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9.6점

시니어 재가 노인복지센터

053-628-8848
A
평가등급 99.6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급여제공일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06:00-21:00 근무, 상근직 09:00-18:00근무. 일요일및 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남구

웹사이트

senior.korcg.net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other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영대병원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대구고등학교 앞 349, 405, 503, 649, 410-1 네비게이션 주소입력 후 방문

🅿️ 주차

영대병원 정문입구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오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3.06.26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23년도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2023.03.02
23년도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동의서
2023.03.02
이 동의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등 )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Ⅰ.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 요양 기관과의 협의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Ⅱ. 장기요양 (요양보호사등) 의 권리와 의무
-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등) 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등) 은 장기요양 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등 )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식사 및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 (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몸단장 ( 머리 손질, 손 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 도움 (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등? ? )
일상생활 지원 등
?? 외출 동행? ( 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정서지원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수급자(보호자) 가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등)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 조의 2(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 (이하 급여외행위 한다) 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등)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3 년 월 일


수급자 성명: (서명) 장기요양요원 성명 :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장기요양기관 :시니어재가노인복지센터 (인)
장기요양이용수칙
2023.03.02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등) 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등) 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등 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
③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등)에게는 공식적인 호칭 (예 요양보호사 등) 을 사용하셔야합니다. 또한 욕설,신체적 폭력 등 인격 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야 ”, “어이 ”인격 등은 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등) 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범주
1.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2. (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3. ( 신체적 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4. (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 요구
배상보험
2023.03.02
배상보험가입증서
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28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낙상사정, 욕창사정, 인지기능검사, 서비스 제공여부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심신상태 변화체크
제7조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8조 (계약방법)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없을 때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②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시 욕구와 선택을 존중해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달리 할 수도 있다 .
③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3)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있다.
4)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5)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6)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7)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8)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의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6)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7)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8)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9)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10)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10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④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및 관리 의무
1)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기관은 월 1회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노력한다. (사회복지사가산 업무 수행 시 상담으로 방문 상담을 대신 할 수 있다 )
3) 기관은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유지?향상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한다(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등).
4) 기관은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한다.
5) 기관은 수급자 (보호자)가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한다.
6) 기관은 수급자 (보호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7) 기관은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8) 기관은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받고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제공한다.
9)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자원등을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 기관은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11) 기관은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급여제공을 한다.
12) 기관은 반기별로 수급자 사례회의를 하고 급여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⑥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⑥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⑦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⑧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⑨ 자기결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⑥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⑦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⑧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⑨ 급여제공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⑩ 수급자 사정으로 인해 한 달 이상 급여제공이 중단될 경우
⑪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Ⅳ.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부담 ,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기관과 협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 급여제공계약 변경 동의서 ”서명 날인하고 각각1부씩 보관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급여제공계획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해 변경되어 비용을 변경할 경우
⑥ 비용의 부담 -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을 따른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제13조(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등)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 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
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
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 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 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 하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 여를 제공(월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범위 애에서 해당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 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 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 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 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 -1)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나 -1”의 90%를 산정한다.
4.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 -2)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 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④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6.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미입욕시 에는 방문차량 미이용시 급여의 80%수가를 적용 한다.

제14조 (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계획 변경
ⓛ 급여제공계획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③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급여제공계약 변경 동의서] 수급자(보호자) 동의
③서비스 제공


제15조 (소멸시효)
시니어재가노인복지센터는 본인부담금 미납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① 수급 시작일로부터 2년 이후 비용 부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
② 수급자 사망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
③ 수급자가 요양시설이나 병원 입원한 날로부터 1년일 경우
④ 기타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한 경우


Ⅴ.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6조 (서비스 내용)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및 수급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2)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정서지원
말벗, 격려
4)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5) 신체기능회복훈련프로그램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6) 인지활동 및 정서지원프로그램
수급자의 인지 및 정서지원으로 어르신이 가정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7) 신체청결상태점검
주2회 신체 청결상태 점검으로 어르신이 청결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 환경청결상태점검
주2회 환경청결상태 점검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어르신이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방문목욕
◎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내용 :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 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 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포함한다

구 분
내 용
1단계(입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2단계(이 동)
집안에서 목욕서비스 실시
3단계(목 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이상)
4단계(이 동)
목욕완료, 의복 착용 후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5단계(종결 및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안전준수)
1)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를 입기 쉬운 곳에는 비닐테이프로 보호하다.
4)유치도뇨관, 흉곽배액관, 인공항문, 기관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하며 관에 목욕물이나 비누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지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8) 머리가 가라앉지 않도록 베개나 목욕용 수건을 뭉쳐서 머리를 고정하도록 하고 앉아 있을 경우에도 수건을 바닥에 깔아 미끄럼에 대비한다.






제17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제17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2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원한도액)
방문요양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30분이상 16,190, 60분이상 23,480, 90분이상 31,650 , 120분이상 40,280. 150분이상 46,970, 180분이상 52,880, 210분이상 58,930, 240분이상 65,000
방문목욕
차량내목욕 : 82,160 가정내 목욕 74,070, 방문목욕(차량미이용) 46,25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제18조(우리기관의 책임 및 수급자 급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
① 욕구평가
기관은 급여개시 전 수급자의 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사회적 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등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욕구평가를 한다.
② 욕구반영
기관은 욕구평가를 바탕으로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제공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③ 상담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는 전화, 내방, 서면 등에 의한 상담요청이 있을 시 기관의 양식을 참고로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④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을 갖고 기관의 양식에 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갖는다.
⑤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⑥ 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⑦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 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⑧ 급여이용 정보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⑨ 재가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의 공단보고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수집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공단에 보고하고 요양보호사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⑬ 사례관리회의
기관은 요양사들의 고충 및 수급자 상태를 바탕으로 사례관리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토의결과를 홍보하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재가서비스를 관리하고 개선한다.
⑭ 사회통합의무
수급자의 가족, 친구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⑮ 전문서비스의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부당청구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23년도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3.01.28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



표준약관 제10068호
(2014. 9. 19. 개정)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이용자 (갑)
성명 : (인) 등급 (인정번호) :

생년월일 : 연락처
주 소

기 타
□ 일반 □ 4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 시니어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종류 : 방문요양
시설장 성명 : 최연숙 (인)

연락처 : 053-628-8848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1길 10(대명동 36-5)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

연락처 : 자택 ) 이동전화)
주 소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이용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용시간: 오전 시 분 - 시 분 오후: 시 분 - 시 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시니어재가노인복지센터 대구은행 002-13-266473으로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3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 또는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대 표 최 연 숙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22년도 장기요양 급여 표준약관
2023.01.28
22년도 장기요양 급여 표준약관
21년도 장기요양 급여 표준약관
2023.01.28
21년도 장기요양 급여 표준약관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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