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81 상가 가동1층 (포곡읍)

070-7760-1189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89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온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인력현황

89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1%
4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9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경전철 - 둔전역 하차 후 도보로 5분 이내 . 자가용 - 둔전 계룡A 맞은편 용가리마트 옆 . 대중교통 - 직행 5002, 5700, 일반 9-1, 9-2, 12, 66, 85, 89, 90 이용 둔전 신원A에서 하차 후 도보로 3분 거리

🅿️ 주차

.용가리마트앞 주차장 - 주차시설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08 ▼
2024년 우리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6년 급여비용 안내
2026.01.08 ▼
시온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 ◆

◎ 기관개요: 시온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에 꼭 필요한 질 높은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목욕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이용 정원: 00명(이용정원은 별도 정하지 않음.)
2) 이용 대상자(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3. 이용자 모집 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우체국,농협 돋보기걸이에 광고
③ 기관 홈페이지[다음.네이버 (시온재가복지센터)]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4.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이 책정된다.

2025년도 장기요양등급별 한도액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2024년도 방문당 시간 수가
30분 ? 17,450원
60분 ? 25,320원
90분 ? 34,120원
120분 ? 43,430원
150분 ? 50,640원
180분 ? 57,020원
210분 ? 63,530원
240분 ? 70,080원

2025년도 방문목욕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 88,990원
차량이용(가정 내) - 80,230원
차량 미 이용 - 50,100원(시온센터적용)

본인부담금은 총 사용액의 15%, 9%, 6%가 발생되며 기초생활수급의 경우는 0%이며 개인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요망.(장기요양보험내에서 급여기준 및 수가검색하여 참고가능)

찾아 오시는 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포곡로 81. 1층 (용가리마트 주차장 내)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1.24 ▼
시온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 ◆

◎ 기관개요: 시온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에 꼭 필요한 질 높은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목욕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이용 정원: 00명(이용정원은 별도 정하지 않음.)
2) 이용 대상자(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3. 이용자 모집 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우체국,농협 돋보기걸이에 광고
③ 기관 홈페이지[다음.네이버 (시온재가복지센터)]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4.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이 책정된다.

2025년도 장기요양등급별 한도액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2024년도 방문당 시간 수가
30분 - 16,940원
60분 - 24,580원
90분 - 33,120원
120분 - 42,160원
150분 - 49,160원
180분 - 55,350원
210분 - 61,670원
240분 - 68,030원

2025년도 방문목욕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 86,480원
차량이용(가정 내) - 77,790원
차량 미 이용 - 48,690원(시온센터적용)

본인부담금은 총 사용액의 15%, 9%, 6%가 발생되며 기초생활수급의 경우는 0%이며 개인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요망.(장기요양보험내에서 급여기준 및 수가검색하여 참고가능)

찾아 오시는 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포곡로 81. 1층 (용가리마트 주차장 내)
2025년 급여비용 안내
2025.01.24 ▼
시온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 ◆

◎ 기관개요: 시온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에 꼭 필요한 질 높은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목욕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이용 정원: 00명(이용정원은 별도 정하지 않음.)
2) 이용 대상자(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3. 이용자 모집 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우체국,농협 돋보기걸이에 광고
③ 기관 홈페이지[다음.네이버 (시온재가복지센터)]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4.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이 책정된다.

2025년도 장기요양등급별 한도액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2024년도 방문당 시간 수가
30분 - 16,940원
60분 - 24,580원
90분 - 33,120원
120분 - 42,160원
150분 - 49,160원
180분 - 55,350원
210분 - 61,670원
240분 - 68,030원

2025년도 방문목욕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 86,480원
차량이용(가정 내) - 77,790원
차량 미 이용 - 48,690원(시온센터적용)

본인부담금은 총 사용액의 15%, 9%, 6%가 발생되며 기초생활수급의 경우는 0%이며 개인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요망.(장기요양보험내에서 급여기준 및 수가검색하여 참고가능)

찾아 오시는 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포곡로 81. 1층 (용가리마트 주차장 내)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1.09 ▼
2024년 우리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4년 급여비용 안내
2024.01.03 ▼
시온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 ◆

◎ 기관개요: 시온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에 꼭 필요한 질 높은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목욕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이용 정원: 00명(이용정원은 별도 정하지 않음.)
2) 이용 대상자(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3. 이용자 모집 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우체국,농협 돋보기걸이에 광고
③ 기관 홈페이지[다음.네이버 (시온재가복지센터)]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4.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이 책정된다.

