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방문재가장기요양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1길 371 (가야읍)

055-583-7779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60회

기본 정보

지역

경남 함안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6점
경남 함안군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4점 높습니다 (114곳 평균)

인력현황

9명
요양보호사 1급
90%
1명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프로그램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함안 IC에서 법수 방향 첫신호 좌회전 묘동마을안쪽으로 들어와 저수지를 지남. 아름다운방문 이메일 jje7779@naver.com 도로명주소 경남함안군 가야읍 묘사1길371 아름다운방문 재가장기요양기관

🅿️ 주차

승용차10여대 주차장완비

공지사항 10

2026-2027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2026.10.06 ▼
-65세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2027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개요
-사업대상: 65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자)
-사업일정: 75세 이상(1951.12.31.이전출생) 26.10.06(화)~27.04.30
70~74세 (1952.01.01.~1956.12.31.출생) 26.10.12~27.04.30)
65~69세 (1957.01.01.~1961.12.31.출생) 26.10.15~27.04.30)
-접종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026년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 사업안내
2026.09.01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참여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안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고위험 장기요양 수급자
※ 제외: 시설입소자, 병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 임대 거주자

○ 신청기간: 2026.06.15.(월) ~ 별도 공지 시까지

○ 내용: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13종) 중 필요한 품목 시공 지원
※ 시공품목 13종(첨부파일 참조)

○ 본인부담금: 이용금액의 15% 일괄 적용

○ 신청 방법: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공업체 140개소 …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확인

○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2027년부터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2026.08.01 ▼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어르신도 오는 2027년부터 임플란트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의 충치 치료에 주로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13세까지 확대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특수 빛을 쬐어 딱딱하게 만드는 치아 색과 유사한 충치 치료 재료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시 전체 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동안은 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됐고,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치료비 부담이 컸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본인 부담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한 뒤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아가 없는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받을 경우 연간 약 7만명의 어르신이 1인당 약 228만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완전틀니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부분틀니 지원만 가능하다. 이 사업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약 1천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일 예정이다.

청소년을 위한 치과 보장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충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조사 결과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자 비율은 2018년 56.4%에서 2021년 58.4%, 2024년 60.3%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충치 진료 인원은 2020년 88만7천명에서 2024년 105만3천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치 치료 시 치아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어 많이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는 현재 12세 이하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정부는 영구 치열이 완성되는 나이와 개인별 발육 속도를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13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세 아동 약 1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약 22만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에는 2027년 기준 연간 약 3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나온 어르신 무치악 임플란트 지원과 13세 아동 레진 치료 급여 확대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태훈 기자[tommy7646@gmail.com
수급자의 신체기능유지를 위해 신체 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
2026.07.01 ▼
기능회복훈련(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신체 상태에 맞는 기능회복훈련(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제공합니다.

▣기능회복훈련
▶기본동작훈련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잡기,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호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배설하고, 옷갈아입고, 목욕하고, 몸단장하고, 식사준비를 하여 식사를 하는 것 등이 일상생활동작입니다.

-일상생활동작을 하기 위해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잡기,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호장구 장착, 지켜보기 등의 기본동작을 해야 합니다.

