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4.4 · 후기 9

신한솔노인복지센터2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4 4층 (칠성동2가)

053-341-8034
정원·현원 0 / 24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3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0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1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신한솔노인복지센터2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7:30~19:30, 추석 및 설날 당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3점
대구 북구 평균
83.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5점 높습니다 (37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24명
0%

현재 2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조리원
17%
1명
시설장
17%
1명
간호조무사
17%
1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4

노래부르기, 색칠하기, 그림그리기, 블럭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모의시장, 모의은행, 세상뉴스 전하기, 편지쓰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볼링, 링던지기, 중단전체조,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화상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북구청역 1번 출구에서 946m -(708, 북구4, 칠곡2,동구2, 730, 523, 323, 300번)버스타고 대구도시공사앞에서 도보 191M -지상철 3호선 타고 북구청역 1번출구에 내려서 직진후 우회전방향으로 도보 1KM -지상철 3호선 타고 북구청역 1번출구에 내려서 300번 523번 동구2번 탑승 후 대구도시공사앞에서 하차후 대구도시공사앞에서 도보 191M

🅿️ 주차

시설 건물 뒷편 주차장(건물전용 주차장) 약 7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6.07.22 ▼
제4장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및 방법)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2조 (계약기간)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준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며,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계약기간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 (기관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노인장기요양표준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5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시설 입소 등)
2.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5.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6.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장 이용료

제16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7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이용료 변경 시 변경 예정일 이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사유 및 금액을 사전 안내하며, 동의 여부를 확인 후 적용한다.
④ 변경된 이용료는 안내한 적용일자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 시 문자나 우편, 전자메일 등 전송에 의한 청구를 안내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고충처리지침
2026.07.21 ▼
고충처리지침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6.07.21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기관
2024.06.27 ▼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기관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보필에 더욱 힘쓰는 신한솔노인복지센터2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국회의원 표창장
2024.06.27 ▼
저희 센터는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 방문요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양금희 국회위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앞으로도 노력하는 신한솔노인복지센터2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신한솔노인복지센터2
2023.08.28 ▼
신한솔노인복지센터2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_202001
2021.06.09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_202001
응급상황대응지침_201901
2021.06.09 ▼
응급상황대응지침_201901
종사자윤리지침_201901
2021.06.09 ▼
종사자윤리지침_201901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_202010
2021.06.09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_202010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최*정 ★★★★★
딸 · 3-6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자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돈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조*호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임*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4 4층 (칠성동2가)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4 4층 (칠성동2가)

전화

053-341-8034

전화

신한솔노인복지센터2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신한솔노인복지센터2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