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세종방문간호센터

044-865-1989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지역

세종 세종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간호사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조치원역에 도보 1분거리(역 앞 택시승강장 쪽 세븐일레븐 24시 편의점 건물 3층)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제 4장 이용계약
제 08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09조(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센터와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
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
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
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마다
변경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
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비급여 항목 [별표1]과 같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
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
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이용(병원동행 등)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 4
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본인부담금, 기타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급여제공시간
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다) 배치된 간호사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라)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
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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