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42명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율촌길 18 (황등면)

063-856-1038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6 / 48명
📅
설립연도 2003년
💰
월 비용 533,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평일 09:00~18:00 일요일,공휴일 휴무 [당직실]연중무휴

웹사이트

agapesnh.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8명
13%

현재 42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노선 : 33, 39, 41, 49-1 익산시내 및 원광대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낭산, 강경, 금마, 삼기, 미륵사지 방면 으로 시내에서 20분마다 운행하고 있으며, 원광대에서 승용차로 10분 미만의 거 리로 시내와 인접해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 법인의 안내표지판이 세워져 있으 며, 오른쪽의 신축건물 정문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 자가운전 : 익산시내방면 원광대 사거리에서 함열방향 23번 국도로 8km 정도 직진하시면 미륵사지, 삼기방향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때 이정표를 따라서 내리막길로 내려오시면 오른쪽에 시설안내표지판을 따라 오른쪽으로 1km 정도 직진하시면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관상수가 울창한 법인이 나타나는데 오른쪽의 신축건물 정문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시설 이용 가능합니다.(정문, 후문 주차장) 넓은 주차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및 입소이용료에 관한 사항 2. 계약자 의무 및 권리 3. 계약해지 및 퇴소 4. 입소물품, 면회 및 외출외박, 시설관리, 시설물 배상, 건강관리 5. 위급시 조치 및 임종 및 장례 6. 식사 및 간식, 요양실 배정

공지사항 9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13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제17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서비스 이용 규정

제 130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2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을’)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갑’) 의 요양서비스 이용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3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정원은 48명이며 이용자의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모집한다.
제 132조 (입소대상 및 입소대상 제외자)
①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2.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옴 등)을 보유한 어르신
2. 본인과 타 입소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 게 높아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3. 말기암환자 및 중증환자로서 의료 필요도가 높은 어르신
4. 기타 본 시설의 입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제 133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 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원장, 보호(계약)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③ 계약해지 : < ‘갑’의 해지 > ‘갑’과 ‘병(보호자)’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을’의 해지> 입소 후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나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 한 위협이 될 때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계약)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계약해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입소어르신의 질병, 습관 등으로 어르신을 수발하는데 의료적 인 한계가 있거나, 입소어르신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입소어르신 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보호(계약)자의 본인 부담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되고 본 시설에서 서면으로 독촉함에도 불 구하고 1개월 내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된 금액은 보호(계 약)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다.
4. 상태가 호전되어 등급외자가 되거나 3, 4, 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지 못하였을 때

제134조 (배상책임 및 면책)
① “을”은 치매나 중풍, 중증의 노인성복합질환자로서 환경의 변화나 장거리 이동 등의 요인으로 입소 후 24시간 이내 또는 단기일 내에 사망할 수도 있음과 요양생활 중에라도 중증의
노인성질환의 특성상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과 법적인 제소를 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가스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따라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은 각 보험에 의해 이루어지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및 화재, 자해, 자살, 탈주, 본인의 과실, 병사, 도난, 혹은 외출 중 불의의 사고 등에 의해 “을”이 받은 손해에 대해 “갑”은 민?형사상 책임과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은 노인의 특성상 골다공증, 피부의 약화로 쉽게 골절이나 멍이 들 수 있으므로 스스로 실족하거나 부딪쳐 부상을 당하는 경우와 생활 중에 직원의 선의의 실수에 의한 부상은 “갑”에게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제소를 하지 아니한다.(단, “갑”의 고의에 의한 처사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범법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갑”은 “을”을 정성껏 모시며 세심하게 관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어르신 스스로 저지른 실수나 제3자의 귀책사유(타 어른신과의 시비 등)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5조 (시설의 관리운영)
① “갑”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을”은 시설 및 입소인의 안전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시마다 “갑”이 제시하는 고지와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136 (건강관리 및 서비스 제공)
① “갑”은 “을”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재활치료 및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② “갑”은 “을”의 일상생활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상담 및 의료지원, 일상생활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37조 (식사) “갑”은 균형 잡힌 식단에 의한 1일 3식 및 간식을 “을”에게 제공하며, 의사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특별식을 조리하여 제공한다.
제138조 (치료 및 특별보호)
① “을”이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촉탁의 또는 전문의사의 진료를 통한 검사와 치료 지역내 보건소 및 병원을 통해 치료받고 입원이나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지정 병원 또는 “을”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② “을”이 복용하는 약과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 이용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을”이 특이질환 및 특이상황, 별도의 특별서비스 요구, 중증치매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침실이나 기타 상황에 맞는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의 특별서비스 비용(비급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9조 (생활실의 출입) “갑”은 수선 및 보수,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을”의 양해를 얻어 생활실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0조 (원상회복 의무) “을”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을”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 본인비용으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141조 (급여비용 납부) “을”은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기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비용을 “갑”에게 지불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면제
2.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와 비급여 본인부담
3. 일반 대상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와 비급여 본인부담
4. 비급여 항목: 식사 재료비(1일 3식 1식당 단가 1,750원), 간식비(1일 2회 500원)
(단, 입소인의 외박, 입원 및 매월 일수에 따라 비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제14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인정 요양등급 변경에 따른 비용의 변경, 비급여비용의 변경, 요양급여 수가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비급여비용의 변경은 원장이 당해연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예·결산을 확인 후 간부회의체를 통해 기초안을 정하고 이사회를 의결을 통해 확정하여 변경 적용할 전월말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43조(“갑”의 계약 해지) “갑”은 “을”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14일의 예고 기간을 두고 본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후 퇴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입소계약상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② 매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기타 “을”이 “갑”에게 납부해야 할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등 본 계약에 있어서 “갑”과 “을”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갑”이 판단했을 때
④ 통보 없이 10일 이상의 장기 부재로 본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갑”이 인정했을 때
⑤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여 했을 때
⑥ 배회나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기타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흡연이나 음주를 했을 때
⑧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제144조 (“을”의 계약 해지) “을”은 “갑”의 서비스나 생활상의 불만족 또는 기타 개인사유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를 하려고 할 때는 “갑”이 정하는 ‘해약서(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약서(퇴소신청서)’에 기재된 계약 해지일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14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을”은 신원인수인(보호자) 1명 이상을 정해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을”의 보호자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해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나 “을”의 퇴소, 사망 등 계약종료의 사유가 발생할 때 “을”의 신원인수에 책임을 진다.
③ 전항의 신원인수인(보호자)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과 신원인수인(보호자)은 “갑”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새로운 신원인수인(보호자)을 정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설배상책임보험)
2022.09.12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증권
배상책임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2.09.12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배상책임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화재보험 증권
2022.09.12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계약의사 협약 정보
2022.09.12
-계약의사 의료기관명: 이기훈내과(익산시 황등면)
- 계약의사 : 이기훈(전공과목:내과)전문의
- 계약기간: 2025.07.19~2026.07.19
- 계약의사 추천의뢰: 익산시의사회(추천일자:2025.07.19)
- 계약의사 진료일정: 월2회 진료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04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제17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서비스 이용 규정

