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화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제2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비용은 첨부파일 참고
2)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85%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 공단이 85%, 개인부담금 15%
6%, 9% :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로 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구 분
내 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5)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변경된 경우
2)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