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9점

아리랑노인복지센터

054-335-3321
B
평가등급 87.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영천시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1,298번 숭렬당 공원 하차 큰도로 건너편

🅿️ 주차

자체 주차장 5대아리랑 건물 뒷편 , 인근 공용 주차 장 가능18대가량, 숭렬공원 옆 도로 주차장 성내공용주차장15대가량무료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이용계약서 수가변경
2026.02.0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17,450
150분 이상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57,020
90분 이상24,120
210분 이상63,530
120분 이상43,430
240분 이상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인지지원등급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재료비용까지 모두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비용 수납은 불가

(뒤쪽)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관리 지원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유의사항

1.일정관리란, 서비스제공란에 날짜 및 급여제공시간을 기록합니다.
2. 변화상태란에 √표를 하고, 배변변화란은 실수횟수를 기록합니다(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교환 횟수를 기록합니다).
3.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인지활동지원란에 급여제공시간을 기록하고 특이사항란에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4. 특이사항란은 급여제공시 확인한 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합니다(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엉덩이 짓물러 파우더 바름, 혈액투석 받으러 병원 동행함 등
2026년 수가변경
2025.12.31
2026년수가변경표.jp
2024년 11월일상돌봄서비스이용자안내서
2025.02.12
○ 보건복지부는?돌봄 사각지대에 있던?청년과 중장년의?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23.8월부터????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일상생활에?돌봄이 필요한?청년?및?중장년(19~64세)과?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주요 사업대상)?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고독사?위험 중장년,?고립??? 은둔청년,?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 등?-?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심리지원,?소셜다이닝?? 등)로 구성되며,
?-?대상자는?필요에 맞게?서비스를 선택(기본?+?특화 최대?2개)하고,?이용권(바우처)을?발급?? 받아?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서)?참고
○?이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방문요양 등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식사영양관리,?심리??? 지원 등?일상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특히,?장기요양 수급자 뿐만 아니라?가족인 요양보호사?제도를 이용 중인?청년도일상돌봄????특화서비스를 이용하여?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유형 및 가격,?본인부담 등 세부적인 사항은?’25년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서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2. 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으로,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의 경우 ?돌봄 필요성이 있고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사람

☞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을 말합니다.


3.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과 개수가 다릅니다.

기본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돌봄·가사 서비스입니다.

○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재가 돌봄
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쓰레기 배출,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일상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기본서비스의 주요 내용 >


특화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운동,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아래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휴식 지원 서비스
단기 시설보호 지원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특화 서비스의 내용 (표준모델) >


기본서비스는 월 12시간~72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화서비스는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는 A형(월 36시간), B-1형(월 12시간), B-2형(월 24시간), C형(월 72시간)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
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 이용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본인 부담을 100%로 내고 특화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4.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가요?


○ 기본서비스 가격은 월 216,000원 ~ 1,296,000원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특화서비스 가격은 월 12만~25만원으로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초과~160%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5. 이용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7. 제출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과 함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 돌봄 필요성
? 돌봄자 부재
? 가족돌봄 청년 증빙
돌봄 필요 청?중장년

(?돌봄 필요성,

?돌봄자 부재

증빙필요)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기타 서류(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해당 없음
가족돌봄 청년

(?돌봄 필요성,

?가족돌봄 청년

증빙필요)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해당 없음
◆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주민등록상 동거가족(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경제활동 증명)


?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소견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

(1) ‘진단서·소견서 등’이란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말합니다.

- 그 외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도 인정 가능합니다.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란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관계적 고립 등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를 말합니다.

- (고립) 1인가구 등 지역별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서 발굴한 지역 내 대상자, 지역별로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등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 사항 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아래의 공공·민간기관에서 일상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천한 경우, 별도의 소견서·진단서 없이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공?민간기관 범위
?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동주민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위(wee)프로젝트 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등
※ 기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천기관으로 인정하는공공?민간기관에서도 추천 가능


(3)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도 가능합니다.

