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1점 잔여 87명

성심노인요양원

043-214-8501
A
평가등급 98.1점
🛏️
정원 / 현원 3 / 90명
📅
설립연도 2003년
💰
월 비용 272,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09:00~18:00

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0명
3%

현재 8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64%
1
사무원
2%
5
조리원
8%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3%
1
위생원
2%
1
간호사
2%
4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2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6명

프로그램 10

뇌건강톡톡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지하 다목적실

다시쓰는 행복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지하 다목적실

마음쉼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공동방

신체기능-백세건강체조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지하 다목적실

신체기능-힐링아로마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신체기능-힐링족욕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및 복도

실버학당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여가-똑똑한실버놀이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지하 다목적실

여가-성심시네마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지하 다목적실

여가-오감만족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및 복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1,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시 : 청주성모병원 앞 사천동성당 옆 ※ 버스 이용시 :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길 맞은편 사천동 성당 뒷편

🅿️ 주차

20대 가능

공지사항 6

CCTV 내부관리 계획
2024.03.05
제1장 총칙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4장 보칙
서비스이용규정-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7
2021년 11월 1일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서비스이용 규정에 대해 공지합니다.

운영규정(개정일 2021.11.01)

18. 서비스이용 규정

제 3 장 입 소 계 약

제7조(입소계약) 요양원에 입소하는 모든 대상자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소계약을 작성한 후 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과 요양원의 인준을 거쳐 이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요양등급 유예기간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등급 재심사 후 등급 조정에 의한 비용수납액의 한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계약을 통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등급이 조정 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요양등급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의 상, 하향으로 장기요양수가의 변경 발생시, 급여제공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우 : 급여제공계약서 제3조에 의거, 비용수납한도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요양등급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계약의 목적은 이용자와 서비스제공 시설간의 계약 절차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 및 시설사용의 명확성을 도모하며, 서비스제공 시설과 이용자 및 보호자의 상호권리를 존중하고,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이용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 등을 따른다. (별지 참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며, 추가 발생된 비용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5. 단, 3항의 월비용수납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공시되는 수가이므로 요양원 운영내규 세부지침 또는 별지에 의해 별도로 게시할 수 있다.

