자·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나.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다.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라.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마. 본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바.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사. 요양원 입ㆍ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요양원 활동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의 행사할 권리
아. 본 요양원에서 생활 중 불편할 또는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제13조(계약당사자간의 의무) 요양원과 입소어르신 그리고 신원인수인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입소어르신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라.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마.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요양원의 의무
가. 어르신의 건강관리 협조
나. 어르신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라.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마. 기타 ‘어르신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나.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라. 어르신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마. 기타 시설생활 계약동의서 규칙이행
제29조(계약해지 등에 관한사항)
① 어르신의 해지
가. 어르신과 요양원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요양원의 해지
가.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나.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다. 어르신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요양원은 어르신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직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제30조(퇴소 및 이용료〔비용〕반환에 관한 사항)
① 요양원은 제29조 계약해지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 어르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어르신과 입소어르신 보호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원에게 제출하고 요양원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소어르신 보호자(또는 입소어르신)에게 통보 후 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어르신 또는 입소어르신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의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입소어르신이 지정한(또는 입소어르신 보호자)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