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입소계약 제3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성심노인요양원에 입소하는 모든 이용자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서명과 성심노인요양원의 인준을 거쳐 이용을 시작하여야 한다.1. 계약기간기본적 계약 기간은 이용자의 요양등급 유예기간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함 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등급 재심사 후 등급 조정에 의한 비용수납액의 한도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변경 계약을 통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등급이 조정 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요양등급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계약 서를 작성하도록 한다.①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의 상, 하향으로 장기요 양수가의 변경 발생시, 급여제공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우 : 급여제공계약서 제3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요양등급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계약의 목적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시설과 입소자간 계약 절차에 대한 원칙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 및 시설사용의 명확성을 도모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이용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 등을 따른다. (별지 참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며, 추가 발생된 비용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5. 단, 3항의 월비용수납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공시되는 수가이므로 성심노인요양원 운영내규 세부지침 또는 별지에 의해 별도로 게시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권리․의무① 신원인수인 운영위원회(간담회)성심노인요양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과 이 용자, 이용자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간담 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성심노인요양원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 한 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② 운영위원은 성심노인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건의 및 고충에 대해 발의할 권리가 있다.③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거주지 및 이용자의 입소자격과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 변동사항을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④ 이용자의 건강 및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 부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⑤ 이용자가 입소 생활 중 사망할 경우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5시간 이내에 이용자의 시신을 인수하여야 하며,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3일이 지나 도록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 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부담한다. 2. 이용자의 권리․의무① 이용자의 권리이용자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나.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 을 권리 다.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마.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바.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아.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자.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 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차.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카.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② 이용자의 의무이용자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가. 다른 이용자 및 소속 직원들의 기본적 인권과 모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 고, 타인의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나.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다.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소속 또는 외부 의료진이 요구할 경우 활력징후(호흡, 맥박, 체온, 혈압) 및 혈당 측정 등의 검진에 응하여야 하고, 의료와 관련된 결과를 기록하는 것 을 허락한다.마. 시설과 시설 내 물건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바. 시설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사. 개인물품을 비치하고자 할 경우 성심노인요양원과 상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아. 외출, 외박 시 미리 그 일정을 알려야 한다.자.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성심노인요양원 소속 간호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촉탁의 또는 소속 간호사의 동의 없이 외부 조제 약 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 한 증빙서류와 함께 퇴소 의사를 성심노인요양원에 서면(퇴소신청서)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퇴소를 희망할 경우 성심노인요양원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퇴소 처리를 하며 이용자가 입소시 반입한 물품(보관물품 포함)을 이용자나 신원인 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 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통보한 후 성심노인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자나 신원 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③ 퇴소가 결정되면 담당부서에서는 퇴소사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와 행정기관 에 보고서를 제출한다.④ 퇴소의 사유가 전원(사망 제외)의 사유일 경우 퇴소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 공한다.⑤ 이용자의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2. 계약 해제 사유 발생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승인한다.①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사에 따른 퇴소 결정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③ 이용자가 중대한 질환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④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자유 결정에 의한 10일 이상 장기 입원으로 성심노인요양원으로의 귀원 계획이 모호하여 시설로의 귀원을 예상 하기 어려울 때 ⑤ 타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⑥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성심노인요양원은 이용 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 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제 3 장 입소 비용 및 서비스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 등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수가의 개정이 발생한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하여 변경한다. 그 외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간식비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에 얻어 제반 운영비용을 증감하여 변경하며, 비용의 변경이 발생 시 관할 관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① 시설관리와 운영가. 성심노인요양원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 치하여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시설과 부대시 설을 유지․관리 하도록 한다.나. 성심노인요양원은 시설관리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를 준수 한다.다.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 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마.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 이용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 절한 취미․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운동기구 및 운동시설을 비치․ 설치하여 운영하며, 외부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촉탁의 진료를 통해 이용자 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바. 이용자 신변이상을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즉시 연락한다.사.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영양 및 조리를 위한 인력 을 배치하여, 일반식의 경우 1일 3식, 경관영양식의 경우 건강상태에 따 라 1일 3식에서 5식까지 제공하며, 의료진의 진단이 있을 경우 그 판단에 따른 특별식을 제공한다.아.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한다.자. 기타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한다.2. 서비스의 과정모든 이용자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사례관리 체계도에 따라 관리된다.3. 서비스의 내용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계획되고, 차별화된 전문적인 요양보호서비스 즉, 일상생활활동지원서비스와 기능회복훈련지원서비스, 여가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 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② 의료지원 서비스건강검진 서비스, 예방접종 및 복용, 건강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적절한 시기의 치료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재활지원 서비스의미 있는 치료활동이나 적절한 운동의 재활 활동으로 감각, 운동 지각장애가 일상생활 동작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극복하여 사회적 활동의 지 지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④ 심리정서지원 서비스이용자의 심리정서생활을 위해 인지(치매예방 및 관리), 신체 기능 프로그램, 종교 활동, 일상체조, 생신잔치, 나들이, 명절잔치,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외식, 영화보기, 지역문화 체험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인지기능상태 및 사회성이 유지되며, 심리정서활동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 하도록 한다.⑤ 종교활동 서비스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그 심리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가톨릭 전례 행사를 실시한다.⑥ 영양․급식지원 서비스노년기의 영양 결핍과 노화에 의한 음식물 섭취량의 감소 및 소화기능의 감퇴 등의 부적절한 대사작용과 영양상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균형 잡힌 식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의 유지 및 삶의 활력 증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한다.⑦ 입소자 관리 서비스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복합적인 욕구 즉, 의료, 재활, 영양, 일 상생활지원-케어 및 여가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함으로써, 영역 별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가 건강하고 행복 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⑧ 가족기능강화 서비스고충 상담,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 운영위원회, 송년의 밤 등의 다양한 가족기능강화사업을 통해 공동체 가족 형성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⑨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방문상담 및 서비스연계, 가을잔치 한마당, 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 회 기능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증대하며, 시설의 긍 정적인 인식 개선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복지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4. 서비스 비용성심노인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함.※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