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7점

신모라재가복지센터

051-302-8127
C
평가등급 77.7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사상구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사상구 르네시떼앞 마을버스 7번타고 모라1단지 종점하차 2. 구명역 1번출구 124번 버스타고 모라1단지 새마을금고/모라1단지 하차후 모라종합복지관 방향 도보 300M 3.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덕도동방향으로 31번, 338번 버스타고 새마을금고/모라1단지 하차 후 모라종합복지관방향 도보 300M 4. 김해 좌석버스 1004번 타고 주공3.4단지 하차, 도보 500M

🅿️ 주차

모라주공아파트 1단지 상가 주차(장기 주차 시 관리사무소에 주차증 발급하여 부착) 모라주공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는 모라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4.03.15
장기이용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계약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여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의 심신안정과 평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수급자(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보호관리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보호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나. 계약기간
① 본 센터와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한다.(제공받은 날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의 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하여 자기 부담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의 서식으로 제공하고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료,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라. 계약 시 구비 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② 신분증(필요시)
③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④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원본

제 13조 (서비스 월 이용료)
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기본수가 월 한도액(원)

나. 본인부담금 내역

구분
기초수급자
의료, 경감 대상자
일반
본인부담비율
0%
6%
9%
15%


다.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재가급여비용(원)

방문시간
금액(원)
방문시간
금액(원)
30분
16,630
150분
48,250
60분
24,120
180분
54,320
90분
32,510
210분
60,530
120분
41,380
240분
66,770


제 14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정서지원,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등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고 서비스 1회당 수가는 제9조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다.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간경은 2시간 이상이여야 한다.(방문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2회를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시는 월 20회 1일 60분만 제공가능하며 가산 및 일반방문요양의 중복은 불가하다. 또한 신체활동지원만 가능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의 일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산정이 불가하다.
마.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급여수가 100%를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바. 기타 자세한 서비스 비용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제 15조 (서비스 이용시간)
본 센터의 의무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근무시간은 09시~18시까지로 한다. 단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달의 건강상식(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 감염증)
2024.02.07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RS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한다. 대부분 모든 소아가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높고 평생 지속적인 재감염이 이루어집니다.
성인의 경우 가벼운 감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면역 저하자 또는 노령층에서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1. 잠복기는 2~8일(평균 4~6일)
2. 재채기, 코막힘, 콧물, 인후통, 발열 등 감기증상에서 기관지염, 폐렴까지 다양함
3. 연령이 증가하거나 감염이 반복될수록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짐


1. 늦가을(10월)에서 초봄(3월)까지가 유행시기이며 사람에게만 질병을 일으킴
2.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을 통한 비말 전파 및 오염된 분비물을 통한 직, 간접 접촉전파가 모두 가능함
3. 어린이집이나 요양기관 등과 같은 집단시설에서 상대적으로 감염률이 높음
4. 체온이 37도에서는 물건(리모컨, 스마트폰 등)이나 표면의 접축에 수 시간 생존가능
5. 감염자의 오염된 손에서도 30분이상 생존가능
6.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수일 전부터 전파될 수 있으며, 통상 3-8일 동안 전파가능


1.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가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2. 환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
3. 금연 및 간접흡연 제한도 권고
4. 집단생활을 하는 요양기관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면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음


1. 수액 치료, 해열제 투약 등 대중 요법이 주된 치료
2.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을 권장
3. 수분섭취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입원하여 수액 치료받는 것을 권장
4. 예방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가 우선
*보존적 치료란 현재 나타난 증상을 치료하면서 호전을 기대하는 치료를 말한다.

자료제공: 경상남도 감영병관리지원단, 질병관리청, 월간 부울경 달달소식 2024년 2월호
2024년 신모라재가복지센터 본예산서 공고
2024.01.08
신모라재가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4항에 의거하여 2024년 신모라재가복지센터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내 용: 2024년 신모라재가복지센터 예산서 공고

2. 게시일: 2024년 1월 8일~2024년 2월 8일까지
2024년 방문요양수가 변동 안내
2024.01.04
2024년 방문요양 수가 변동

◆ 장기요양 수가 인상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는 평균 2.9% 인상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smr8127/223311319749
2023년 신모라재가복지센터 추경예산서 공고
2023.12.20
신모라재가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4항에 의거하여 2023년 신모라재가복지센터 추경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달의 건강상식
2023.05.26
이달의 감염병 소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해 출혈성 장염이 발생하는 식중독 질환으로 약 10%는 용혈요독증후군의 합병증이 발생하고 10세 미만의 소아나 노인에게 흔하게 발생합니다.

