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5명 4.0 · 후기 1

성동노인종합복지관병설성동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02-2298-5117
정원·현원 2 / 17명
설립연도 2009년
월 비용 170,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9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7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5일(월~금)08:30~22: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동구

웹사이트

sdsenio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1점
서울 성동구 평균
79.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1점 높습니다 (81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2명 정원 17명
12%

현재 1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4%
4명
요양보호사 1급
29%
1명
시설장
7%
1명
촉탁의사
7%
2명
간호사
14%
1명
영양사
7%
1명
물리치료사
7%
2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20

가족지원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및 복지관 강당, 소모임실

개별운동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건강검진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건강체크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두뇌활동스포츠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여가선용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또는 복지관 낭만정원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일상생활능력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및 샤워실

전문의 정기검진 및 자문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상담실

정서지원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또는 야외

족욕 서비스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후생관리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및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5호선 마장역 1번/4번 출구 도보 1분 일반버스 : 121번, 2013번(마장역 하차) 마을버스 : 성동02번(마장역 하차)

🅿️ 주차

8대 주차가능, 장애인 주차 시설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성동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8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안내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성동데이케어센터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성동데이케어센터는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 및 계약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1. 이용 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급외자)

2. 이용 제외 대상자
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자로서, 의료행위와 처치를 필요로 하는 자
②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법정 전염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자
③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공격성 및 사고위험성이 높은 자)되는 자
④ 말기암 환자 및 중증의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자
⑤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제공시간 동안 전문적인 1:1 개별 보호가 요구되는 노인
⑥ 기타 센터장이 서비스 대상 제외자로 판단한 노인

3. 이용 정원
① 이용 정원은 총 17명으로 주간 17명, 야간 8명으로 한다.

4. 모집 방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 사이트에 기관정보 게재 및 관리를 통한 홍보
②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및 안내를 통한 홍보
③ 리플렛, 안내지, 현수막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홍보
④ 지역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5. 시설 입소 구비서류
①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혹은 보호자)는 이용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한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 여부),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수급자 등 해당자) 각 1부를 제출한다.
-계약 시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및 동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를 준비한다.

6. 입소 절차
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의뢰서를 통해 이용자격을 확인한다.
②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본인 일부부담금 경감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
(계약 시에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보호자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④ 수급자와 체결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7. 입소계약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이용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며 서비스개시일 또는 재계약 사유가 적용되기 전까지 체결하여 계약 당사자 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의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단, 등급외자일 경우 서비스 기준일은 같으나 센터와 보호자간에 상호의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④ 계약내용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⑤ 계약갱신은 만료 시점 30일 전부터 장기요양 등급 갱신 여부 확인 후 이용노인 및 가족과의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⑥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와 이용자(보호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한다.
-장기요양 인정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 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이용료 등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주수발자 또는 주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기타-센터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필요에 의해 재계약 사유가 발생된 경우
⑦ 계약의 해제는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해제된다.
단, 계약 해제 시에는 최소 7일 전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 본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계약은 해제된다. 단, 해제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도록 한다.

8.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① 신원인수인은 권리는 아래와 같다.
-신원인수인은 부득이한 경우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센터의 대상자의 상해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응급(위급)상황이 발생되거나 변화가 관찰되었을 경우,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센터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여서는 안되며, 신체적 구속 등을 할 경우에는 ‘신체구석에 관한 설명서, 경과 관찰기록’에 신체적 구속한 상태 및 시간, 심신상태 및 긴급하게 실시했던 사유를 기록하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는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용자 및 계약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기관은 이용자의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은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교육 및 모임, 외부 나들이 등의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9. 이용금액 및 비용에 대한 부담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부담금(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9%, 6%)과 비급여를 부담한다.
기준: 2026년 1월 1일/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변경가능