* ’20.10월 이전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보호종료된 시설에서 시설장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가능

? (돌봄자 부재 증빙)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이거나, 주민등록상 2인 이상 가구이더라도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상 1인 가구(행복이음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2인가구 이상의 경우 경제활동, 학업(재학증명서), 취업준비(학원수강증),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통장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지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빙 가능

? (가족돌봄청년 증빙)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가족이거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가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지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서류를 예외적으로 인정(돌봄 대상가족과 동거하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고려)

*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통장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지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빙 가능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
경제
활동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 제외
4대보험
미가입자
재직
관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위촉(탁) 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소득
관련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독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 경영체 등록증명서,선원 승선신고 사실확인서 중 1부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중증질환, 희귀질환) 등록신청서 등
장기
부재
교도소 수감
재소증명원
입원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2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예시) >
2025년02월 직장가입자(근로자)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 간소화 안내
2025.02.12
-? 국세청에 상·하반기에 제출한 '24년 귀속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신고금액의 합계와 건강보험 보수총액이 일치하는 사업장은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 없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신고금액으로 정산됩니다.??

○ (유의사항)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기존대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차이로 근무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 귀속년도에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공단과 국세청의 보수총액 신고대상 금액이 상이한 경우?
?? - (항목) 국외근로소득,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등???2025년 연말정산 일정??

?일정
?내용?
?'25년 3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또는 보수총액 신고
?'25년3월30일 ~4월15일
?·?연말정산?산출내역?확인
?·?간이지급명세서??연계 불가인 경우 보수총액 신고 재안내
?'25년 4월 15일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25년4월16일 ~5월10일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기간(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기한 2일 전까지)?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고
?'25년 5월 10일
?·?보험료 납부기한
?'25년 9월
?·?국세청 근로소득 확정자료 정산?


2024년2월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안내
2025.02.11
코로나19?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어 노인요양시설 입소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고농도?미세먼지 관련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등을 게시하오니,?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자체점검을 강화하는 등 상시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장기요양기관
○?내용:?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 요령 및 장기요양기관?대응 매뉴얼 등
(2023년)?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게시번호?61102)

○?붙임
1.?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안내문 및 현장점검표?1부
2.?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장기요양기관용) 1부
3. (매뉴얼 내 서식)?보고서식 및 점검서식(기관용) 1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폐기능 저하, 기타 질병 등으로 대기오염에 취약하므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위험성을 줄이는 한편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매뉴얼*」을 참고하시고, 붙임의 ‘미세먼지 대응 점검표’를 활용하여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의 호흡기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아울러,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에 따라, 시설 내 환기, 주요 장소 소독,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시설 등 대응요령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단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 착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시설 내 어르신 비상연락망 구축, 보호자 비상연락처 확보
? 어르신, 보호자에게 미세먼지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 준수(PM-10 75㎍/㎥이하, PM-2.5 35㎍/㎥이하)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미세먼지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모바일 앱 ‘에어코리아’ 활용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전파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식재료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금지 및 실내생활 권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붙임

미세먼지 대응 현장점검표


점검일자 : 점검자 :
점 검 내 용
진단 결과
양호
불량
1. 평상시 환기 및 시설관리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최소한 하루 두 번 이상(30분씩) 환기를 실시하고 있는지?
(자연환기 후 반드시 물걸레 청소하고 있는지?)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쌍인 먼지를 청소하고 있는지?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 설치 및 실내용 실내화를 착용하고 있는지?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하고 있는지?
(1일 8시간 사용 →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2. 적정온도 및 습도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적정온도(난방 21~23℃, 냉방 26℃, 상대습도 50~60%)를 유지하고 있는지?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를 자제하고 있는지?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3. 미세먼지 관련 장기요양기관 대응방안 여부확인
▣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를 하고 있는지?
(대응 단계별(평상시→고농도 예보→고농도 발생→주의보→경보)조치사항)


▣ 미세먼지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수치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지?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모바일 앱 ‘에어코리아’ 활용)


▣ 시설 내 어르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현황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여부)


▣ 보건 등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을 비치하고 있는지?