1. 증상

▶ 잠복기 2~10일을 거쳐 심한 경련성 복통이 나타남
▶ 설사는 경증, 수양성,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설사 증상을 보임
▶ 미열,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

2. 전파경로

▶ 오염된 식품(물, 고기, 유제품 및 야채섭취)을 통해 인체감염이 이루어짐
▶ 감염된 소의 분변 또는 가죽 등 부산물, 도축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 존재함
▶ 오염된 야채는 직접 섭취 및 교차 오염이 높을 것으로 추정함
▶ 조리가 충분치 않은 소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예: 햄버거 등)에 의한 발생이 많았음
▶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사람-사람 간 전파 가능

3. 치료 및 관리

▶ 대증적 치료: 경구 또는 수액으로 수분, 전해질 보충
▶ 격리-입원 치료가 원칙이며 환자,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품은 소독하여야 함
▶ 격리 해제(증상이 있는 경우)-증상이 완전히 소실된 후 24시간이 지나거나 항생제 치료를 중단하고 48시 간이 지난 경우,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대변 배양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임을 확인한 경우
▶ 격리 해제(증상이 없는 경우)- 병원체 보유 확인 후 48시간이 지나거나 항생제 치료를 중단하고 48시간이 지났을 경우,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대변 배양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임을 확인한 경우

4. 예방

▶ 흐르는 물에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
▶ 충분한 온도에서 익힌 음식 먹기, 끓인 물 마시기
▶ 강, 호수,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강물, 호수 물, 수영장물 마시지 않기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는 것을 금지

자료제공: 월간신문 함께해요 장기요양(2023-5월호),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관리청
이달의 건강상식(백일해)
2023.03.10
백일해는 세균성 급성 호흡기감염증으로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면역 노화현상으로 감염질환에 취약한 60세 이상 노년층에서도 발생하며 특히 천식·만성폐질환 기왕력자, 면역저하자인 경우 예방접종을 적극 권유합니다.

※고위험군: 천식, 만성폐질환, 면역저하자, 시간·공간적으로 밀접한 동거인 또는 종사자

원인

호흡기 분비물이나 비말을 통해 호흡기로 사람 간 전파됨

직접적인 접촉에 의하여 전파됨

가족 내 영유아·성인 백일해 환자 발생 시 가족 또는 집단 시설 내 동거인 간 전파 위험 높음

과거 백일해에 감염되었거나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평생 면역이 지속되지 않음

증상

전염기간: 약 1~2주(카타르기)~발작성 기침 시작 후 3주(항생제 투약 시작 후 5일까지)

잠복기(3~12알): 3단계의 증상이 6~8주에 걸쳐 나타남

카타르기(1~2주): 콧물, 결막염, 기침, 발열 등의 증상, 균 배출과 전염력이 가장 높은 기간

경해기(2~4주): 발작성 기침, 가래, 구토, 무호흡 등의 임상 증상

회복기: 2~3주 후 기침은 소실되지만 비발작성 기침은 수 주간 지속될 수 있음

예방

예방접종 시행

- 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 총 3회 접종

- 접종력을 기억하는 경우: 1회 접종 후 10년마다 1회 접종

-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접종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3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1회 접종

밀접접촉자 중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는 가능한 빨리 접종

노출 후 예방적 항생제 복용(동거인, 고위험군, 고위험군에게 전파위험이 있는 대상자)

치료 및 격리

치료: 증상에 따라 대처하는 대증적 치료

격리: 항생제 치료 시작 후 5일까지 격리, 치료받지 않는 경우 기침이 멈출 때까지 3주 이상 격리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 후 21일 동안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

자료제공: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관리청
건강상식<동상>
2023.02.23
동상은 강한 한파에 노출되면서 피부 및 피하조직이 동결하여 손상되는 것으로 주로 코, 귀, 뺨, 턱, 손가락, 발가락 등에서 나타나며 심한 경우 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질환으로 주요 증상 및 응급조치 방법을 안내합니다.

▶ 동상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피부색이 점차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합니다.

· 피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집니다.

· 피부 감각이 저하되어 무감각해집니다.



▶ 동상 위험군은 누구인가요?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장갑, 신발, 양말 등)을 입지 못한 경우



신속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나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땐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신속히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옮깁니다.

·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급니다.

*37~39℃: 동상을 입지 않은 부위를 담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

· 얼굴, 귀: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줍니다.

· 손, 발: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웁니다.

·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합니다.



다리나 발이 동상의 징후를 보일 때는 걷지 마세요

→ 동상 걸린 다리로 걸을 시 조직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언 피부가 녹은 후라도 조직 손상이 진행 중일 수 있어 치료를 마칠 때까지 가급적 걷는 것을 피합니다.

2. 동상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눈(snow)으로 문지르지 마세요

3. 뜨거운 물, 난방 패드, 램프, 라디에이터의 열로 따뜻하게 하지 마세요

→ 감각이 둔해져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4. 피부를 긁거나 물집을 터뜨리지 마십시오

→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5.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 손가락과 발가락의 혈액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한파 대비와 한량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2023년 신모라재가복지센터 예산서 공고 알림
2023.01.13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4항에 의거 2023년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신모라재가복지센터 추가경정예산 공고 알림
2022.12.28
2022년 신모라재가복지센터 추가경정예산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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