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린목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정보 사항입니다.
■ 시 설 명 : 수린목요양원
■ 급여종류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 치매전담실 나형 1실 )
■ 정원 : 98명(일반실 86명, 치매전담실 나형 12명)
■ 주 소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새터로 135
■ 전화번호 : 041-688-6227
■ 팩 스 : 041-688-6228
■ 홈페이지 : www.sulinmok.or.kr
■ 이 메 일 : cxrxcxr@hanmail.net
■ 직원현황 : 총 72명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5명, 간호조무사 5명, 작업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49명, 영양사 1명, 조리원 6명, 위생원 1명, 관리인 1명, 사무원1명
■ 종사자 근무체계
○ 주간근무자(08:30~18:00 / 10:00~19:30)
○ 야간근무자(19:30~08:30)
○ 계약의사 진료 수급자별 월2회 13:30~14:30 (한사랑가정의학과의원 원장, 도원석한의원 원장)
※시설장 및 간호조무사(24시간 콜 대기)
■ 시설규모 : 대지: 2202m² 건물 : 2,594.5㎡
침실 37실, 특별침실 2실, 거실 1실, 프로그램실 5실, 화장실 38실, 자원봉사자실 1실, 요양보호사실 2실,
사무실 4실, 의무실 1실, 면회실 1실, 식 및 조리실 4실, 목욕실 4실, 세탁실 및 건조장 3실, 비상재해대비시설 5개
■ 교통편(버스 이용 시)
○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520번~522번 또는 421번 버스 탑승 → 수린목요양원 정류장 하차 → 도보로 200M (50분 소요)
■ 주차가능대수 : 20대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장기요양인정신청(건강보험공단) → 방문 및 심사(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통지 및 장기요양인정서 수령(건강보험공단) → 입소상담(홈페이지, 유선, 내원) → 입소
○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수급(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퇴소ㆍ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의 면회 및 외박ㆍ외출에 관한 권리
④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ㆍ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수급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요양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수급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ㆍ입퇴원 절차ㆍ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ㆍ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 시설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입소비용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수급자 및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하며, 이용료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설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신협 131-017-408930 예금주:수린목요양원)
-일반 어르신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비용(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
-의료급여수급권 어르신 : 본인부담금 12% 또는 8% + 비급여비용(식비, 이.미용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어르신 : 본임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무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식사재료비 : 1식 3,300원(경관식 이용 수급자의 경우 처방액 중 본인부담금 청구) / 1일 3식 9,900원
○ 간식비 : 1회 750원 / 1일 2회 1,500원
○ 이미용비 : 1회 5,000원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 해당없음
○ 개인 기호품 : 발생 시
○ 병원 진료 및 계약의사 진료 : 발생 시
○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④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보험 가입 有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
-노인요양시설전문인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화재보험(삼성화재)
-화재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
■ 최종 장기요양급여 평가 결과 :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