※ 기관 점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요양기관 약국 본인확인강화제도
2025.02.11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본인확인 강화 제도’?시행(2024.5.20.)에 따라,?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요양기관정보마당?/?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조회화면 하단에?본인확인 예외대상?“Y”?확인
○?(적용일) 2024.5.20.
2024년 9월 -가족요양비 지급및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 섬,벽지지역고시 일부개정
2025.02.11
1. 개정 이유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개정 이후의 도서? 벽지지역 환경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지역을 새로이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 지역
- 섬지역 360개, 벽지지역 112개 (별표 1, 섬·벽지지역)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54개, 벽지지역 37개 (별표 2, 섬·벽지지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호,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의 [별표 1],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 [별표 2] : 붙임
제4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섬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섬)
경기
안산시
풍도동
육도, 풍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경남
거제시
둔덕면
화도
사등면
고개도
일운면
내도, 외도, 지심도
장목면
이수도
고성군
삼산면
와도
하일면
자란도
남해군
미조면
조도, 호도
상주면
노도
사천시
동서동
마도, 신도, 신수도, 저도
서포면
월등도, 진도
진주시
판문동
귀곡도
창원시
구산면
실리도
웅천동
우도
진동면
송도, 수우도, 양도
충무동
잠도
통영시
광도면
입도, 저도
도산면
연도, 읍도
사량면
상도, 수우도, 하도
산양읍
곤리도, 만지도, 송도, 연대도, 오곡도, 오비도, 저도, 추도, 학림도
욕지면
갈도, 국도, 납도, 두미도, 봉도, 상노대도, 연화도, 욕지본도, 우도, 초도, 하노대도
용남면
수도, 어의도, 지도
한산면
가왕도, 매물도, 비산도, 비진도, 소매물도, 용초도, 용호도, 장사도, 좌도, 죽도, 추봉도, 한산본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서면, 북면
독도, 울릉도, 죽도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 서검도
서도면
말도,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서구
신현원창동
세어도
옹진군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굴업도,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소야도, 울도, 지도
백령면
백령도
북도면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자월면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전남
고흥군
과역면
미덕도, 진지도
금산면
연홍도
남양면
우도
도양읍
득량도, 상화도, 시산도, 하화도
도화면
죽도
봉래면
수락도, 쑥섬
포두면
첨도
목포시
유달동
달리도, 외달도, 율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지주도, 해도
신안군
도초면
도초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우이도, 죽도
비금면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신의면
고사도, 기도, 신의도, 평사도
안좌면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요력도
암태면
당사도, 초란도
압해읍
가란도, 고이도, 노대도, 대식도, 마산도, 매화도,
소식도, 외안도, 장마도, 황마도, 효지도
임자면
부남도, 재원도
장산면
마진도, 막금도, 백야도, 율도, 장산도
증도면
대기점도, 병풍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지도읍
대포작도, 선도, 소포작도, 어의도, 율도
하의면
개도, 능산도, 대야도, 문병도, 신도, 옥도, 장병도, 장재도, 하의도
흑산면
가거도, 다물도, 대둔도, 만재도, 상태도, 영산도,
장도, 중태도, 하태도, 홍도, 흑산도
여수시
남 면
금오도, 나발도, 대두라도, 대횡간도, 부도, 소두라도,
소횡간도, 수항도, 안도, 연도
돌산읍
송도
삼산면
거문도, 광도, 동도, 서도, 소거문도, 손죽도, 초도, 평도
삼일동
삼간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율촌면
대늑도, 소늑도, 송도
화양면
운두도
화정면
개도, 대여자도, 사도, 상화도, 소여자도, 월호도, 자봉도, 제도, 추도, 하화도
영광군
낙월면
각이도, 상낙월도, 석만도, 소각씨도, 송이도, 안마도,
오도, 죽도, 하낙월도
완도군
고금면
넙도, 초완도
군외면
고마도,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양도, 토도, 흑일도
금당면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금일읍
금일도, 다랑도, 부도, 섭도, 소랑도, 신도, 우도, 원도, 장도, 충도, 황제도
노화읍
넙도, 노록도, 노화도, 대장구도, 대제원도, 마삭도, 마안도, 서넙도, 어룡도, 죽굴도, 후장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덕우도, 생일도
소안면
구도, 당사도, 소안도, 횡간도
신지면
모항도
청산면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장도, 청산도
고군면
금호도
진도군
의신면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조도면
가사도, 관매도, 관사도, 나배도, 내병도, 눌옥도, 대마도, 독거도, 동거차도, 맹골도, 모도, 상조도,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옥도, 외병도, 죽항도, 진목도, 청등도, 하조도
진도읍
저도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화원면
시하도
전북
고창군
부안면
죽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두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비안도,
어청도, 연도, 죽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도, 상왕등도, 식도, 위도, 정금도, 하왕등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
추자면
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한림읍
