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안심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회야길 5 1층 (덕계동)

055-785-5038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63회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양산시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마을버스 5-1번 타고 경보1차아파트앞에 하차

🅿️ 주차

경보1차 상가동 앞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5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6.09.22 ▼
1. 5/5일, 5/15일 서비스 제공 수급자 일정 변경 ?

2. 어버이날 선물 전달 완료

3. 5차 치매교육 신청자 접수, 교육일정, 방법 등 안내?

4. 통합 모바일 앱 매뉴얼 및 동영상 링크 문자 발송
2026년 6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6.09.22 ▼
1. 근로자의날 수당?

??·?5/1일?근로자의 날 수당은?6/20일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2. 직원역량관리교육

??·?회의 종료 후 급여제공 역량관리 [응급상황대응지침], [아동학대신고의무자지침]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전직원 필수교육이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여름철대비 건강관리교육

?: 온열질환 예방?

? ·?온열질환은 실내외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었을때 나타나는질환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5시까지는 외출을 삼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여름철에는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게 좋습니다.
??·?외출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합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수급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당부?부탁드립니다.

4.?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 오류지정일이 연장되었습니다. 테그 전송에 오류(최소 3차까지 시도)가 있을 시, 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 후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하시고,?수급자(보호자) 및명,?요양보호사 서명 완료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오류지정일?변경전: 2025.06.20.(금) ~ 7.6.(일) =>?변경후:??2025.06.20.(금) ~ 7.20.(일))

? ·?7월?부터 사회복지사 방문 시, 업무수행일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급자(보호자)가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 드릴 예정이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숙지하셔서 대처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바랍니다.

5. 2026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신청자접수 교육일정 방법등 안내: 7월중순에 접수예정

■?건의사항

?·?A 요양보호사: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르신댁 방문할 때 정말 힘듭니다. 특히 에어컨이 없는 댁에서는 서비스하다가 어지러울 때도 있습니다.

?·?B 요양보호사: 넥 선풍기 또는 목쿨링팩 같은 거라도 지원해주시면 어떨까요?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 손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서비스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7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6.09.22 ▼
■?주요 공지사항

1. 8월 공휴일 서비스 일정?

??·?8/15(광복절)?공휴일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면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2. 하절기 안전관리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하여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고령의 수급자는?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서비스 제공시에 건강관리에 신경써 주시길?바랍니다.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 수급자 실내 온도 관리 및 충분한 수분 섭취 안내 부탁드립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대비와 태풍 호우 등 대비할 수 있는 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공해드릴테니 숙지해 주시고 수급자에게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3. 여름철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안내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된 음식은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과일이나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씻어 드시도록 수급자분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패류는 85°C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 후 섭취하도록 주의해 주세요.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혈액 내로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심하면 사망까지 발생할 수가 있으니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예방관리 안내드립니다.

4.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2026년 8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6.09.22 ▼
주요 공지사항

1. 추석 명절 수급자 댁 사전 방문 및 선물전달

??·?추석 명절이 9월 4째주인 관계로?9월 1~3째쭈 어르신 댁 사전 방문 및 선물 전달 예정입니다.
??·?어르신 추석 선물은 특별히 간장식용유 세트로 준비하였습니다. 수급자 댁 방문 일정표를 공유하오니 관련 내용 전달 부탁드리며, 일정 조율이 필요하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2. 명절수당

??·?명절 수당30000원, 9월 19일에?선 지급 될 예정입니다.(3개월이상 근무자에 한함 )

?-3개월미만 근무자에게는 선물셋트 드림?

3. 요양보호사 자차 이용주의?

??·?서비스 제공 시간 중 요양보호사 자차 이용 시 발생된 사고는 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책임문제가 크므로 수급자 외출 및 병원동행 시 택시 및 나드리콜 또는 보호자 차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RFID 특이사항 기재 안내

??·?시간 변경이나 초과(병원동행 등), 공휴일 서비스 제공 시에는 태그 종료 전송 시 특이사항을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자료?

??·?5등급 외?인지관리 수급자중?인지활동?자료가 필요하다면 사무실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5년 건강검진

??·?25년 건강검진 미검진자는 11월까지 검진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후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가 나오면 사무실로 사본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공휴일 서비스 일정?

??·?8/15(광복절)?공휴일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면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8. 하절기 안전관리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하여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고령의 수급자는?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서비스 제공시에 건강관리에 신경써 주시길?바랍니다.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 수급자 실내 온도 관리 및 충분한 수분 섭취 안내 부탁드립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대비와 태풍 호우 등 대비할 수 있는 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공해드릴테니 숙지해 주시고 수급자에게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9. 여름철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안내
2026년 9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6.09.22 ▼
1. 요양보호사 자차 이용주의?