-신체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기본동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능회복훈련입니다.
태그사용을 생활화하여,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2026.06.01 ▼
태그 사용을 생활화하여, 선생님들의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2. 우리 공단은 RFID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청구율 우수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RFID 사용 보편화에 따른 변별력 저하 및 월 초 청구 집중으로 인한 심사과부하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심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기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재가급여기관
나. 시행시기: 청구일자 2026.8.1.부터(급여제공월 무관)
다. 주요내용: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 RFID 자동청구율 기준 상향
- (현행) 청구일자 2018.7.~2026.7. : 자동청구율 75% 이상
- (개선) 청구일자 2026.8.~ : 자동청구율 90% 이상
※ 자동청구율은 청구서 기준이며, 조기지급 지급기한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기준 미달 시 30일 이내)
※ 조기지급 시 지급예정일이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지급
4. 아울러, 향후 자동청구율 분석을 통해 조기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경남 도민 생활 지원금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2026.05.04 ▼
*경남도민생활지원금
-대상: 주민등록을 둔 도민,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지급수단: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농협·경남은행(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온라인신청(https://경남도민생활지원금.kr), 읍면동 방문신청
-신청기간: 26.04.30~26.06.30
-사용기한: 26.07.31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진배경: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 완화
-대 상: 70%의 국민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 60만원
-지원방식: 소득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온라인: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오프라인: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신청·지급기간
◎기초·차상위·한부모가구
.1차 2026.4.27.(월) ~ 2026.5.8.(금)
.2차 2026.5.18.(월) ~ 2026.7.3.(금)
※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70%의 국민
.2차 2026.5.18.(월) ~ 2026.7.3.(금)
-사용기한
2026.8.31.(월) 까지 ※ 1·2차 동일
함안군, 의료와 요양 · 돌봄 연계 본격 추진
2026.04.01 ▼
[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김문숙 기자] 함안군은 3월 27일 ‘의료 및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지역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하고, 의료와 요양, 돌봄 연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복지정책과 산하에 신설된 통합돌봄 전담팀은 사회복지직 팀장을 포함해 보건직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지역자원 연계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총괄 운영한다.

전담팀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욕구와 건강 상태,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등 통합돌봄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읍면 통합지원창구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부터 신청과 접수, 종합판정조사 결과 반영,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요양, 돌봄의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돌봄 공백 위험이 큰 우선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군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 및 의료기관(요양병원 등) 퇴원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 맞춤돌봄 중점군 △장기요양 판정 대기자 및 등급외 대상자(A, B) △고령 장애인 △기타 돌봄 사각지대 등을 우선관리대상자로 보고 촘촘한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65세 미만 ‘심한 장애’(지체, 뇌병변) 대상자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공백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 분야를 통합 연계해 제공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의료 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방문 복약상담 △낙상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청소지원 △일상생활 지원(가사 및 목욕) △동행 지원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주기적인 관찰을 실시해 변화 결과를 기록하고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함안군은 제도권 서비스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틈새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통합돌봄과 연계한 별도 체계를 구축했다.

의료와 요양, 돌봄 통합지원 체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군민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남형 틈새돌봄’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돌봄 연계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함안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며 대상자 발굴과 연계, 현장 적용 경험을 축적해 왔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해 퇴원환자 중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지역 돌봄활동가 양성과 돌봄위기가구 지원을 결합한 ‘함안애(愛) 두루돌봄사업’, 통합돌봄 대상자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함안군 함께돌봄 기초조사 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함안군 통합돌봄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군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담팀 신설과 시범사업으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함안군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추진하겠다”며 “의료와 요양, 돌봄 체계 안팎의 돌봄 수요를 함께 살펴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숙 기자 mun5705@hanmail.net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2026.03.04 ▼
-교육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밎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밎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보수교육의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6년 교육 대상자-짝수생 출생자만 가능
-보수교육의 시간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보수교육의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면제대상
○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 장에게 제출
적용예시) ’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6년, ’27년 보수교육면제
○ 그 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는 사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일시 :26년 3월 14일(토) 09:00~18:00
-장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여성인력개발센터(내서읍 광려천서로 57 광림빌딩)
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 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일 전에 정산하여 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우편, 문자, 팩스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에 계좌이체(농협, 351-0436-0531-13, 예금주: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26년 수가 및 본인부담금
방문당 시간 26년 본인부담금(15%)
30분 17,450원(2,618원)
60분 25,320원(3,798원)
90분 34,120원(5,118원)
120분 43,430원(6,515원)
150분 50,640원(7,596원)
180원 57,020원(8,553원)
210원 63,530웡(9,530원)
240원 70,080원(10,512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에 통보
8)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7)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2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일 전에 정산하여 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우편, 문자, 팩스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에 계좌이체(농협, 351-0436-0531-13, 예금주: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에 통보
8)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8
김*희 ★★★★★
친척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철 ★★★★★
손녀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유*석 ★★★★★
손자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서*훈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1길 371 (가야읍)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1길 371 (가야읍)

전화

055-583-7779

전화

아름다운방문재가장기요양기관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아름다운방문재가장기요양기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