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이용 계약
1) 이용 절차 검토를 통하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신청자 간의 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 약시 작성 및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 계약서
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3. 장기 요양 인정서
4.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5. 기타 관련 서류
(건강진단서, 입소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원인수 및 수취인 지정서,수급자 증명서, 장기요양 계획서)
◎ 서비스 이용권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신청자와의 쌍방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입소 및 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서비스 계약기간
입소 이용계약 후 본인의 계약 해지 및 계약 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한다
◎ 서비스 제공 시간
전일제로 서비스 대상자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조무사)에 의해 보호를 받도록 한다.
◎ 이용(서비스)절차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댸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 인정을 받으신 분의 신청에 한하여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들을 파악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서면 등으로 즉시 통보한다.
- 서비스 이용 대상
1)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장기 요양 등급(1~2등급)을 인정받은 국민
2) 장기 요양 3, 4, 5등급을 받은 대상자 중 입소 허가를 받은 자
3)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당 등급을 받은 자.
◎ 서비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1) 본인이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예고 기간이 만료될 때
2) 본인이 사망 한때
3) 질병으로 ( 1 )개월 이상 장기 입원해야 할 때.
4) 본인부담금의 3개월 이상 미납 시.
5) “을”이 다른 사람(입소자 등)에게 정신적, 물적 피해를 주거나 가정생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다고 판단될 때, 또한 공동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갑”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계약의 종료
1) 본인 사망
2) “갑”이 제10조에 의거 해제 통고하여 만료된때
◎ 계약 종료 후 관리비 정산
계약 종료 후 관리비용을 정산한다.
◎ 비용의 부담
이용료(본인부담금)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이용료는 수가로 산정된 총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을”로부터 수령 한다.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20%
-경감대상자8%,12%
-기초수급자-0%
경감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 기타 급여 수급권자.
이용료(공단부담금)
총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본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비용 청구하여 지급 받음.
◎ 관리비(비급여비용)
1) 시설 사용료 “을”이 부담
2) “을”의 치료, 진료비, 간호 비용을 “을”이 부담
3) 운영 관리비의 부과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 식대 등
1) 식대는 이용자의 취식 회수에 따라 정하되 1식당 식비를 2,000원으로 1일당 6,000원으로한다 (6,000 × 30=180,000원)
2) 치료식, 처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정한 요금에 적용.
◎ 비용의 계정
관리비 중 인건비는 유사한 지역 사회복지 기관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갑”이 정한다.
◎ 사용상의 주의와 제한
사용상의 주의
모든 시설물을 정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을”의 사용상의 부주의, 고의로 파손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할 책임을 진다.
-배상책임
1) “갑”은 목적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관리비에 포함한다.
2)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을”이 받게 되는 손해, 재난 및 :을:의 거실 또는 공동시설 내에서 본 인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일체 “갑”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갑”의 중대한 과실 로 인한 경우 그러하지 않다.)
◎ 신원 인수 및 수취인
-신원인수인
1) “을”은 신원 인수인을 정한다
2) 전항의 신원 인수인은 이 계약에 의거 “을”의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며 “갑”이 별도로 정하는 것에 따라 필요할 때는 “을”의 신병을 인수하여야 한다.
-“갑”에게 통지할 사항
1) “을”의 신원 인수인이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할 때.
2) 신원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때
3) “을”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가차압, 가처분,경매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신청을 받거나 신청할때
4) “을”의 신원 인수인이 파산 신청이 있을때
-신원 인수인의 변경
1) 제23조 2~4항에 해당 시 신원인수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모집
이용자 모집 방법
이용자들의 모집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모집 한다
1)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대상자 모집.
2) 기관 소식지를 통한 홍보와 지역 인사들의 추천.
3) 담당 사회복지사의 사정.
4) 기타 홍보에 의한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직접 신청
5) 기타
- 이용자 관리
1)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욕구 및 문제점 발견 후 사례관리 계획을 통한 필요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를 높인다.
2) 집단(공동체) 소속감 및 구성원들의 친밀감을 높여 활동 참여에 대한 즐거움 증대
3) 이용자 욕구 수준에 맞춰 분류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 연구하도록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수행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흥미롭고 요양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의료 서비스
1) 간호사(조무사)로 하여금 이용자들을 상시 관찰 상태를 체크 하여 건강증진과 안락한 요양에 최선을 다한다.
2) 개별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공.
3) 지속적인 병원 연계 서비스와 협력 의료 기관과의 연계로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
- 가족 지원 서비스
1) 보호자들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양자들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제공.
2) 보호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 상담, 안부전화, 긍정적 생활 강화 및 피드백으로 참여를 지지함
- 서비스 계약 이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부담
서비스의 계약 내용에 따라 각 영역별로 제공 되어 지는 서비스의 비용은 별도로 수납 되어지지 않으 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 계약 외 제공 받기를 원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기관과 이 용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서비스에 따르는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