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의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용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갱신기간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기간 만료의 경우에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또한 같다.
③ 노인복지법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본인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변경 부분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이 명시 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시간별수가금액의 일수 합계금액에서 일반15%, 경감9%, 경감6%, 기초0%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이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밖의 개별 비용 부담액은 기관의 청구시 납부하도록 한다.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⑤ 최초의 계약 일수보다 증일 될 경우 이용료의 변경이 되어 매월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통해 금액을 통보받고 납부 하도록 하며 금액이 상이하거나 의문점이 발생될 시 즉시 기관에게 문의 한다.
⑥ 매월 발생되는 이용료는 매월 기관에서 발송되는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받고 이용료를 일정 일자에 기관의 계좌로 (농협 301-0172-4970-31) 입금을 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납입 하여야 한다.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40%경감자)
6%(60%경감자)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욕구 및 선택을 존중한다.
㉡ 수급자의 안전한 보호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무
㉠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표준서비스외 부당 요구 금지의 의무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등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종교와 문화를 보장 받을 권리
㉢ 수급자에 맞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서비스제공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 되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서비스 이용중 불편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한 알 권리
㉡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불만 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6개월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3.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 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 행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수급자의 자격 변동으로 인하여 본인부담율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장기요양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아래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만 가능)
①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개인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④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그 밖의 제공서비스
⑤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하기 (인지자극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림실행, 준비물품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⑥ 인지관리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 활동 지원 등
2. 방문 목욕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른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 수급자
0% 부담
차상위 계층
9%, 6% 부담
일반 수급자
15% 부담
※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요양의 급여는 신체활동지원(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관 리지원 등을 포함한다.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60분이상)
목욕차량을 이용
(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
(가정내 목욕제공)
50,100
88,990
80,23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