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장기요양인정 기간의 갱신,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을 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며, 본인부담금 변동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 발생 시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13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계약목적은 서비스계약을 유지하며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 시설 간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1) 대상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2.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할 수 있다.
3.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4. 대상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5. 신청자가 국민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급여 개시 전 반드시 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설에서는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월이용료)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1. 시설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 금액×본인부담률)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 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는다.
2. 대상자는 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2026년 시간당 수가표
30분-17,450
60분-25,320
90분-34,120
120분- 43,430
150분-50,640
180분-57,020
210분-63,530
240분-70,080
제15조 (기타 부담액)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대상자의 요청으로 외출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장보기, 개인 물품 등을 구매할 시 그 비용은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가 구매비용을 지급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에게 준다.
3. 그 외 계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지)
1. 대상자에 관하여 신원인수인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의 상태에 관하여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하여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5)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기타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 해지는 서면, 유선,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상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대상자가 사망한 때
4. 시설은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한다.
(1) 대상자가 이용계약서 또는 서약서의 이용 규정을 위반한 때
(2)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급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대상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3) 건물, 부대 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4) 시설과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설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