비양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대난지도, 대조도, 소난지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 녹도, 삽시도, 소도, 외연도, 월도, 육도, 장고도, 추도, 허육도, 호도, 효자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분점도, 우도
팔봉면
고파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옹도
안면읍
내파수도, 외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섬)
경기
안산시
풍도동
육도, 풍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경남
거제시
둔덕면
화도
사등면
고개도
일운면
내도, 외도, 지심도
장목면
이수도
고성군
삼산면
와도
하일면
자란도
남해군
미조면
조도, 호도
상주면
노도
사천시
동서동
마도, 신도, 신수도, 저도
서포면
월등도, 진도
진주시
판문동
귀곡도
창원시
구산면
실리도
웅천동
우도
진동면
송도, 수우도, 양도
충무동
잠도
통영시
광도면
입도, 저도
도산면
연도, 읍도
사량면
상도, 수우도, 하도
산양읍
곤리도, 만지도, 송도, 연대도, 오곡도, 오비도, 저도, 추도, 학림도
욕지면
갈도, 국도, 납도, 두미도, 봉도, 상노대도, 연화도, 욕지본도, 우도, 초도, 하노대도
용남면
수도, 어의도, 지도
한산면
가왕도, 매물도, 비산도, 비진도, 소매물도, 용초도, 용호도, 장사도, 좌도, 죽도, 추봉도, 한산본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서면, 북면
독도, 울릉도, 죽도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 서검도
서도면
말도,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서구
신현원창동
세어도
옹진군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굴업도,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소야도, 울도, 지도
백령면
백령도
북도면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자월면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전남
고흥군
과역면
미덕도, 진지도
금산면
연홍도
남양면
우도
도양읍
득량도, 상화도, 시산도, 하화도
도화면
죽도
봉래면
수락도, 쑥섬
포두면
첨도
목포시
유달동
달리도, 외달도, 율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지주도, 해도
신안군
도초면
도초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우이도, 죽도
비금면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신의면
고사도, 기도, 신의도, 평사도
안좌면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요력도
암태면
당사도, 초란도
압해읍
가란도, 고이도, 노대도, 대식도, 마산도, 매화도,
소식도, 외안도, 장마도, 황마도, 효지도
임자면
부남도, 재원도
장산면
마진도, 막금도, 백야도, 율도, 장산도
증도면
대기점도, 병풍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지도읍
대포작도, 선도, 소포작도, 어의도, 율도
하의면
개도, 능산도, 대야도, 문병도, 신도, 옥도, 장병도, 장재도, 하의도
흑산면
가거도, 다물도, 대둔도, 만재도, 상태도, 영산도,
장도, 중태도, 하태도, 홍도, 흑산도
여수시
남 면
금오도, 나발도, 대두라도, 대횡간도, 부도, 소두라도,
소횡간도, 수항도, 안도, 연도
돌산읍
송도
삼산면
거문도, 광도, 동도, 서도, 소거문도, 손죽도, 초도, 평도
삼일동
삼간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율촌면
대늑도, 소늑도, 송도
화양면
운두도
화정면
개도, 대여자도, 사도, 상화도, 소여자도, 월호도, 자봉도, 제도, 추도, 하화도
영광군
낙월면
각이도, 상낙월도, 석만도, 소각씨도, 송이도, 안마도,
오도, 죽도, 하낙월도
완도군
고금면
넙도, 초완도
군외면
고마도,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양도, 토도, 흑일도
금당면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금일읍
금일도, 다랑도, 부도, 섭도, 소랑도, 신도, 우도, 원도, 장도, 충도, 황제도
노화읍
넙도, 노록도, 노화도, 대장구도, 대제원도, 마삭도, 마안도, 서넙도, 어룡도, 죽굴도, 후장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덕우도, 생일도
소안면
구도, 당사도, 소안도, 횡간도
신지면
모항도
청산면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장도, 청산도
고군면
금호도
진도군
의신면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조도면
가사도, 관매도, 관사도, 나배도, 내병도, 눌옥도, 대마도, 독거도, 동거차도, 맹골도, 모도, 상조도,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옥도, 외병도, 죽항도, 진목도, 청등도, 하조도
진도읍
저도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화원면
시하도
전북
고창군
부안면
죽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두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비안도,
어청도, 연도, 죽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도, 상왕등도, 식도, 위도, 정금도, 하왕등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
추자면
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한림읍
비양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대난지도, 대조도, 소난지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 녹도, 삽시도, 소도, 외연도, 월도, 육도, 장고도, 추도, 허육도, 호도, 효자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분점도, 우도
팔봉면
고파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옹도
안면읍
내파수도, 외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장기요양급여이용(제공) 변경계약서
2023.11.01
장기요양급여이용(제공) 변경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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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30분
15,430
2,315
16,190
2,429
60분
22,380
3,357
23,480
3,522
90분
30,170
4,526
31,650
4,748
120분
38,390
5,759
40,280
6,042
150분
44,770
6,716
46,970
7,046
180분
50,400
7,560
52,880
7,932
210분
56,170
8,426
58,930
8,840
240분
61,950
9,293
65,000
9,750


