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해제-수급자가 이용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수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서비스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관한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 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 2018년 8월 1일 시행
( 경감대상자 60%경감은 본인부담금 6%청구하고 나머지94%는 공단으로 청구하고, 40%경감은 본인부담금 9%청구하고, 나머지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경감대상자 :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2.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2)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3)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 수, 재산 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