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1. 지사 방문신청
2. 우편 신청
3. 팩스 신청
4.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5.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 이해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65세 미만자 신청 제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는
인정신청 →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자는 60일 전부터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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