●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8,580
11,787
82,160
12,324
차량이용(가정 내)
70,850
10,628
74,070
11,111
차량 미 이용
44,240
6,636
46,250
6,938



위와 같이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동의자(수급자, 보호자) : (서명 또는 날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약서
2023.09.1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50%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시설종류

시설장 성명
(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으로 ○○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00.00.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수급자자격별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획서

○ 성 명 :
○ 주 소 :
○ 급여종류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0000년 0월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이용여부
일자
이용여부
일자
이용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31


※ 기타 :
※ 예) 이용(○), 미이용(×)

년 월 일

이 용 자 : (인)
장기요양기관 : (인)




[별지 제2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종결( □ 신청 □ 안내)서

○ 성 명 :
○ 주 소 :
○ 계약기간 :
○ 이용기간 :
○ 급여종류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기요양급여(□이용 □제공)을 종결신청(안내) 합니다.


- 아 래 -

1. 종결사유
□ 타기관이용 □ 타서비스이용 □ 등급변동 □ 장기입원 □ 사망 □ 계약기간종료 □ 기타( )

2. 종결일자 :

년 월 일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

○ 성 명 :
○ 주 소 :
○ 계약기간 :
○ 이용기간 :
○ 급여종류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0000년 0월 장기요양급여 이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


개인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재가급여 월한도액
초과금액



※ 본 세부내역은 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 성 명 :
○ 주 소 :
○ 이용기간 :
○ 급여종류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0000년 0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1. 납부일자 : . . .
2. 납부금액 : 원
3. 납부방법 : 000은행 등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1. 수집대상정보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이 용 자 : (인)
초고령사회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2023.09.11
보도시점
2023. 8. 17.(목)
브리핑시작(14:30) 이후
배포
2023. 8. 17.(목)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발표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상세본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장기요양 분야 가입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본계획 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공청회(6.16)와 장기요양위원회(8.17)를 거쳐 확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27,484개소로서 제도 초기에 대비하여 수급자와 인프라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수급자] (’08) 21.4 → (’12) 34.2 → (’17) 58.5 → (‘22) 101.9만 명
* [기관] (시설) (’08) 1,700 → (’12) 4,327 → (’17) 5,304 → (’22) 6,150개소 (재가) (’08) 6,744 → (’12) 10,730 → (’17) 15,073 → (‘22) 21,334개소

2027년까지 장기요양 수급자는 14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재가 94.9만 명, 시설 27.8만 명 등 서비스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장기요양 수급자 전망(만 명, %) >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망(명) >



* 장기요양 단기‘23~’27·장기‘23~’70 추계(건강보험연구원)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4개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1.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 (예) 1등급 월 한도액 재가급여 1,885,000원, 시설급여 2,452,500원(‘23)

또한,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가고자 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하며,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통합재가서비스 추진 방향 >


이외에도 올해 4분기부터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 마련을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산한다.

