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1점 잔여 20명

솔밭주야간보호센터

055-855-7117
A
평가등급 96.1점
🛏️
정원 / 현원 4 / 24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4명
17%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3%
3
요양보호사 1급
38%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간호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4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주 3회(0.16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속도로 : 곤양ic->서포방면-> 서포입구우회전(서광사절방향)->서광사지나 100m 사천, 삼천포지역 국도이용 : 사천대교 ->서포농협주유소삼거리 곤양방면->50m정도에서좌회전(서광사입구)->서광사지나 100m

🅿️ 주차

시설 주차장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22
제14조 (이용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이용의뢰나 신청 시 이용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등급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이용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이용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이용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⑦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⑧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부본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⑨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⑪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이용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설급여비용에 의거하여 이용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1. 비급여 대상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로 실제 소용비용만을 산정하여 청구한다.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는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수납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비용,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이용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② 장기요양 등급외 이용자는 최하의 등급이용료의 50%와 비급여 비용을 합한 금액을 이용료로 산정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2024.09.22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이용정원 : 24인(특례 1명)
② 모집방법 :
가.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및 유선 이용상담에 의한 모집
- 보호자를 통한 모집
-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나. 이용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재가 시설 이 용 대상자 또는 등급 외 본인부담 전액 대상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이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라. 이용절차
-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이용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 이용노인은 시설지권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 이용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이용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 이용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이용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이용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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