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9점

소명재가노인복지센터

053-568-6860
A
평가등급 95.9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시~18시까지 운영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서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2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56길 8 1층 지번주소 평리동 1216-19 우편번호41825 TEL: 053 - 568 - 6860 버스623, 급행1번, 323-1번, 425번 서구청 건너 정류장

🅿️ 주차

1, 사무실 본 건물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2. 사무실 앞8M 도로라 빈자리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3. 센터 주변 평리푸르지오 아파트 주변 빈자리 주차가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와 주말(토,일)에는 서구청에서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의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용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갱신기간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기간 만료의 경우에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또한 같다.
③ 노인복지법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본인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변경 부분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이 명시 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시간별수가금액의 일수 합계금액에서 일반15%, 경감9%, 경감6%, 기초0%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이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밖의 개별 비용 부담액은 기관의 청구시 납부하도록 한다.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⑤ 최초의 계약 일수보다 증일 될 경우 이용료의 변경이 되어 매월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통해 금액을 통보받고 납부 하도록 하며 금액이 상이하거나 의문점이 발생될 시 즉시 기관에게 문의 한다.
⑥ 매월 발생되는 이용료는 매월 기관에서 발송되는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받고 이용료를 일정 일자에 기관의 계좌로 (농협 301-0172-4970-31) 입금을 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납입 하여야 한다.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40%경감자)
6%(60%경감자)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욕구 및 선택을 존중한다.
㉡ 수급자의 안전한 보호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무
㉠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표준서비스외 부당 요구 금지의 의무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등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종교와 문화를 보장 받을 권리
㉢ 수급자에 맞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서비스제공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 되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서비스 이용중 불편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한 알 권리
㉡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불만 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6개월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3.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 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 행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수급자의 자격 변동으로 인하여 본인부담율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장기요양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아래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만 가능)
①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개인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④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그 밖의 제공서비스
⑤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하기 (인지자극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림실행, 준비물품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⑥ 인지관리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 활동 지원 등
2. 방문 목욕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른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 수급자
0% 부담
차상위 계층
9%, 6% 부담
일반 수급자
15% 부담

※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요양의 급여는 신체활동지원(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관 리지원 등을 포함한다.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60분이상)
목욕차량을 이용
(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
(가정내 목욕제공)
50,100
88,990
80,23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 'A' 기관으로 선정"
2025.03.12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센터는
2020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 최우수 'A'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2015년 설립 이래 3회 연속으로 선정 되었음을 축하 하며
현수막을 게시 하였습니다


항상 어르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과 사회복지사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함께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을 공경과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소명재가요양센터를 아름다운 재가요양센터로 거듭나는데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제 8 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의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용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장기요양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갱신기간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또한 같다.
3) 노인복지법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본인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변경부분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이 명시 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③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시간별수가금액의 일수 합계금액에서 일반15% 경감9%, 경감6% 기초0%의 본인 부담금을 매월 이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밖의 개별 비용 부담액은 기관의 청구시 납부 하도록 한다.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최초의 계약 일수보다 증일 될 경우 이용료의 변경이 되어 매월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통해 금액을 통보받고 납부 하도록 하며 금액이 상이하거나 의문점이 발생될 시 즉시 기관에게 문의 한다.
6) 매월 발생되는 이용료는 매월 기관에서 발송되는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받고 이용료를 일정 일자에 기관의 계좌로 (농협 301-0172-4970-31) 입금을 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납입 하여야 한다.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40%경감자)
6%(60%경감자)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욕구 및 선택 을 존중한다.
② 수급자의 안전한 보호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④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무
①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표준서비스외 부당 요구 금지의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등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를 보장 받을 권리
③ 수급자에 맞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서비스제공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 되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 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⑤ 서비스 이용중 불편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한 알 권리
②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불만 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 9 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 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6개월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3.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 지 의사를 전달 한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 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수급자의 자격 변동으로 인하여 본인부담율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 쳐 변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 11 조 (장기요양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아래 해당하 는 서비스를 제공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만 가능)
①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 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개인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④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그 밖의 제공서비스
⑤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하기 (인지자극프로그램 준비, 교재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림실행, 준비물품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⑥ 인지관리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 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2. 방문 목욕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 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2 조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른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9%, 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방문요양의 급여는 신체활동지원(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인지관리지원 등을 포함한다.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
(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
(가정내 목욕제공)
48,690
86,480
77,970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한다.
2025년도 수가변경
2025.01.02
2025년도 수가가 변경되었어요
본인부담금 인상도 있구요^^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의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 인상률 : 24년 대비 평균 3.93% 인상
[단위:%]

평균
시설 급여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3.93
7.37
2.07
1.89
2.14
2.34
2.12
2.08


구분
2024년
2025년
1등급
2,069,900원
2,306,400원
2등급
1,869,600원
2,083,400원
3등급
1,455,800원
1,485,700원
4등급
1,341,800원
1,370,600원
5등급
1,151,600원
1,177,000원
인지지원 등급
643,700원
657,400원
◆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2025년 수가
본인부담[15%]
9%
6%
30분
16,940원
2,541원
1,524원
1,016원
60분
24,580원
3,687원
2,212원
1,474원
90분
33,120원
4,968원
2,980원
1,987원
120분
42,160원
6,324원
3,794원
2,529원
150분
49,160원
7,374원
4,424원
2,949원
180분
55,350원
8,303원
4,981원
3,321원
210분
61,670원
9,251원
5,550원
3,700원
240분
68,030원
10,205원
6,122원
4,081원

