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3점

성심노인복지센터

054-773-8544
C
평가등급 82.3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2: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경주시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중앙 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서쪽 방향 도보로 세 블럭 내려오면 GS편의점 2층.

🅿️ 주차

사무실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07
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8.20
2025년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1.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6월 월례회 마무리
2023.06.30
6월 월례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달 7월 우리모두 힘차게 화이팅 합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2.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2.02.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10
이용 대상자 및 이용계약

(이용대상자)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 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4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②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③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모집방법)
①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담 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인터넷 및 기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모집한다.

(이용계약)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또는 가사지원 및 방문목욕 을 제공함으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소외된 마음과 몸에 인간적인 접근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지원토록 한다.

2. (계약 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센터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시간 내에 수급자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서비스 기간 내에 요양보호사와의 마찰 사무실과의 마찰이 생길시 언제든지 건의하고 이를 수정해주기를 건의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수집하여 반영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 시 외부 병원 후송 등을 받을 수 있다. 본 기관은 수급자와 그 보호자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5. (계약해제) 이용자는 사무실과의 관계에서 서비스 불만족 시 언제든 계약 철회요청을 할 수 있다. 본 계약은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시설입소 등)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되 수급자 개인의 일로 인하여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 기초생활보장권자라 하여도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의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수급자 개인의 일로 인하여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 의료급여 특례자라 하여도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월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 절차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 올바른 손 씻기 방법
2020.03.08
손은 신체 중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어 각종 유해 세균들과 가장 많이 접촉이 되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손에는 무수한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손을 통해 또 다른 곳에 세균을 전파하여 호흡기, 노로 바이러스, 설사 등을 유발하고 감염성질환을 야기 시키기도 합니다.
손 씻기는 유해한 세균들을 차단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데 올바른 방법으로 손 씻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항균 성분이 포함된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합니다.
1.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 세요
2.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 세요
3.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 세요
4.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 세요
5.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 주 세요
6.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 세요
올바른 손 씻기를 했을 경우 약90%이상의 세균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산토끼 노래를 2번 부르면 30초
단 30초 투자로 손의 세균제거는 물론 질병예방도 된다고 합니다.
신종바이러스 예방수칙
2020.03.01
예방 수칙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방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감염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증상
발열 (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 (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2. 위험요인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 체류
3. 호흡기 증상자 위생수칙
마스크 착용, 기침시 옷소매로 가리기, 손 씻기 준수
4. 주의사항
어르신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 어르신 외출 자제 종사자 서비스 제공 전 후 손위생 준수
발열과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신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 질병관리 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외출시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및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5.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 방문객들에게 적용
*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철저히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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