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스마일요양원 운영규정입니다 ^.^ 참고하세요.
제9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 정원 : 29명(남/여)
※ 특례입소 적용에 따라 정원 29명 외에 1명을 추가로 특례입소 가능
2. 모집방법
온라인을 통한
시설 및 급여종류 홍보
-. 홈페이지 사이트 이용한 홍보
-.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 홍보
-.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설 홍보
오프라인 통한
시설 및 급여종류 홍보
-. 현수막, 간판 부착 통한 시설 홍보
-. 보호자 및 직원 지인을 통한 홍보
-. 홍보용 달력, 물티슈, 부채를 통한 홍보
-. 장기요양 시설협회 회원과 교류를 통한 홍보
3. 입소대상자
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 대상자 또는 등급 외
본인부담 전액 대상자
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4.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입소 계약서 1부
나) 장기요양 인정서류(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등급외 제외
다)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
라)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마)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5. 입소절차
가)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의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
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나)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다)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
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6.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가) 입소노인은 시설 직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나)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시 허용된다.
라) 입소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마) 입소노인은 시설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목적 및 대상자 : 스마일 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
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입소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
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임금비용, 비임금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해지한다.
제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일부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임금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 매년 공단에서 수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별첨 참조 필요(매년 변경 됨)
2. 비임금 항목에 대한 부담금
가.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1) 식사재료비 : 1회 2,000원
2) 간식비 : 1회 500원
3) 요실금 팬티 비용 : 매월 30,000원
나.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다.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라. 1인실, 2인실 사용 시 상급 병실료가 발생된다.
3.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입소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
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당월 25일까지 당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 계좌번호 : 국민은행 817801-01-625159 스마일요양원
2.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임금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의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의무를 가진다.
1. 시설과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임금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임금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 할 수 없다.
제5조 (서비스 입소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입소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입소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수신하지 않은 경우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의 의무
다.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임금 및 비임금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