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85.2점 4.4 · 후기 9

아름다운 동행 재가복지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귀여리길 110-4 (서후면)

054-853-2622
C
평가등급 85.2점
운영시간 월~토까지 근무 , 법정공…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1,05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까지 근무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안동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2점
경북 안동시 평균
83.2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2.0점 높습니다 (71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5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시설장
10%
4명
사회복지사
40%

총 인력: 10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자가용이용시 : 학가산온천 정문을 지나 석천사 방향으로 400m에 위치함 대중교통이용시 : 312번 버스가 오전 2번 오후 2번 운행하고 있음

🅿️ 주차

안동시 서후면 귀여리길 110-4 본 건물 앞 마당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8

2025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5.08.27 ▼
2025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5년 3월 안동산불피해 구호물품지원
2025.08.27 ▼
2025년 3월 안동산불피해 구호물품지원 (김밥, 치약, 칫솔 수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7 ▼
* 계약기간
'을'의 근로계약 기간을 입사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 근로형태 근무일 / 휴일
1. 근무일 : 월요일 ~금요일로 하며 수급자 상황에 따라 '사용자' 와 '근로자' 가 협의 하에 근로일을 변경하여 근로 할수 있다
2. 휴 일 :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기준을 따른다. 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 등은 근무배정 제외일로 사전약정에 따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며 해당일은 유급휴무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쌍방 합의하에 정한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 근로시간 휴일시간
1.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근로특성상 근무시간은 수급자 계약시간에 따라 매월 제공되는 근무현황 일정표 의 시간을 적용한다.
2.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휴게시간을 설정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및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이와 같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설정하는데 동의한다.

* 임금
1.임금의 구성항목 1) 시급 : 기본시급은 10,320원으로 한다
2)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 55조(휴일)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급방법 : 임금은 당월 0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25일에 전액을 '근로자'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3. 급여정산 시 관계법에 따라 '을'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갑근세 등의 제반 세금을 일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한다.
4. 퇴직금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바에의한다
5. 위 임금금액은 본 계약기간 내에만 유효한 것이며,차년도 계약 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 시간외근로 동의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동의합니다.

* 탄력적 근로동의서
'을'은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위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 연차유급 휴가
1.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 1년 이상자는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80%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 중도퇴사 비밀유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중도 퇴사자는 최소한 1개월 전에ㅣ 사전 통보하여 업무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갑의 퇴직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및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 사내고충 처리제도
1.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와 불만해소를 위한 고충처리 제도를 둘수 있다
2. 사내고충처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앟는 범위내에서 사용자 임의로 결정한다

* 비밀유지 고지의무 손해배상
1.'을'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사 후라도 유지하여야 한다
2. '을'의 주소의 변경,질병 등 신분상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한다.
3. '을'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근무시간 사고발생 시 수급자에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한도내에 처리를 하며 공제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취업규칙, 기타 제 규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갑'은 '을'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4월 떡국나눔
2024.04.11 ▼
아름다운동행 재가복지센터 주차장
2024.02.06 ▼
본 건물 앞 넓은 마당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비용 : 무료 ^^
비상연락망
2024.02.06 ▼
아름다운동행 재가복지센터 비상연락망

[사무실]
Tel : 054) 853-2622
Fax : 054)852-2226

1. 화재 / 응급 : 119 안동소방서 054-855-8119
2. 범죄 신고 : 112
3. 의료기관 : 안동병원 054-840-1004,
안동성소병원 054-850-8114 ,
안동의료원 054-850-6000
4. 센터 사무실 : 010-6590-2226
2024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4.02.06 ▼
2024년 방문요양 수가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6 ▼
* 계약기간
'을'의 근로계약 기간을 입사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 근로형태 근무일 / 휴일
1. 근무일 : 월요일 ~금요일로 하며 수급자 상황에 따라 '사용자' 와 '근로자' 가 협의 하에 근로일을 변경하여 근로 할수 있다
2. 휴 일 :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기준을 따른다. 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 등은 근무배정 제외일로 사전약정에 따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며 해당일은 유급휴무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쌍방 합의하에 정한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 근로시간 휴일시간
1.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근로특성상 근무시간은 수급자 계약시간에 따라 매월 제공되는 근무현황 일정표 의 시간을 적용한다.
2.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휴게시간을 설정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및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이와 같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설정하는데 동의한다.

* 임금
1.임금의 구성항목 1) 시급 : 기본시급은 9,860원으로 한다
2)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 55조(휴일)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급방법 : 임금은 당월 0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25일에 전액을 '근로자'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3. 급여정산 시 관계법에 따라 '을'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갑근세 등의 제반 세금을 일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한다.
4. 퇴직금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바에의한다
5. 위 임금금액은 본 계약기간 내에만 유효한 것이며,차년도 계약 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 시간외근로 동의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동의합니다.

* 탄력적 근로동의서
'을'은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위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 연차유급 휴가
1.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 1년 이상자는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80%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 중도퇴사 비밀유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중도 퇴사자는 최소한 1개월 전에ㅣ 사전 통보하여 업무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갑의 퇴직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및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 사내고충 처리제도
1.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와 불만해소를 위한 고충처리 제도를 둘수 있다
2. 사내고충처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앟는 범위내에서 사용자 임의로 결정한다

* 비밀유지 고지의무 손해배상
1.'을'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사 후라도 유지하여야 한다
2. '을'의 주소의 변경,질병 등 신분상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한다.
3. '을'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근무시간 사고발생 시 수급자에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한도내에 처리를 하며 공제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취업규칙, 기타 제 규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갑'은 '을'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6
석*은 ★★★★★
딸 · 3-6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김*섭 ★★★★☆
사위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길*준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권*자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길*준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귀여리길 110-4 (서후면)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귀여리길 110-4 (서후면)

전화

054-853-2622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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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아름다운 동행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