한편,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건보공단 운영센터 65개소)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올해 8월부터 전국(227개소)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

* (現)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연 9일/모든 치매수급자) 또는 종일방문요양(연 18회/1·2등급 치매수급자) 이용 가능

2024년부터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 행(’23) : 치매가족휴가제

개선안(~’25)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대상

치매수급자

중증수급자
치매수급자
치매가 있는 1·2등급 수급자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1·2등급 수급자
(치매수급자 포함)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연간
이용기준

단기보호 9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18회
단기보호 9일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4회
<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계획(안) >





이 밖에도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며,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 (現)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센터(의료기관)에서 정기적 방문진료와 간호 등을 제공(28개소 운영 중)




2.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노인인구 1천만 명(’24)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도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가 재가수급자를 매월 방문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한 후 건보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적정 급여관리뿐 아니라, 급여점검 등을 통해 급여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지자체는 사례회의를 운영하면서, 추가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연계 등을 총괄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상황을 고려한 적정급여 결정 모형과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등을 개발하고,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 현행 신체기능 중심(1~4등급), 치매환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관계없이 등급에 진입하는 방식(5, 인지지원등급)을 인지 기능을 포괄하는 ADL 평가 방식으로 개편 추진

아울러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하여,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자와 가족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이 복지용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3.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지난 15년간 크게 성장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우선, 공급부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민간요양시설을 확충한다.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

* (예) 현행 토지·건물 소유 의무 → 특정 지역,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 등 조건으로 임차 검토

아울러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 유니트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한다. 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 (예) 사생활 보호 및 개인물건 배치를 위한 침실 면적 확대, 유니트별로 거실·식당 등소규모 공용 공간 마련, 돌봄인력 배치 확대 및 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실시

** 요양시설 내 의료·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간호인력 배치 강화, 계약의사 방문 확대, 별도 전담공간 등 기준 마련

한편,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축소*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하여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다 숙련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 2.5:1(기존) → 2.3:1(‘22.10~) → 2.1:1(’25)

장기요양기관 진입 시 대표자의 역량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내실화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상시적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 또한,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실운영기관의 퇴출 기반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 외에도 하위기관 수시·재평가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다양화 등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6월 시행된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 현장조사 등도 강화한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하고, 현장조사 거부·방해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하위법령 개정(‘23.6.22 시행)으로, 신규 기관은 ‘23.6.22부터, 기존 기관은 ’23.12.2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 등 지원,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거주 외국인력 등 활용방안,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 확대(240→320시간) 등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4.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요청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늘어나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급여 사전·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

고령화 속도나 국민부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법정 국고지원(보험료 수입의 20%)을 확보하면서 추가 재원 발굴 등도 폭넓게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감시·자정 기능도 고도화한다. 현지조사 자율점검제를 도입하여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공익신고(794건, ’22) 활성화, 정기·수시 현지조사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장기요양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의 단일 실무위원회 체계 등 현행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지금까지의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우경미
(044-202-3490)
담당자
팀 장
이고운
(044-202-3494)


사무관
강태수
(044-202-3499)


사무관
공은주
(044-202-3491)




붙임1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비전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목표

?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주요 과제

1.“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충분한 재가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 의료-요양 연계 등 재가생활 기반 확충
?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2.“빈틈없이 지원하는”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 수급자 등에 대한 예방·사례관리 강화
?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판정체계 도입 및 등급체계 개선
? 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기반 마련

3.“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 장기요양기관 수급관리 및 공급체계 혁신
? 서비스 평가·관리체계 강화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4.“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 장기요양보험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 스마트 장기요양 돌봄체계 구축


