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버웰재가노인복지센터

053-644-4302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일 09:00~18:00

지역

대구 달서구

웹사이트

thgml355@naver.com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월성주공4단지 앞, 월성주공4단지 건너 정류장 (306, 356, 609, 651, 달서3, 달서4, 성서2)

🅿️ 주차

주차가능 (주차타워 및 주차장)

공지사항 10

코로나19 관리지침 개정안내
2025.09.16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및 전파 예방을 위해,동 지침을 참고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취약시설 관련 주요 내용

(2025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 지침 중 요약 발췌)


구 분

주요 세부내용

평 시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유증상자 발생 시 검사?진료 권고, 접촉자 호흡기증상 모니터링

·감염관리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

집단발생

대비

·7일 이내 2명 이상 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 신고

·확진된 입소자 별도 공간에 격리 권고(종사자의 경우 업무 배제 권고)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및 필요시 의료기관 진료 권장

집단발생

대응

·2명 이상 환자 발생에서 10명 이상 증가시 관할 보건소 신고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시설 내 자체 대응계획 수립 시행

·필요시 관할 지자체 합동대응전담팀의 역학조사, 위험도 평가 등 현장 점검 등에 적극 협조
2025년 실버웰재가노인복지센터 명절(추석) 선물
2025.09.09
추석을 맞이하여 직원 및 어르신들을 위하여 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실버웰재가노인복지센터 재활운동
2025.09.09
재활치료 전문가와 함께하는 재활운동.
* 근력 유지 및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2025년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선물
2025.05.14
2025년 어버이날과 근로자의날을 맞아 수급자 및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2025년 실버웰재가노인복지센터 명절(설) 선물
2025.02.04
2025년 실버웰재가노인복지센터 명절(설) 선물
2025년 수가변동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01.03
2025년 수가 변동됨에 따라 수가변동 안내 및 본인부담금 안내 드립니다.
겨울철 안전관리
2025.01.03
2024년 옴 예방관리 안내서
2024.06.13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범위
2023.11.01
**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범위 **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 입히기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머리 감기기 - 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2.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 일상생활 함께하기 -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3.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4.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 업무 대행 -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 식사준비 -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에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으로 별표1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을’은 ‘갑’(또는 ‘병’)에게 변경된
내용으로 재교부한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비용 매월 5일전 까지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급여비용을 (농협:355-0083-5616-03 예금주: 실버웰재가노인복지센터)으로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영수증을 발급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5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
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7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8조 (건강관리)
①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119구조대에 연락 및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
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
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1조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
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4조 (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기관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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