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소울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9 3층 (동충동)

063-625-2510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휴무(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거 일정 및 시간 변동 가능)

웹사이트

jindori9@naver.com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도 보 : 남원시 서문로타리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방향으로 약 300 정도 도보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건너편 단독주택(소울재가복지센터 간판 설치) . 자가(차량) : 남원시 공설시장에서 서문로타리를 만인의총 방향으로 약 300 정도 오시면 국민연금공단 건너편 단독주택(소울재가복지센터 간판 설치) . 버 스 : 3번, 5번을 탑승하신 뒤 국민연금공단 정류장에서 하차 후 길 건너편 단독 주택(소울재가노인복지센터 간판 설치)

🅿️ 주차

. 사무실 위치 본 건물 앞 및 좌우측 도로 옆(소화전 주변 불가)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변경 안내
2026.01.14
본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소울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함)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 공고 된 근거에 의거 2026년 1월 1일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수가 인상으로 변경됨에 따른 급여별 수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등에 대한 지침
2026.01.14
2026년도 개정된 내용에 입각하여 저희 소울재가노인복지센터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등에 관한 지침을 공지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6.01.08
※ 첨부파일을 보시면 조금 더 알수 있게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 연명의료 관리 기관을 두고 있으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www.ls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콜센터(1855-0075)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2018.2.4.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함. (연명의료 결정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제도 목적
★ 환자가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 ★ 가족에게 연명의료 결정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및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환자의 의사 존중

□ 연명의료 결정(유보 또는 중단) 절차
연명의료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② 본인의 의사확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확인등)을 통해 이루어지게됨
※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됨

□ 호스피스란?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소울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이 이전 하였습니다.
2025.06.09
저희 소울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이 남원시 용성로 9번지에서 남원시 왕정동 119번지 주택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전 사무실에서 현 사무실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로 위치하였습니다.
. 도 보 : 남원시 서문로타리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방향으로 약 300 정도 도보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건너편 단독주택(소울재가복지센터 간판 설치)
. 자가(차량) : 남원시 공설시장에서 서문로타리를 만인의총 방향으로 약 300 정도 오시면 국민연금공단 건너편 단독주택(소울재가복지센터 간판 설치)
. 버 스 : 3번, 5번을 탑승하신 뒤 국민연금공단 정류장에서 하차 후 길 넌너편 단독주택(소울재가노인복지센터 간판 설치)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란?
2025.05.07
거동이 불편하여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으로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 돌봄기관 등과 연계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ㅇ 신청대상 :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의사가 판단한 경우
ㅇ 이용방법 : 남원의료원 재택의료센터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 재택의료센터 필요도를 확인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용 가능(재택의료 센터 : 010-7251-7119)
ㅇ 혜 택
-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팀이 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건강/질병상태, 간호처치 및 돌봄 서비스 필요정도를 평가)
(사례회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정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진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정기 방문하여 기본진료 및 처방전 발행, 소변줄 등 관리 및 교체, 혈액 채혈검사 및 소변검사, 욕창 및 상처치료, 영양수액 및 영양 처방 등)
- 지역내 돌봄 서비스를 연계
(사회복지사가 전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역 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리해드림)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별 수가 변경 안내
2025.01.02
본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소울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함)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 공고된 근거에 의거 2025년 1월 1일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수가가 인상됨에 따른 급여별 수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등에 관한 지침
2025.01.02
2025년도 개정된 내용에 입각하여 저희 소울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등에 관한 지침을 공지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 등
2025년도 수급자의 알 권리에 대하여
2025.01.02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면서 수급자의 알 권리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제공을 활용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2024.12.26
ㅇ보건복지부에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돌봄 및 가사,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ㅇ지원대상으로는?
- 질병 및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세-64세)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13세-39세)
ㅇ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및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삶의 질이 향상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해소 되었으면 바랍니다.
리빙케어 및 정리수납 봉사
2024.06.03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안전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끝에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후 원 : 삼성전자서비스 남원센터
ㅇ 주 관 : 남원시 여성일하기 센터
ㅇ 진 행 : 소울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9 3층 (동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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