제8조(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권리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가 있다.
4.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건의 및 고충에 대해 발의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거주지 및 이용자의 입소자격과 관련된 변동이 발생 할 경우, 변동사항을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할 의무가 있다.
5.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6. 입소자가 입소 생활 중 사망할 경우 신원인수인(또는 그 대리인)은 그 시신을 인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③ 이용자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④ 이용자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이용자 및 소속 직원들의 기본적 인권과 모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
3.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속 또는 외부 의료진이 요구할 경우 활력징후(호흡, 맥박, 체온, 혈압) 및 혈당 측정 등의 검진에 응하여야 하고, 의료와 관련된 결과를 기록하는 것을 허락한다.
5. 시설과 시설 내 물건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6. 시설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7. 개인물품을 비치하고자 할 경우 요양원과 상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외출, 외박 시 미리 그 일정을 알려야 한다.
9.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요양원 소속 간호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촉탁의 또는 소속 간호사의 동의 없이 외부 조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소 의사를 성심노인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퇴소를 희망할 경우 요양원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퇴소처리를 하며 이용자가 입소시 반입한 물품(보관물품 포함)을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통보한 후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퇴소가 결정되면 담당부서에서는 퇴소사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와 행정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4. 퇴소의 사유가 전원(사망 제외)의 사유일 경우 퇴소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5. 이용자의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② 계약 해제 사유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승인한다.
1.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사에 따른 퇴소 결정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이용자가 중대한 질환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자유 결정에 의한 10일 이상 장기 입원으로 요양원으로의 귀원 계획이 모호하여 시설로의 귀원을 예상하기 어려울 때
5. 타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6.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요양원은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이용규정
2018.08.21
서비스이용규정에 대한 안내
안내)세부지침-서비스이용지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5.08.20
제 2 장 입소계약  제3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성심노인요양원에 입소하는 모든 이용자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서명과 성심노인요양원의 인준을 거쳐 이용을 시작하여야 한다.1. 계약기간기본적 계약 기간은 이용자의 요양등급 유예기간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함 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등급 재심사 후 등급 조정에 의한 비용수납액의 한도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변경 계약을 통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등급이 조정 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요양등급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계약 서를 작성하도록 한다.①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의 상, 하향으로 장기요 양수가의 변경 발생시, 급여제공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우 : 급여제공계약서 제3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요양등급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계약의 목적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시설과 입소자간 계약 절차에 대한 원칙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 및 시설사용의 명확성을 도모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이용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 등을 따른다. (별지 참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며, 추가 발생된 비용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5. 단, 3항의 월비용수납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공시되는 수가이므로 성심노인요양원 운영내규 세부지침 또는 별지에 의해 별도로 게시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권리․의무① 신원인수인 운영위원회(간담회)성심노인요양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과 이 용자, 이용자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간담 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성심노인요양원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 한 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② 운영위원은 성심노인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건의 및 고충에 대해 발의할 권리가 있다.③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거주지 및 이용자의 입소자격과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 변동사항을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④ 이용자의 건강 및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 부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⑤ 이용자가 입소 생활 중 사망할 경우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5시간 이내에 이용자의 시신을 인수하여야 하며,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3일이 지나 도록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 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부담한다.   2. 이용자의 권리․의무① 이용자의 권리이용자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나.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 을 권리 다.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마.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바.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아.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자.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 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차.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카.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② 이용자의 의무이용자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가. 다른 이용자 및 소속 직원들의 기본적 인권과 모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 고, 타인의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나.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다.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소속 또는 외부 의료진이 요구할 경우 활력징후(호흡, 맥박, 체온, 혈압) 및 혈당 측정 등의 검진에 응하여야 하고, 의료와 관련된 결과를 기록하는 것 을 허락한다.마. 시설과 시설 내 물건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바. 시설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사. 개인물품을 비치하고자 할 경우 성심노인요양원과 상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아. 외출, 외박 시 미리 그 일정을 알려야 한다.자.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성심노인요양원 소속 간호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촉탁의 또는 소속 간호사의 동의 없이 외부 조제 약 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 한 증빙서류와 함께 퇴소 의사를 성심노인요양원에 서면(퇴소신청서)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퇴소를 희망할 경우 성심노인요양원은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퇴소 처리를 하며 이용자가 입소시 반입한 물품(보관물품 포함)을 이용자나 신원인 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 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통보한 후 성심노인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자나 신원 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③ 퇴소가 결정되면 담당부서에서는 퇴소사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와 행정기관 에 보고서를 제출한다.④ 퇴소의 사유가 전원(사망 제외)의 사유일 경우 퇴소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 공한다.⑤ 이용자의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2. 계약 해제 사유 발생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승인한다.①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사에 따른 퇴소 결정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③ 이용자가 중대한 질환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④ 이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의 자유 결정에 의한 10일 이상 장기 입원으로 성심노인요양원으로의 귀원 계획이 모호하여 시설로의 귀원을 예상 하기 어려울 때 ⑤ 타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⑥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성심노인요양원은 이용 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 용자나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제 3 장 입소 비용 및 서비스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 등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수가의 개정이 발생한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하여 변경한다. 그 외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간식비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에 얻어 제반 운영비용을 증감하여 변경하며, 비용의 변경이 발생 시 관할 관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① 시설관리와 운영가. 성심노인요양원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 치하여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시설과 부대시 설을 유지․관리 하도록 한다.나. 성심노인요양원은 시설관리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를 준수 한다.다.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 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마.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 이용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 절한 취미․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운동기구 및 운동시설을 비치․ 설치하여 운영하며, 외부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촉탁의 진료를 통해 이용자 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바. 이용자 신변이상을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즉시 연락한다.사.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영양 및 조리를 위한 인력 을 배치하여, 일반식의 경우 1일 3식, 경관영양식의 경우 건강상태에 따 라 1일 3식에서 5식까지 제공하며, 의료진의 진단이 있을 경우 그 판단에 따른 특별식을 제공한다.아.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한다.자. 기타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한다.2. 서비스의 과정모든 이용자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사례관리 체계도에 따라 관리된다.3. 서비스의 내용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계획되고, 차별화된 전문적인 요양보호서비스 즉, 일상생활활동지원서비스와 기능회복훈련지원서비스, 여가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 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② 의료지원 서비스건강검진 서비스, 예방접종 및 복용, 건강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적절한 시기의 치료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재활지원 서비스의미 있는 치료활동이나 적절한 운동의 재활 활동으로 감각, 운동 지각장애가 일상생활 동작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극복하여 사회적 활동의 지 지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④ 심리정서지원 서비스이용자의 심리정서생활을 위해 인지(치매예방 및 관리), 신체 기능 프로그램, 종교 활동, 일상체조, 생신잔치, 나들이, 명절잔치,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외식, 영화보기, 지역문화 체험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인지기능상태 및 사회성이 유지되며, 심리정서활동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 하도록 한다.⑤ 종교활동 서비스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그 심리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가톨릭 전례 행사를 실시한다.⑥ 영양․급식지원 서비스노년기의 영양 결핍과 노화에 의한 음식물 섭취량의 감소 및 소화기능의 감퇴 등의 부적절한 대사작용과 영양상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균형 잡힌 식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의 유지 및 삶의 활력 증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한다.⑦ 입소자 관리 서비스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복합적인 욕구 즉, 의료, 재활, 영양, 일 상생활지원-케어 및 여가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함으로써, 영역 별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가 건강하고 행복 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⑧ 가족기능강화 서비스고충 상담, 신원인수인(또는 그의 대리인) 운영위원회, 송년의 밤 등의 다양한 가족기능강화사업을 통해 공동체 가족 형성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⑨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방문상담 및 서비스연계, 가을잔치 한마당, 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 회 기능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증대하며, 시설의 긍 정적인 인식 개선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복지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4. 서비스 비용성심노인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함.※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함
2015년 특화프로그램 안내
2015.03.11
성심노인요양원에서는 2015년 특화프로그램 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1. 찾아가는 슈퍼마켓 월 1회- 목적 : 성심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건을 스스로 선택하고 구입함으로써 자존감 및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 어르신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하여 구매했을 때의 즐거움을 알 수 있다.      : 물건을 구매하여 방의 어르신께서 서로 나누어 어르신들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 구매의 즐거움을 느껴 다음 물건의 욕구를 파악할 때 많은 물품을 이야기할 수 있다.2. 가족편지나눔 월1회- 목적 : 가족, 친지, 친구 및 직원들에게 글로 표현하고자 하는 성심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필을 통해 편지를 보냄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참석한 어르신들께서 하고싶었던 말을 적어 보냄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의 연락과 하고 싶었던 말에 대한 욕구를 해소 할수 있으며, 전하고자하는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꾸밈으로써 손가락 운동과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성심노인요양원 특화프로그램 안내 '가족과 함께 하는 생신잔치'
2013.08.12
안녕하세요. 2013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특화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특화프로그램은 어르신들께서 시설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적적함과 그리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여 가족을 모두 초대하여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르신 생신날 가족과 함께 보냄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관계형성증대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며, 개개인의 생신잔치를 통해 자존감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생신날 2주전에 초대장과 유선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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