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 계약
1. 계약기간: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법위로 한다.
2.계약목적: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 해 본 기관 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 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 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 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을 한다.
4.신원 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
구를 한다.
5.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6.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수급자, 보호자가 성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상해나 그에 반하는 상황을 일으켰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