? 1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76,820원
13시간 이상: 82,370원
? 2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8,720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930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590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71,160원
13시간 이상: 76,310원
? 3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5,740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7,940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59,640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65,750원
13시간 이상: 70,500원
? 4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4,120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6,300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58,010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64,090원
13시간 이상: 68,860원
? 5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2,490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4,650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56,360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62,460원
13시간 이상: 67,240원
?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2,490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4,650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56,360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56,360원
13시간 이상: 56,360원

-기초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무료로 하며, 기관에서 부담한다.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평일 기준으로 월 5일 이내에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며, 해당 급여비용은 이용한도금액에 포함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른다.
② 비급여항목 및 비용
-중식 및 석식비는 1인 1식을 기준으로 1식당 4,950원으로 한다.
-간식비는 1일 2회 제공을 기준으로 1일당 1,000원으로 한다.
③ 이용료 수납의 원칙은 입소계약에 의한 이용기간과 시간을 산정하여 익월 5일 이후 정산하여 비용액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을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이용자(보호자)는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수납한다.
④ 이용료 수납방법은 지정계좌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의해 지급내역이 조정되어 이용인의 본인부담금에 차액 발생으로 비용이 변경되었을 시, 심사통보를 확인한 후 이용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환불 및 추가 납부토록 한다.

10. 서비스 제공 내용
① 주·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낮 시간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족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유지 및 사회참여를 도모한다.
② 이용상담, 가족상담, 욕구만족도 조사, 사례회의 등을 통해 이용노인 및 가족의 생활과 심리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신체기능유지 및 향상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건강 상태 점검 및 변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신체활동 서비스와 적절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 재발을 막고 건강유지 및 향상을 도모한다.
④ 인지기능유지 및 향상 서비스를 통해 외부전문 강사 및 치매전문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인지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개선을 도모한다.
⑤ 심리사회재활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케어서비스(문화공연, 동화구연, 말벗서비스 등)를 제공하여 자존감 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여 긍정적 안정을 도모한다.
⑥ 사회적응훈련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사회기능유지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잔존 기능을 유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간식 및 중식제공, 위생관리, 송영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서 규칙적인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도모하고, 개별 송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용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
⑧ 특별행사로서, 생신잔치, 어버이날, 야외나들이, 절기행사 등을 통해 이용노인의 정서 함양및 일상생활에 활력을 제공한다.
⑨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상담, 간담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부양가족의 스트레스 감소 및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도모한다.
⑩ 송영서비스로 거주지가 센터를 중심으로 편도 1시간 이내에 송영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오전·오후(1일 2회)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① 센터 내의 자산과 이용자 및 보호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에 있어 센터의 면책범위는 아래와 같다.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배상은 센터의 추가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용인 및 보호자가 특정의 사고 발생 원인이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경우에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용노인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요구가 없이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이용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센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 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함)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루게 하였을 때
③ 단, 아래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다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성동데이케어센터 11월 일정 안내
2020.12.07 ▼
11.2 코로나 선재검사
11.4 요리교실
11.6 어르신 생신잔치
11.27 절기행사(김장담그기)
성동데이케어센터 12월 일정 안내
2020.12.07 ▼
12.11 하반기 가족간담회(서면진행예정)
12.21 어르신 생신잔치
성동데이케어센터 8월 일정 안내
2020.09.28 ▼
성동데이케어센터 8월 일정 안내
성동데이케어센터 9월 일정 안내
2020.09.28 ▼
9월 17일 어르신 생신잔치
9월 24일 사례회의
성동데이케어센터 10월 일정 안내
2020.09.28 ▼
성동데이케어센터 10월 일정 안내
성동데이케어센터 7월 일정 안내
2020.07.20 ▼
7월 17일 사례회의
7월 29일 요리교실
성동데이케어센터 6월 일정 안내
2020.06.11 ▼
성동데이케어센터 6월 일정 안내
성동데이케어센터 5월 일정 안내
2020.05.08 ▼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
5월 15일 스승의날 행사
성동데이케어센터 4월 일정 안내
2020.04.02 ▼
성동데이케어센터 4월 일정 안내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5.0
윤*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전화

02-2298-5117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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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성동노인종합복지관병설성동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