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기관은 다음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 2부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재가급여을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기초생활수금자는 공단에 100%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은 6% 또는 9%로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