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재가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432 208호 (마산동, 골든하임)

010-6445-1708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3년차 조회 86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지역

경기 김포시

인력현황

1명
사무원
5%
1명
시설장
5%
10명
간호사
50%
6명
간호조무사
30%
2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 김포골드라인 마산역 4번 출구에서 26m 2. 버스 6117, 6427, 8600, 8601,7000, 21, 이음1, 이음 2, 60-3, 81, 2000 , 3, 4-1, 4-2 이용하여 마산역 하차, 김포골드라인 4번 출구쪽으로 이동 (골든하임 상가 2층, 208호)

🅿️ 주차

골든하임 건물 지하주차장 주차

공지사항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방문요양/방문목욕)
2026.03.28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방문요양, 방문목욕)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방문간호)
2026.03.28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방문간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 기간,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024.01.06 ▼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사인 및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만료 시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하여 자동연장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입원, 거주지 이동, 신변 이상 시,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요원이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제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4
강*영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수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길*준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양*자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수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432 208호 (마산동, 골든하임)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432 208호 (마산동, 골든하임)

전화

010-6445-1708

전화

성실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성실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