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137 2층 (답십리동)

02-2213-0072
설립연도 2011년
운영 16년차 조회 85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소풍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웹사이트

sopungdaycare.com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답십리역에서 하차후 145번 탑승 후 촬영소 사거리에서 하차 버스 145

🅿️ 주차

있음

공지사항 9

2019년도 운영규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08 ▼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계약서에 명시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7.11.0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7년 10월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2017.11.03 ▼
2017년 10월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2016년도 운영규정
2016.06.03 ▼
2016년도 운영규정입니다..

늦게나마 지금 올려드리니, 참조 바랍니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03 ▼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패널모집 안내
2016.05.27 ▼
경영실태조사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실태에 대한 변화 파악과 연속적 분석을 위하여 모집..

관심있는 분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2016.04.23 ▼
직무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인정서 명칭 변경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 변경(프로그램 관리자 93시간-->73시간, 요양보호사 80시간-->60시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고충상담 전화번호 변경 안내
2016.03.28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한해 고충상담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2015.12.31 ▼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이용후기 4

3.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이*순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윤*자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장*연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송*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137 2층 (답십리동)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137 2층 (답십리동)

전화

02-2213-0072

전화

소풍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소풍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