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2명

성진노인요양시설

055-271-8891
🛏️
정원 / 현원 3 / 25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 무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5명
12%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7%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7

가족지지 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분기 1회(0.33시간)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16시간)

신체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신체인지기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16시간)

여가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지역사회교류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분기 1회(0.33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65번,64번 마산->진동->광암->주도->다구->도만마을하차 승용차 : 진동 위생처리장 ->유산 숯가마찜질방->마전초등학교->진동방면->도만마을 * 홈페이지 사진게시판 참조

🅿️ 주차

시설 앞공터 5대 주차공간

공지사항 10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안내
2025.04.15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본인부담금) 금액이 변동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4.15
노인인권 보호지침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5
제 8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 1 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 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2 조 (입소 정원) 입소정원은 25명으로 한다.

제 3 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구,동,읍,면, 보건소 등의 추천
2)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추천
3) 시설 홍보물 배포 및 가족의 자발적 의뢰.

제 9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입소서류) 입소하기 위한 서류는 [별표 3]와 같다.

제 2 조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제 3 조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 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4 조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2022년 1월 변경 기준)
※ 단 월이용한도는 매년 수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 질수 있고, 달라진 내역은 첨부 한다.
※ 비급여는 조정가능하다.(보호자의 경제 상황등 고려)


1.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2. 매년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시하는 수가 변동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이 오르는 경우는 보 호자에게 알리고 급여계획 변경 기록을 한다.

제 5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신원 인수인은 입소인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시 입소인이 신원인수인 1명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원 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인이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인
과 연대하고 이 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3.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에 관한 건강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은 아래의 사항을 지키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지
하여야 한다.
1) 입소인이 계속 10일 이상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2) 입소인이 성명을 변경하거나 신원 인수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코자 할 때
3) 입소인 또는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때
5) 입소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 사유 발생 시
6.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계약의 해제)
① 시설의 계약해제
1. 시설은 입소인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입주 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 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 을 때
4)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 14장에 규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5) 제 14장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6) 장기 부재로 인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8) 입소인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2. 입소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을 때는 곧 거실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입소자의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7 조 (임종과 장례절차)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 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성진노인요양시설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3.08.23
-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
- CCTV 관련 별지 서식
2021년 운영규정
2021.07.09
목 차
제 1 장 조직
제 4 조 (조 직)
제 5 조 (직원의 직무)
제 6 조 (업무분담)

제 2 장 인사
제 7 조 (직원의 정의)
제 7-1 조 【직원의 의무사항】
제 8 조 (규정의 준수와 적용범위)
제 9 조 (인사권)
제 10 조 (채용방법 및 절차)
제 11 조 (직원의 자격 기준)
제 12 조 (채용시 제출서류)
제 13 조 (수습기간)
제 14 조 (근로계약)
제 15 조 (승진 및 인사이동)
제 16 조 휴직 및 복직)
제 17 조 (징계 및 해고)
제 18 조 (직원의 근로조건)
제 18-1 조 【직원의 퇴직금지급기한에 대한 조건】
제 18-2 조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조건】
제 19 조 (채용의 결격 사유)
제 20 조 (권고사직 및 해고 사유)
제 21 조 (정년퇴직)
제 3 장 급여
제 22 조 (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

제 4 장 회계
제 23 조 (목적)
제 23 조 1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 23 조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 24 조 (회계연도)
제 25 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제 26 조 (출납기한)
제 27 조 (예산 이월)
제 28 조 (운영)
제 5 장 물품
제 32 조 (물품관리)
제 6 장 후원금의 관리
제 33 조 (후원금의 범위 등)
제 34 조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제 35 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제 36 조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 37 조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 7 장 입소자
제 38 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39 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42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43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44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제 45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 45-1 조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시 처리절차】

제 8 장 안전관리
제 46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 9 장 배상책임보험면책
제 47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 10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48 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1 장 운영위원회
제 4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 50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 51조(위원회의 기능)
단체사진
2020.04.23
가정의달 맞이하여 찬누리봉사단 섹소폰 연주
2018.05.08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찬누리봉사단이 또 다시 어르신들을 위해 섹소폰 연주하러 성진에 들렀습니다. 연주 하는 내내 어르신들 박수치면서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자료입니다
2018.04.28
노인학대예방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대유형~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주저없이 1577-1389, 129, 그리고 112!! 입니다!
2018년도 4월 식단표입니다.
2018.03.27
2018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안내
2018.03.27
2018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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