붙임2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분야

주요 성과
’22년



’27년
비고







보장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01.9만 명



145만 명

중증수급자 서비스 양 확대
재가

? 2016년에 신설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2019년 최초 조사 이후 두 번째 조사

?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의 서비스 이용 현황과 욕구,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의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복지부가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각각 조사대행과 연구 의뢰

* (조사대상) 장기요양 수급자(가족 포함) 4,500명,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장기요양요원 4,500명

? 80세 이상(전체 수급자의 70.4%) 및 노인 단독가구(재가수급자의 62.6%) 수급자가 ’19년도에 비해 각각 3.7%p, 3.8%p 증가,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는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 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

? 수급자 가족은 응답자의 86.2%가 장기요양 제도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 이용이 신체적(89.1%)·정서적(86.7%)·경제적 부양부담 완화(78.0%)와 사회참여 활동(78.5%)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은 개인이 운영(83.6%)하고, 이용자 30인 이하의 소규모 기관이 절반 이상(55.3%)을 차지

? 장기요양요원은 연령대로는 60세 이상 종사자가 62.9%, 직종으로는 요양보호사가 88.9%를 차지, 종사자의 53.6%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 9월 중순부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세부 결과 공개 예정


?? (수급자) 수급자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 특성, 건강 특성, 장기요양급여 이용특성, 건강상태에 따른 향후 거주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 (인적 특성) 수급자 중 여성이 72.3%, 남성이 27.7%로 조사되었고,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70.4%로, ’19년(66.7%) 대비 3.7%p 증가하였으며,

- 재가급여 이용자의 62.6%가 노인 단독가구(독거 40.2%, 노인부부 22.4%)로, ’19년(58.8%) 대비 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 특성) 수급자는 평균 3.5개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 주요 질환은 고혈압(61.3%), 치매(54.4%), 당뇨병(31.7%), 고관절염이나 류마티즘(28.7%), 뇌졸중(20.2%) 등으로 나타났다.

○ (급여이용 현황) 이용자의 78.4%는 재가급여를, 21.6%는 시설급여를 이용하여, ’19년 대비 재가급여 이용자가 8.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급여유형별로는 방문요양 53.2%, 노인요양시설 19.9%, 주·야간보호 14.6%, 방문목욕 9.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 방문간호 1.3%, 단기보호 0.1%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가급여 이용자의 경우, 75.9%가 한 가지 종류의 급여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재가급여의 복합적 이용 필요성이 나타났다.

* (단일급여 이용 현황) 방문요양 55.1%, 주야간보호 17.2%, 방문목욕 3.6%

- 시설급여 이용자의 평균 입소기간은 3.4년으로 ’19년(2.8년) 대비 약 6개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요양 급여 유형별 이용 현황 >


○ (이용결정 주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결정 주체는 자녀(손자녀) 64.3%, 수급자 본인 11.0%, 배우자 10.2%, 이웃이나 지인 5.0% 등의 순으로, 수급자 본인이 급여이용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향후 거주계획)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는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 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하였고,

- 거주를 희망하는 곳은 현재 살고 있는 집 49.8%, 노인요양시설 입소 28.7%, 요양병원 입원 17.8%, 자녀나 친인척 집으로 이사 3.7% 순으로 나타났다.

< 재가급여 이용자의 건강 악화 시 거주 계획 >



?? (수급자 가족)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도움정도, 향후 돌봄 의향, 급여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 (전반적 만족도) 응답자의 86.2%는 장기요양 제도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19년(84.1%)에 비해 2.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의 도움 정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도움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신체적 부양 부담 완화(89.1%), 정서적 부양 부담 완화(86.7%), 사회참여 활동 향상(78.5%),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78.0%)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었다.