??·?서비스 제공 시간 중 요양보호사 자차 이용 시 발생된 사고는 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책임문제가 크므로 수급자 외출 및 병원동행 시 택시 및 나드리콜 또는 보호자 차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RFID 특이사항 기재 안내

??·?시간 변경이나 초과(병원동행 등), 공휴일 서비스 제공 시에는 태그 종료 전송 시 특이사항을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자료?

??·?5등급 외?인지관리 수급자중?인지활동?자료가 필요하다면 사무실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6년 건강검진/ 26년 보수교육

??·?26년 건강검진/보수교육??미이수자는 11월까지 검진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후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가 나오면 사무실로 사본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5.?독감 예방접종 일정 및 감염병 안내 (만 65세 이상 10/15부터 독감예방접종 실시)

??·?가을철 독감 예방접종 시기로 고위험군 수급자들께서는 예방접종을 받으시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이므로 감기 예방을 위해 실내 환기와 개인위생 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서비스 제공 전에 사무실로 연락하여 상담 후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앞치마파손될경우?

-3분기 포상자선정
2026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안내(10/6일 부터)
2026.09.22 ▼
2026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안내(10/6일 부터)
2026년 04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6.05.08 ▼
2026년 04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시: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17시30분~
장소: 사무실
준비사항: 전월 상태변화 기록지 및 급여제공기록지 (수기지), 2026년도 건강검진결과지,
*회의안건
1. 고충처리
2. RFID태그미전송 서류작성법 및 상태변화기록지 작성방법
3..서비스제공 시 주의사항 안내
-서비스시간내 핸드폰사용자제,
-직원개인활동금지(투표금지, 개인카드사용,병원진료,의무교육동영상시청,관공서업무등)
-수급자의 종교활동,취미활동 (노래교실,체조교실등)지원금지, 대중목욕탕동행금지
4. 치매교육 신청
- 치매교육 신청 희망자가 있으면 4월 1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자에 한해서 20일 이후에 신청절차 및 일정 등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5. 복지용구 구입
-수급자 및 보호자께서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에 대해 궁금해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직원 고충 및 인권침해 대응
-업무 수행중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 발생시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고충처리함 활용이 가능하기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부당요구 발생시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바탕으로 상담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처리지침 및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은 기관 게시판 아래 게시되어있으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올해 의무교육 kohi, 경기도지식사이트에서 회원가입후 수강신청후 수료당부드립니다.
연간교육일정에 맞추어 해당하는 과목을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수강후 수료증발급되시면 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8. RFID 태그 전송시 주의점
-태그 전송 시 서비스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전송 부탁드리며 30분이상 차이 발생시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인정시간 미달이 발생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단태그 전송시간은 초단위까지 전송되어 결정되므로 종료태그시 1,2분 정도 여유있게 초과하여 전송 부탁드립니다.
-태그 미전송이나 태그 오류시 급여제공기록지에 사유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교육안내
1.서비스 질 향상 교육
2.운영규정개요 교육
3.직원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매월 진행되는 직원회의와 직원교육의 참석율은 분기마다 실행하는 우수사원선정의 기준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협조사항 안내
2026.03.10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행복을 지켜드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버안심재가복지센터 소속의 짝수연도생 요양보호사가 2026년도 교육대상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제 대상) ?24년~?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실버안심재가복지센터의 장은 단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단체신청 시 교육실시일 이전 요양보호사의 퇴사 여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퇴사 후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하므로 유의

※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평가매뉴얼 게시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공단과 소중한 인연 맺어주신 실버안심재가복지센터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이용시간 09:00∼18:00)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실버안심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1 ▼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및 정원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 기관의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등을 이용대상자로 하며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1) 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일선 행정조직(주민센터, 복지관,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복지 전문요원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2) 인근지역에 위치한 경로당, 유관기관의 재가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3) 지역단위의 각종행사, 생활정보지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4) 각종 언론의 홍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5) 기타 사회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홍보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3. 계약목적
1)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 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4. 계약기간
1)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 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4)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5)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5.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센터,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4) 방문목욕 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⑤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할 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 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신원 인수인의 인적사항 등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이용자의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이용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권리

7.계약의 해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요청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또는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최저시급
2026.01.21 ▼
2026년은 최저시급 10320원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3.6
김*수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하*훈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노*희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성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한*숙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회야길 5 1층 (덕계동)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회야길 5 1층 (덕계동)

전화

055-785-5038

전화

실버안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실버안심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