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이용대상자 및 모집 방법 등
제1조 (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의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2조 (대상자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관의 인력 및 시간 등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2.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며, 기관의 장 및 사회복지사가 전담하여 관리한다.
3.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상담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3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3.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4.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5.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의뢰, 자료관리 등 사 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조 (관련문서의 비치)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1.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2. 사례관리 관련서류
3. 기타업무 관련서류
4.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2 장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6조 (계약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제7조 (계약기간)
1. 재가방문 요양기관 성심케어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계약 당일이며,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한다.
3. 계약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그 상세는 [별첨 1]을 참조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 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지급한다.
3. 다음 각 호의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가.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4.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지급한다.
5. 수급자는 청구된 비용을 서비스 제공의 익월5일까지 납부하며 2개월 이 상 비용지불이 연체된 경우 기관은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6. 방문요양
가. 1회 3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시 하루에 2회 방문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야간(평일 18시 이후)은 수가의 20% 가산,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 가산된다.
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5세 이상 배우자는 1일 90분 이상, 자녀 및 65세 이하 배우자는 1일 60분 이상으로 인정된다.
9. 방문목욕
가. 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를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나.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기관의 승낙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4. 수급자는 기관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10조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의무)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시행지 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2.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종류와 내용의 범위내에서 노인장기요 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록한다
4. 서비스 일정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1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을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1.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의 해약통지나 사망으로 종료 된다.
3.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다. 기관이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 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이용자가 성희롱 행위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없는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 3 장 장기요양급여 내용 및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3조 (장기요양급여 내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기관(요양보호사 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관은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기관에 통보하며“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을 재작성한다.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서비스제공 시간변경 및 이용금액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하되,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해당사항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4. 급여비용 및 일정이 변경된 경우 기관의 처리 절차는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상의 제공일정을 수정한다. 둘째, 월별서비스제공일정표에 변경사유를 작성한다. 셋째, 매월 말일 본인부담금 청구시 익월 서비스계획일정표와 당월 서비스제공일정표를 함께 제공하여 변경사항을 수급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제 4 장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제14조 (서비스 내용)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가.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방문목욕 차량이라함은 욕조, 급탕탱크, 펌프, 호스릴 등의 구성품을 설치한 차량으로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 연구소에서 인증을 받은 차량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차량임.
다.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음.
제 5 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재가방문 요양기관 성심케어센터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운영위의 회의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한다.
제16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재가방문 요양기관 성심케어센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상자를 잘 관리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제17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재가방문 요양기관 성심케어센터는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센터가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손해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제18조 (대상자 가정의 물품관리)
재가방문 요양기관 성심케어센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시에 기물 파손 및 물품 관리에 정직해야 한다.
1. 대상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기관에서 치른다.
3. 기관에서는 신규교육 시에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재가급여 수가는 첨부파일-별첨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