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명 4.1 · 후기 10

성지노인요양원재가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북로 40-1 (사직동)

051-506-0033
정원·현원 5 / 9명
설립연도 2009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8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성지노인요양원재가센터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동래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9점
부산 동래구 평균
83.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5점 높습니다 (17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9명
56%

현재 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3%
2명
요양보호사 1급
25%
2명
조리원
25%
1명
시설장
13%
1명
간호조무사
13%
1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0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반디숲체험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시민공원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요가교실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운동요법(공놀이 , 볼링 , 고리던지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족욕 및 발마사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피부관리(마스크팩)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사직역)하차 3번출구->사직시장안을지나 유성빌라 정문앞도착->요양원도착 버 스 : 10-1.12.19.44.50.57.80-1.111-2.120.131.189.189-1.210.1002(심야) 사직동(사직1파출소)에서 하차하셔서 사직동교회옆 유성빌라옆에 위치

🅿️ 주차

주차공간 : 3 대주차가능 주차장이 협소하여 오시기 전 미리 연락을 주십시요

공지사항 10

제 23회 한마음경로대잔치
2026.10.06 ▼
안녕하세요 성지노인요양원입니다.

올해도 제 23회 한마음경로대잔치를 실시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어르신들께서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 제 23회 한마음경로대잔치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13:30~15:30
장 소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대 상 : 부산시노인복지시설협회 회원기관 72개소 생활 어르신, 보호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콘셉트 : "행복한 가족, 활기찬 노후, 즐거운 인생"
주 최 :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시설협회
후 원 : 부산광역시
가족참여프로그램 생신잔치&추석맞이 프로그램
2026.09.11 ▼
2026년도 9월 생신과 추석을 맞이하여 주간보호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신과 추석맞이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 남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보호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어르신 생신잔치

항목 : 가족참여 프로그램

일시 : 2026년 9월 4일 (금) 14:00~15:00

장소 : 성지노인요양원 3층 프로그램실

내용 : 어르신들과 함께 해당 어르신 생신축하를 해드리고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지며, 맛있는 음식과 함께 생신잔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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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추석맞이 프로그램

항목 : 가족참여 프로그램

일시 : 2026년 9월 22일 (화) 14:00~15:00

장소 : 성지노인요양원 3층 프로그램실

내용 : 팀별로 추석맞이 팀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직접 바구니에 공도 던지고, 골인시키며 점수를 더 많이 내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보호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차량 주차 문제로 참석 시 미리 성지노인요양원에 차량 유무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성지노인요양원 TEL)051-506-0033 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ㅇ^ *
2026년 초복 맞이 삼계탕으로 건강한 여름을 응원합니다.
2026.07.15 ▼
안녕하세요.
성지노인요양원재가센터입니다.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오랜만에 몸보신했다", "정말 맛있다"며 즐겁게 식사하셨고, 준비한 삼계탕을 한 그릇씩 맛있게 비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성지노인요양원재가센터는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사와 세심한 건강관리, 따뜻한 돌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보호자님께서 안심하고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성지노인요양원재가센터가 되겠습니다.

항상 보내주시는 관심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인 미세먼지 예방?대처방법
2026.05.30 ▼
1.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 확인하고 경보안내는 문자로 받기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어코리아 (airkorea.or.kr))에 방문하면 매 시간 측정된 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오늘, 내일 모레의 대기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예보 알림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하기
미세먼지 나쁨 단계부터는 노약자(유아, 노인, 임산부)나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니면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귀가 후에는 깨끗이 씻기
외출 후에는 즉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소금물이나 세척액으로 입이나 콧 속을 씻어주면 호흡기에 좋다고 합니다. 비누나 향균 손 세정제 등을 사용해 손을 깨끗히 씻어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귀가 후 외투는 젖은 고무장갑을 활용해 바로바로 먼지를 털어주세요.
고무장갑 바닥의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물을 살짝 적셔 쓸어주면 먼지가 쉽게 제거된다고 합니다.

4. 진공청소기 보다는 분무기와 물걸레로 청소하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진공청소기 대신 물걸레를 이용해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공청소기는 연결부위나 공기 배출구를 통해 미세먼지가 새어 나와 더 넓게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걸레질 할 때에는 분무기를 이용해 물을 뿌려가며 하면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물방울에 흡착돼
쉽게 제거가 가능하고 건조한 실내 습도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굳이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높은 급의 헤파필터가 장착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호스와 먼지 통, 필터를 분리해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공청소기 사용한 뒤에도 반드시 물걸레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1.5L 이상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화장실에 자주 간다는 이유로 물을 잘 마시지 않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고, 몸 속에 들어온 불순물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만 먹기 힘들다면 보리차, 결명자차, 메밀차 등과 같은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봄철 미세먼지 건강관리 - 노인 호흡기 질환 예방법 5가지
2026.04.22 ▼
▣ 봄철 미세먼지 왜 노인에서 더 위험할까요?

