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입소자 관련 규정
제8조(입소정원)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29명으로 한다.
제9조(모집방법)
가. 모집방법
①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② 입소자.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③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④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등
나. 입소대상자
①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시 구비서류
① 이용신청서 1부.
② 장기요양 인정서류(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 (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예정일 전의 검진 결과서)
⑤ 국민기초생활보장권 수급권자 증명서 (수급권자인 경우) 1부.
제10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나. 계약기간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정하되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으로 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의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④ 계약 당사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⑤ 수급자(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기타 기타 비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시설 급여는 전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하며,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 가의 10%를 부담한다)
③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사재료비 (1일 3식, 3,000원x3식 = 90,000원)
2)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3) 입원 및 통원치료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 2023년도 장기요양(시설급여) 등급별 본인부담금
분 류
1일수가
구분
(본인부담율)
본인부담금 (일자별)
28일
30일
31일
1등급
78,250원
8%
175,280
187,800
194,060
12%
262,920
281,700
291,090
20%
438,200
469,500
485,150
2등급
72,600원
8%
162,620
174,240
180,040
12%
243,930
261,360
270,070
20%
406,560
435,600
450,120
3-5등급
66,950원
8%
149,960
160,680
166,030
12%
224,950
241,020
249,050
20%
374,920
401,700
415,090
? 2023년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 1회당 본인부담금
구 분
본인부담급 (기준)
일반(20%)
감경대상자
기초생활
수 급 자
8%
12%
초진비용
(17,320원)
3,460
1,380
2,070
0
재진비용
(12,380원)
2,470
990
1,480
0
분 류
1일단 산출기초
28일
30일
31일
주식비
3,000원*3식=9,000원
252,000원
270,000원
279,000원
간식비
1,000원*1식=1,000월
28.000원
30,000원
31,000원
? 2023년도 주부식 재료비 단가표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임.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등에 관한사항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관해서 알권리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척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관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라.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 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입소자가 사망한 때
4) 입소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입소자가 입소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규정을 위반한 때
6)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입소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8)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9)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10) 수급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은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변 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가. 시설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변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에 대해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전항에서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 내용
① 급식서비스
② 의료서비스
③ 신체재활서비스
④ 심리 사회재활서비스
⑤ 여가활동서비스
⑥ 이.미용서비스
나.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부담없이 제공한다.
제13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의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임종, 감염, 응급처치, 심각한 행동장애로 필요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는 노인 즉시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에 후송, 입원 조치하거나 특별침실을 이용한다.
나.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체구속 지침에 의한다.)
다.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욕창방지를 위한 방 석 (에어매트)을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촉탁의 또는 협력의 료 기관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 또는 협 력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은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마.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흡인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 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바. 기저귀 또는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유치도뇨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 또는 협력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 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아. 기타 시설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자.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차. 입소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시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시설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입소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나. 입소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 선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제3항의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시설에게 있는 경우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입소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사용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입소자는 시설물 및 그 비품을 시설의 사전 승인 없이 오손, 훼손, 파손, 망실 등으로 원상을 변경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1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은 시설의 직원이 입소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 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입소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② 입소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입소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자해, 자살, 무단이탈, 병사, 외출중에 사고,
사망한 경우
나.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17조(건강진단 및 관리)
① 시설장은 입소자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 이 좋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입소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시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주부식 구입 및 보관기간, 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촉탁의사(협력병원)는 매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급식위생관리)
① 시설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하며, 당뇨병 등으로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입소자 대하여는 이에 적절한 특별 식단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조리실을 출입해서는 안 된다.
③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는 수도법 및 먹는 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건의함 설치 등) 시설장은 입소자 및 직원의 건의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하고, 상담실 등 면담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입소자와 직원 개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