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아가페방문요양센터

043-855-4242
A
평가등급 92.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충주시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이용시 사무실 앞쪽 주차이용가능 시내버스이용시 888버스이용 호암사거리 버스정류장 에서 1분거리

🅿️ 주차

아가페방문요양센터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최저임금안내
2025.02.27
아가페방문요양센터 최저임금 안내
2025년 인력현황 및 직원 근무체계
2025.02.27
2025년 인력현황 및 직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025.02.27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024년 수가변경 안내문
2024.02.06
2024년 최저임금 안내
2024.02.06
2024년 최저임금 안내
장기요양급여의종류
2023.05.16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이용계약에 대한 이용 안내
2023.05.16
아가페방문요양기관 이용 안내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가.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이용대상
1.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2.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3.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 이거나 의료급여 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3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라.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



바.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3년 수가변경 안내문
2023.05.16
2023년 수가변경 안내문
23년 최저임금 안내
2023.05.16
23년 최저임금 안내
아가페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2021.12.03
아가페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 이용계약사항 -

제 3 장 요양급여범위

제11조(급여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12조(급여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제13조(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1.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 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제14조(급여제공 관련 정보게시)
기관은 기관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체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필요한 정보게시 내용
① 직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② 인력 현황표 ③ 노인학대 신고기관
④ 비상연락체계 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제15조(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위해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 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 급여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급여항목)
비급여대상과 서비스제공 금지항목을 제외하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포괄방식으로 규정)을 말한다.

제17조(비급여항목)
이, 미용비 및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 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제18조(금지항목)
①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②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 4 장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제19조(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이용정원 : 방문요양과 목욕 정원은 제한이 없으나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려하여 선정
1.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2. 지역 농협 및 공공기관 내 홍보유인물 비치.
3. 수급자가 거주 지역(경로기관, 영세민아파트 등)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안내 및 기관 구두홍보.
4.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홍보요원화 활용
5.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홍보

제20조(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 5 장 이용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 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2021.01.01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감경(6%), 감경(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보호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요양의 목욕도움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기관은 이에 어 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와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와 기관 직원에게 성 폭력, 성희롱을 하거나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케어에 중 대한 지장을 줄때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⑥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 한 사항을 준수한다.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 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 거나 어려울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④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제2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항(방문요양)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계약자 상담과 계약서 작성시 이용료 안내를 하고 급여 개시전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제2항(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1. 해당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이용 계약기간중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인 요인 또는 수급자나 보호자 의 요구에 의해 서비스시간, 횟수가 증감하는 경우
(계약기간중에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가변경이나 단순한 횟수 및 시간 증감의 경우 계약당사자와 변경 계약서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방법 및 절차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중단]
ⓛ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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