1. 폐포 깊숙이 침투하는 '소리 없는 자극'
어르신들은 기관지의 섬모 운동(먼지를 걸러내어 밖으로 내보내는 활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이로인해 미세먼지가 폐포 깊숙이 쌓이게 되며, 체내에 흡수된 미세먼지는 혈관을 타고 전심을 돌며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2. 기존 기저질환의 급격한 악화
이미 지병을 앓고 계신 경우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독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3. 노인 면역력의 한계
노화로 인해 면역 세포의 반응 속도가 늦어지며, 미세먼지로 인한 가벼운 기관지염조차 패혈증이나 중증 폐렴과 같은 큰 병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 그저 날이 안 좋아서 기침이 나나 보다"하고 넘기기엔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미세먼지 건강관리 - 노인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예방법 5가지

1. [외출 수칙]나갈 때는 '철통 보안', 마스크는 '밀착'
미세먼지 예보 확인은 필수!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로 미세먼지 침투를 꽉 막아주세요.

2. [실내 관리]닫힌 문 안의 공기, '환기와 습도'가 답
하루 세 번 짧은 환기와 물걸레 청소, 그리고 50%의 적정 습도로 기관지 보호막을 쳐주세요.

3. [수분 섭취]충분한 수분 섭취로 호흡기 보호
목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물은 호흡기 점막의 노폐물을 씻어내어 배출을 돕습니다.

4. [영양 식단]식탁 위 '항산화 푸드'로 면역력 충전
미역 같은 해조류와 제철 과일, 채소 섭취로 체내 독소를 해독하고 기초 면역력을 높여주세요.

5. [활동 조절]무리한 운동은 금물, '컨디션'에 맞춘 활동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외 운동 대신 집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활력을 유지하세요.
2026년 ESG 친환경 프로그램 실시
2026.03.31 ▼
안녕하세요 성지노인요양원재가센터입니다!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10:00~11:00

ESG 친환경 프로그램 다 쓴 핫팩으로 탈취제 만들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도 너무 즐거워 하시며 적극적으로 환경 살리기에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아끼며 살아가는 성지노인요양원재가센터가 되겠습니다!
2026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설맞이 윷놀이
2026.02.20 ▼
안녕하세요 성지노인요양원재가센터입니다!

2026년 설을 맞이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 설맞이 윷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즐거워 하셨으며 행복한 설을 보내셨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수가표
2026.01.13 ▼
안녕하세요 성지노인요양원재가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도에는 장기요양보험수가가 0.9448% 인상되었습니다.

비급여 항목인 식대비와 간식비는 동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성지노인요양원재가센터가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 행사
2025.12.04 ▼
안녕하세요~! 성지노인요양원재가센터입니다!!!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성지 가족 여러분들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입어 독감 조심하세요!

[12월 행사]

12월 16일 화요일 14:00 - 어르신 생신잔치
12월 22일 월요일 14:00 - 마트가기 체험
12월 23일 화요일 10:00 - 크리스마스 잔치
12월 23일 화요일 14:00 - 요리교실(샌드위치 만들기)

보호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성지노인요양원재가센터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4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지노인요양원재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주·야간보호)급여 수급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관의 운영

제3조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성지노인요양원재가센터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북로 40-1(사직동)

제5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이용정원은 1일 최대 9명으로 한다.
2. 이용대상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 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로 한다.
3. 모집방법
① 온라인 모집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등의 인터넷을 통해 기관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② 오프라인 모집
㉮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등) 및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홍보
㉯ 시,군,구 복지 담당자의 추천
㉰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
㉱ 직원 및 지인 추천 직접 방문상담, 유선 상담 등을 통한 계약에 의해 기관 홍보와
대상자를 모집한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정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①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이용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 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에게 자료를 제공한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이용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단, 계약 당시 금액보다 높을 경우 에만 간이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통보한다.
4. 월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수가 변경 시 별첨 자료로 첨부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③ 기관은 이용자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⑤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60% 만 청구한다.
나.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④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비급여 대상인 급식비·간식비, 기타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이용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③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이용자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이용자
⑥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⑦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제9조 [계약의 해제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8조[계약해제]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이용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본인부담비용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시설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를 얻 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단,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 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 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건강상태 체크를 통한 상태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협력의원을 통하여 한의원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힐링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위생 케어 서비스 :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위생 케어서비스이다.
아. 이?미용서비스 : 매월 이·미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청결 유지를 할 수 있다.
자.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이용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과 이용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차.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부담 없이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단, 비급여 항목의 서비스와 장기요양 이용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기관은 매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2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우선 문자로 전송하고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③ 문자를 수신 또는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 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 징수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보관 한다.
⑥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기록한다.


제12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단, 제1항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이용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119에 연락을 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질병 상태를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4조 【재정】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이용자 본인부담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①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인력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전문인 배상책임 및 영업배상의 보상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② 보호자는 센터의 확실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이 용자의 건강악화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천재지변 및 사면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해 및 사망 등의 재난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센터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배상 할 수 있다.
③ 본 기관은 삼성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간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2. 면책 범위
①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시의 사고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② 고의 또는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용후기 10

4.1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3
석*은 ★★★★☆
딸 · 1-3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정*성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안*덕 ★★★★☆
사위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임*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강*옥 ★★★☆☆
친척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북로 40-1 (사직동)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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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성지노인요양원재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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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