☞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8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용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장기요양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갱신기간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또한 같다.
3) 노인복지법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본인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변경부분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이 명시 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③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시간별수가금액의 일수 합계금액에서 일반15% 경감9%, 경감6% 기초0%의 본인 부담금을 매월 이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밖의 개별 비용 부담액은 기관의 청구시 납부 하도록 한다.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최초의 계약 일수보다 증일 될 경우 이용료의 변경이 되어 매월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통해 금액을 통보받고 납부 하도록 하며 금액이 상이하거나 의문점이 발생될 시 즉시 기관에게 문의 한다.
6) 매월 발생되는 이용료는 매월 기관에서 발송되는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받고 이용료를 일정 일자에 기관의 계좌로 (농협 301-0172-4970-31) 입금을 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납입 하여야 한다.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40%경감자)
6%(60%경감자)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욕구 및 선택을 존중한다.
② 수급자의 안전한 보호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④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무
①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표준서비스외 부당 요구 금지의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등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를 보장 받을 권리
③ 수급자에 맞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서비스제공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 되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⑤ 서비스 이용중 불편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한 알 권리
②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불만 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 9 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 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6개월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3.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 한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 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수급자의 자격 변동으로 인하여 본인부담율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 11 조 (장기요양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아래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만 가능)
①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개인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④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그 밖의 제공서비스
⑤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하기 (인지자극프로그램 준비, 교재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림실행, 준비물품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⑥ 인지관리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2. 방문 목욕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2 조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른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9%, 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방문요양의 급여는 신체활동지원(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인지관리지원 등을 포함한다.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
(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
(가정내 목욕제공)
47,670원
84,670원
76,340원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한다.
2024년도 수가변경 및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2024.01.08
2024년도 수가가 변경되었어요
본인부담금 인상도 있구요^^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인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상률 : 20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
(단위:%)
평균 시설 급여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2.92 3.04 3.24 2.72 3.06 3.34 3.05 11.46

◆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
구분 2023년 2024년
1등급 1,885,000원 2,069,900원
2등급 1,690,000원 1,869,600원
3등급 1,417,200원 1,455,800원
4등급 1,306,200원 1,341,800원
5등급 1,121,100원 1,151,600원
인지지원 624,600원 643,700원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2024년 수가 본인부담(15%) 9% 6%
30분 16,630원 2,495원 1,497원 998원
60분 24,120원 3,618원 2,171원 1,447원
90분 32,510원 4,877원 2,926원 1,951원
120분 41,380원 6,207원 3,724원 2,483원
150분 48,250원 7,238원 4,343원 2,895원
180분 54,320원 8,148원 4,889원 3,259원
210분 60,530원 9,080원 5,448원 3,632원
240분 66,770원 10,016원 6,009원 4,006원
☞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 심신기능 상태가 중증인 1 . 2 등급 수급자의 장시간 급여 이용 일수 확대
- [현 행]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 제공 가능
- [변 경]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 제공 가능
※ 개정 사항을 고려 하여 1 . 2 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추가 인상.
※ 3 . 4등급 이하 수급자의 경우 월 4일, 210분 이상 연속 급여 기준 변경 없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심야가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 치매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고시 제36조의2]
★ 치매가 아닌 중증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부재 3등급 이하의 치매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돌봄을 원하더라도 종일 방문요양 급여의
이용이 불가
모든 1.2등급 수급자(치매수급자 포함),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분들은 수급자 분들을 위해서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를 이용하실 수 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여름철 건강관리법
2023.07.06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관련해 매년 온열질환 등과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여름철 건강관리법 3가지
첫째, 물을 자주 마실 것.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여서 수분보충이 필수적.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둘째, 온도가 높을 때는 휴식을 취할 것.
가장 더운 시간대(낮12~17시)에는 외출을 삼가하시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기.
셋째, 에어컨온도조절하기
냉방시 적정온도(23~25도) 유지하고 2시간에 한번 공기를 환기할 것.

무더운 여름날 건강관리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께요
2023년 5월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2023.05.12
5월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카네이션을 어르신들게 달아드리기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카네이션 직접 달아드리고, 카네이션과 함께 어르신들께서 식사대용으로도 챙겨드실 수 있으며 고칼슘이 함유된 두유를 함께 어버이날 선물로 전달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아주 즐거워하셨으며, 달아드린 카네이션을 계속 만지시며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버이날 이후에는 잘 보이시는 곳에 저희가 전달드린 카네이션을 꽂아 두시기도 하였습니다.

두유와 카네이션을 전달드리니 환한 웃음과 함께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어버이날 이벤트를 통해 어르신들게 챙김을 받는 느낌을 한껏 드릴 수 있어 저희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의 유래
2023.05.02
5월은 가정의 달로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부부의날(21일) 등의 가족을 위한 날이 많죠.

그러한 이유로 5월이 가정의 달이 되었을까요? 5월 가정의 달은 5월 15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5월 15일이 흔히 스승의 날로 알려져있지만, 5월 15일은 세계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5월 15일 세계 가정의 날에서 유래되어 5월이 가정의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청구그린 기관 선정
2023.04.25
기분좋은소식 전합니다~
우리센터 요양보호사님들께서 어르신케어를 장기요양규정에 맞추어 잘해주신덕분과
사회복지사님의 요양보호사님 태그미전송 에로사항에 따른 발빠른 대처 덕분에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모두 어르신케어에 진심이시고 애정어린 케어를 해주신
요양보호사님과 복지사님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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