제 130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2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을’)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갑’) 의 요양서비스 이용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3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정원은 48명이며 이용자의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모집한다.
제 132조 (입소대상 및 입소대상 제외자)
①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2.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옴 등)을 보유한 어르신
2. 본인과 타 입소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 게 높아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3. 말기암환자 및 중증환자로서 의료 필요도가 높은 어르신
4. 기타 본 시설의 입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제 133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 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원장, 보호(계약)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③ 계약해지 : < ‘갑’의 해지 > ‘갑’과 ‘병(보호자)’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을’의 해지> 입소 후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나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 한 위협이 될 때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계약)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계약해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입소어르신의 질병, 습관 등으로 어르신을 수발하는데 의료적 인 한계가 있거나, 입소어르신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입소어르신 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보호(계약)자의 본인 부담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되고 본 시설에서 서면으로 독촉함에도 불 구하고 1개월 내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된 금액은 보호(계 약)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다.
4. 상태가 호전되어 등급외자가 되거나 3, 4, 5등급 중 시설급여를 받지 못하였을 때

제134조 (배상책임 및 면책)
① “을”은 치매나 중풍, 중증의 노인성복합질환자로서 환경의 변화나 장거리 이동 등의 요인으로 입소 후 24시간 이내 또는 단기일 내에 사망할 수도 있음과 요양생활 중에라도 중증의
노인성질환의 특성상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과 법적인 제소를 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가스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따라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은 각 보험에 의해 이루어지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및 화재, 자해, 자살, 탈주, 본인의 과실, 병사, 도난, 혹은 외출 중 불의의 사고 등에 의해 “을”이 받은 손해에 대해 “갑”은 민?형사상 책임과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은 노인의 특성상 골다공증, 피부의 약화로 쉽게 골절이나 멍이 들 수 있으므로 스스로 실족하거나 부딪쳐 부상을 당하는 경우와 생활 중에 직원의 선의의 실수에 의한 부상은 “갑”에게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제소를 하지 아니한다.(단, “갑”의 고의에 의한 처사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범법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갑”은 “을”을 정성껏 모시며 세심하게 관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어르신 스스로 저지른 실수나 제3자의 귀책사유(타 어른신과의 시비 등)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5조 (시설의 관리운영)
① “갑”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을”은 시설 및 입소인의 안전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시마다 “갑”이 제시하는 고지와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136 (건강관리 및 서비스 제공)
① “갑”은 “을”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재활치료 및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② “갑”은 “을”의 일상생활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상담 및 의료지원, 일상생활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37조 (식사) “갑”은 균형 잡힌 식단에 의한 1일 3식 및 간식을 “을”에게 제공하며, 의사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특별식을 조리하여 제공한다.
제138조 (치료 및 특별보호)
① “을”이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촉탁의 또는 전문의사의 진료를 통한 검사와 치료 지역내 보건소 및 병원을 통해 치료받고 입원이나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지정 병원 또는 “을”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② “을”이 복용하는 약과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 이용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을”이 특이질환 및 특이상황, 별도의 특별서비스 요구, 중증치매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침실이나 기타 상황에 맞는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의 특별서비스 비용(비급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9조 (생활실의 출입) “갑”은 수선 및 보수,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을”의 양해를 얻어 생활실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0조 (원상회복 의무) “을”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을”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 본인비용으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141조 (급여비용 납부) “을”은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기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비용을 “갑”에게 지불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면제
2.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와 비급여 본인부담
3. 일반 대상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와 비급여 본인부담
4. 비급여 항목: 식사 재료비(1일 3식 1식당 단가 1,750원), 간식비(1일 2회 500원)
(단, 입소인의 외박, 입원 및 매월 일수에 따라 비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제14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인정 요양등급 변경에 따른 비용의 변경, 비급여비용의 변경, 요양급여 수가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비급여비용의 변경은 원장이 당해연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예·결산을 확인 후 간부회의체를 통해 기초안을 정하고 이사회를 의결을 통해 확정하여 변경 적용할 전월말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43조(“갑”의 계약 해지) “갑”은 “을”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14일의 예고 기간을 두고 본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후 퇴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입소계약상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② 매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기타 “을”이 “갑”에게 납부해야 할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등 본 계약에 있어서 “갑”과 “을”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갑”이 판단했을 때
