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페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 이용계약사항 -
제 3 장 요양급여범위
제11조(급여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12조(급여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제13조(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1.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 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제14조(급여제공 관련 정보게시)
기관은 기관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체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필요한 정보게시 내용
① 직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② 인력 현황표 ③ 노인학대 신고기관
④ 비상연락체계 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제15조(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위해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 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 급여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급여항목)
비급여대상과 서비스제공 금지항목을 제외하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포괄방식으로 규정)을 말한다.
제17조(비급여항목)
이, 미용비 및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 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제18조(금지항목)
①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②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 4 장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제19조(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이용정원 : 방문요양과 목욕 정원은 제한이 없으나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려하여 선정
1.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2. 지역 농협 및 공공기관 내 홍보유인물 비치.
3. 수급자가 거주 지역(경로기관, 영세민아파트 등)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안내 및 기관 구두홍보.
4.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홍보요원화 활용
5.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홍보
제20조(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 5 장 이용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2021.01.01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감경(6%), 감경(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보호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요양의 목욕도움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기관은 이에 어 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와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와 기관 직원에게 성 폭력, 성희롱을 하거나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케어에 중 대한 지장을 줄때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⑥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 한 사항을 준수한다.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 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 거나 어려울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④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제2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항(방문요양)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계약자 상담과 계약서 작성시 이용료 안내를 하고 급여 개시전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제2항(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1. 해당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이용 계약기간중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인 요인 또는 수급자나 보호자 의 요구에 의해 서비스시간, 횟수가 증감하는 경우
(계약기간중에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가변경이나 단순한 횟수 및 시간 증감의 경우 계약당사자와 변경 계약서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방법 및 절차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중단]
ⓛ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