2024년도 장기요양등급별 한도액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2024년도 방문당 시간 수가
30분 - 16,630원
60분 - 24,120원
90분 - 32,510원
120분 - 41,380원
150분 - 48,250원
180분 - 54,320원
210분 - 60,530원
240분 - 66,770원

2024년도 방문목욕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 84,670원
차량이용(가정 내) - 76,340원
차량 미 이용 - 47,670원(시온센터적용)

본인부담금은 총 사용액의 15%, 9%, 6%가 발생되며 기초생활수급의 경우는 0%이며 개인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요망.(장기요양보험내에서 급여기준 및 수가검색하여 참고가능)

찾아 오시는 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포곡로 81 1층 (용가리마트 주차장 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6.08 ▼
우리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3년 급여비용 안내
2023.01.02 ▼
◆ 시온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 ◆

◎ 기관개요: 시온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에 꼭 필요한 질 높은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목욕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이용 정원: 00명(이용정원은 별도 정하지 않음.)
2) 이용 대상자(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3. 이용자 모집 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우체국,농협 돋보기걸이에 광고
③ 기관 홈페이지[다음.네이버 (시온재가복지센터)]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4.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이 책정된다.

2023년도 장기요양등급별 한도액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2023년도 방문당 시간 수가
30분 - 16,190원
60분 - 23,480원
90분 - 31,650원
120분 - 40,280원
150분 - 46,970원
180분 - 52,880원
210분 - 58,930원
240분 - 65,000원

2023년도 방문목욕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 82,160원
차량이용(가정 내) - 74,070원
차량 미 이용 - 46,250원(시온센터적용)

본인부담금은 총 사용액의 15%, 9%, 6%가 발생되며 기초생활수급의 경우는 0%이며 개인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요망.(장기요양보험내에서 급여기준 및 수가검색하여 참고가능)

찾아 오시는 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포곡로 81 1층 (용가리마트 주차장 내)
2022년 급여비용 안내
2022.01.05 ▼
◆ 시온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 ◆

◎ 기관개요: 시온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에 꼭 필요한 질 높은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목욕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이용 정원: 00명(이용정원은 별도 정하지 않음.)
2) 이용 대상자(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3. 이용자 모집 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우체국,농협 돋보기걸이에 광고
③ 기관 홈페이지[다음.네이버 (시온재가복지센터)]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4.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이 책정된다.

2022년도 장기요양등급별 한도액
1등급 - 1,672,700원
2등급 - 1,486,800원
3등급 - 1,350,800원
4등급 - 1,244,900원
5등급 - 1,068,500원

2022년도 방문당 시간 수가
30분 - 15,430원
60분 - 22,380원
90분 - 30,170원
120분 - 38,390원
150분 - 44,770원
180분 - 50,400원
210분 - 56,170원
240분 - 61,950원

2022년도 방문목욕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 78,580원
차량이용(가정 내) - 70,850원
차량 미 이용 - 44,240원(시온센터적용)

본인부담금은 총 사용액의 15%, 9%, 6%가 발생되며 기초생활수급의 경우는 0%이며 개인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요망.(장기요양보험내에서 급여기준 및 수가검색하여 참고가능)

찾아 오시는 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포곡로 81 1층 (용가리마트 주차장 내)
2021년 급여이용에 관한 안내
2021.01.12 ▼
◆ 시온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 ◆

◎ 기관개요: 시온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에 꼭 필요한 질 높은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목욕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이용 정원: 00명(이용정원은 별도 정하지 않음.)
2) 이용 대상자(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3. 이용자 모집 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우체국,농협 돋보기걸이에 광고
③ 기관 홈페이지[다음.네이버 (시온재가복지센터)]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4.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이 책정된다.

2021년도 장기요양등급별 한도액
1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 1,295,400원
4등급 - 1,189,800원
5등급 - 1,021,300원

2021년도 방문당 시간 수가

30분 - 14,750원
60분 - 22,640원
90분 - 30,370원
120분 - 38,340원
150분 - 43,570원
180분 - 48,170원
210분 - 52,400원
240분 - 56,320원

2021년도 방문목욕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 75,450원
차량이용(가정 내) - 68,030원
차량 미 이용 - 42,480원(시온센터적용)

본인부담금은 총 사용액의 15%, 9%, 6%가 발생되며 기초생활수급의 경우는 0%이며 개인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요망.(장기요양보험내에서 급여기준 및 수가검색하여 참고가능)

찾아 오시는 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포곡로 81 1층 (용가리마트 주차장 내)

이용후기 7

4.4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3
서*호 ★★★★☆
사위 · 1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조*호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윤*자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양*자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민*훈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81 상가 가동1층 (포곡읍)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81 상가 가동1층 (포곡읍)

전화

070-7760-1189

전화

시온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시온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