④ 통보 없이 10일 이상의 장기 부재로 본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갑”이 인정했을 때
⑤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여 했을 때
⑥ 배회나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기타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흡연이나 음주를 했을 때
⑧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제144조 (“을”의 계약 해지) “을”은 “갑”의 서비스나 생활상의 불만족 또는 기타 개인사유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를 하려고 할 때는 “갑”이 정하는 ‘해약서(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약서(퇴소신청서)’에 기재된 계약 해지일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14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을”은 신원인수인(보호자) 1명 이상을 정해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을”의 보호자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해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나 “을”의 퇴소, 사망 등 계약종료의 사유가 발생할 때 “을”의 신원인수에 책임을 진다.
③ 전항의 신원인수인(보호자)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과 신원인수인(보호자)은 “갑”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새로운 신원인수인(보호자)을 정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직원채용 공고(정규직)
2018.11.13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직원채용 공고(정규직)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1) 모집부문: 요양보호사 0명
2) 응시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
3)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에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2. 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3.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4. 접수기간: 2018년 11월 1일 ~ 채용시까지
5. 전형 및 채용방법
1) 1차 서류심사
2)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으로 통보)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채용 후라도 채용이 취소됨.

6. 접수처: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 전화: 063)856-1038
7. 주소: 전북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232-36

* 중증 노인성질환의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모실 수 있는 사랑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마음이 따뜻한 인재를 원합니다. 많은 응시 바랍니다.
* 모든 직종 자가 운전 가능자 우대합니다.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2009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A등급 '우수기관' 선정
2010.04.14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A등급 "우수기관" 선정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194개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을 대상으로 09년도 입소시설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 및 결과의 총 5개 분야 106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시설은 2009년 11월 17일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전국 상위 10%에 해당되는 A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이번 장기요양기관 우수기관 공표로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질 향상과 수급자의 선택권 보장 등 국민의 알권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수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입소어르신 및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요양시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원이후 현재까지 '가족으로 살자!'의 원훈으로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보살피고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영방침과 원칙에 입각한 체계적인 케어복지서비스를 실천한 결과로 생각됩니다.그 동안 저희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을 격려하고 신뢰하여 주신 어르신과 보호자님, 봉사자님과 후원자님,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은 한단계 발전된 선진복지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경영혁신과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직원모집(정규직)
2010.04.14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직원모집(정규직)우리 요양원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의 어르신을 모시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써 마음이 따뜻하고 유능한 사회복지인을 모집합니다.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1) 모집부문: 요양보호사 0명  2) 응시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1급(필수)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진행 가능한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에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고등학교 졸업 및 그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2. 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1부씩.3.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4. 접수기간: 2010년 4월 15일 ~ 4월 26일 까지5. 전형 및 채용방법  1) 1차 서류심사  2)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으로 통보)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채용 후라도 채용이 취소됨.6. 접수처: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 전화: 063)856-10387. 주소: 전북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232-36 * 중증 노인성질환의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모실 수 있는 사랑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마음이 따뜻한 인재를 원합니다. 많은 응시 바랍니다. * 모든 직종 자가 운전 가능자 우대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율촌길 18 (황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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