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및 이용대상
1) 이용정원
주·야간보호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다.
이용정원 : 20명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의 재가급여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기관의 운영여건 및 이용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이용문의 및 계약절차
① 이용문의 : 전화 또는 내방
② 기초상담 : 수급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 확인
③ 초기상담 및 욕구사정 :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체기능,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서비스 욕구 확인
④ 구비서류 확인
⑤ 이용계약 체결
⑥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수립 후 서비스 이용 개시
4.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해당자)
④ 건강진단서 및 감염성 질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⑤ 복약정보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자료
⑥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류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는 아가페데이케어센터 기관장과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주 보호자)으로 한다.
수급자가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장기요양등급 변경 또는 인정유효기간 갱신 시 필요한 경우 재계약한다.
③ 이용일수,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및 기타 계약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계약방법
① 이용계약 체결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이용료,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비용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②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체결 후 수급자의 욕구 및 기능상태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관리, 간호, 기능회복훈련, 인지기능 향상 및 기타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서비스 및 처우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의견 또는 고충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⑦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질병, 감염성 질환, 복용약, 행동특성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기관에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등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주소, 연락처, 보호자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또는 비상연락이 가능한 보호자를 지정하여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수급자의 입·퇴원, 장기결석 및 건강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의료비 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⑦ 기관의 운영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다른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1일 이용금액 산정
1일 이용금액은 장기요양등급별 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월 한도액
2026) 1) 1) 기준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3. 비급여비용
식사재료비 : 1식 3,000원
간식비 : 1회 1,500원
비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제공된 식사 및 간식 횟수에 따라 산정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026) 1) 1) 기준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1일당 기준
1등급 : 69,730원
2등급 : 64,590원
3등급 : 59,640원
4등급 : 58,010원
5등급 : 56,360원
인지지원등급 : 56,360원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적용하며, 수가 변경 시 변경된 금액을 적용한다.
5. 본인일부부담금
① 수급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감경률을 적용한다.
③ 비급여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6. 주·야간보호 급여제공 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①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해당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퍼센트를 산정한다.
③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1)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된 수가를 적용한다.
2)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관계 규정에 따른 비급여비용을 부담한다.
3) 비급여비용은 식재료비, 물가상승 및 기타 비용변동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비급여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 시 변경되는 항목, 금액 및 적용시기 등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6)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관계 법령 및 고시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6. 계약내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인지기능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일수 또는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가 변경된 경우
6.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비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7. 수급자의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기타 적절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7) 계약의 해지 및 이용중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3.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4.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거나 급여종류가 변경되어 본 기관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5. 수급자가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6. 이용료 및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체납하고 기관의 납부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질병, 감염성 질환, 건강상태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숨긴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감염성 질환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 또는 전문적인 의료치료가 필요한 경우
9. 수급자의 폭력, 자해·타해 위험, 과잉행동 등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10. 기관의 정당한 안전관리 조치 또는 운영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1.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2. 수급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의료기관 또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13. 기타 기관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이용중단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기관 또는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중 수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배상책임 기준에 따라 필요한 배상조치를 한다.
2) 기관은 수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관리, 종사자 교육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입된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필요한 배상절차를 진행한다.
4) 천재지변,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기관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예방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범위를 판단한다.
9. 개인정보 보호
1)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3)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 건강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한다.
4)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외부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한다.
10. 기타사항
1)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3) 기관은 이용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이용료,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비용, 서비스 이용방법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 및 기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