○ (향후 돌봄 의향) 수급자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가족의 돌봄 의향을 조사한 결과,

-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이용자의 건강 상태 악화 시 돌봄 장소로 노인요양시설(39.3%), 현재 집(29.5%), 요양병원(25.3%), 자녀 또는 형제·자매 집 근처(4.5%)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이용자의 건강상태 호전 시 집으로 모실 의향을 묻는 조사에 25.2%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족]
수급자 건강 악화 시 선호 돌봄 장소
[시설급여 수급자의 가족]
수급자 건강 호전 시 집으로 모실 의향




○ (재가급여 개선 요구)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은 기존급여 이용 시간 및 일수 확대(36.5%), 1일 다회서비스(18.3%),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18.0%), 단기보호 확대(13.5%) 등을 희망하였고,

- 신규 서비스로는 식사 및 영양관리(30.1%), 방문형 의료서비스(26.1%), 이동지원(22.3%), 주택수리지원(10.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서비스 관련 개선 요청사항(%) >
< 신규 서비스 요청사항(%) >



○ (시설급여 개선 요구)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은 시설·인력과 관련하여 돌봄 인력 확대(43.8%), 의료인력 강화(23.4%), 치매전담시설 확대(22.5%) 등을 희망하였고,

- 서비스 질 측면에서는 상시적 의료·간호서비스(38.9%), 치매·뇌졸중 등 전문의료 특화서비스(27.0%), 기능훈련 및 재활서비스(12.9%)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인력 관련 개선 요청사항(%) >
< 서비스 질 관련 개선 요청사항(%) >




○ (정보제공 및 교육) 수급자 가족이 희망하는 정보 및 교육은 치매환자 돌봄(22.3%), 가족관계 개선 교육(14.0%), 지역사회 연계자원 정보(14.0%) 등 순으로 조사되었다.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주체 및 규모 등 일반현황,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조사하였다.

○ (제공급여 유형) 조사 대상 기관 중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78.7%,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21.2%였다.

* (재가) 방문요양 47.7%, 주야간보호 16.7%, 방문목욕 12.4%, 방문간호 1.7%, 단기보호 0.2%, (시설) 노인요양시설 1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2%

○ (운영 주체) 기관 운영 주체는 개인 83.6%, 비영리법인 12%, 영리법인 4.2%, 국가 또는 지자체 0.2%로,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월등하게 많았다.

○ (규모) 평균 이용자 수는 33.7명이며, 이용자가 30명 이하인 기관이 55.3%로 가장 많았고, 30~49명은 23.8%, 50명 이상은 20.9%로,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관 운영의 어려움) 이용자 모집이 어렵다는 응답이 78.0%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인력 채용(72.9%), 기관 평가(68.5%), 재정운영(65.8%) 등을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 그 중 이용자 모집 및 인력채용의 어려움은 ’19년과 비교하여 각각 5.7%p, 1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용자 모집에 있어서는 주로 재가급여 기관에서 기관 간 과잉경쟁(54.3%), 지역 내 인정자 부족(21.4%)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 인력채용은 주로 시설급여 기관에서 낮은 급여(33.1%), 자격증 보유자 부족(20.6%), 높은 업무강도(18.0%)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어려움 >



○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방문형 및 주·야간보호 기관은 이용자 수 감소(53.0%, 62.8%),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기관은 직원 확진에 따른 인력 공백(43.3%), 이용자 수 감소(17.8%)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인적특성, 직종별 분포, 고용형태,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 (인적 특성) 장기요양요원의 성별은 여성 93.9%, 남성 6.1%로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62.9%, 50대 26.8%, 40대 7.1%, 30대 2.1% 순이며, 60세 이상 종사자 비율이 ’19년(48.8%) 보다 14.1%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직종·자격증) 요양보호사가 88.9%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사 6.7%, 간호(조무)사 3.8%, 물리(작업)치료사 0.6%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 장기요양요원의 93.6%가 요양보호사, 13.9%가 사회복지사, 0.9%가 간호사, 6.8%가 간호조무사, 0.6%가 물리(작업)치료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형태) 응답자의 33.9%가 정규직, 66.1%가 계약직이고, 계약직 중 12.5%가 전일제 계약직, 53.6%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시간제 계약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급여유형별로는 재가급여 기관 종사자는 정규직 23%, 계약직 77%인 반면, 시설급여 기관 종사자는 정규직 73.2%, 계약직 26.8%로 조사되었다.

○ (최근 3개월 평균 근무시간) 재가급여 기관 종사자는 월 평균 81.7시간(1일 평균 약 4시간), 시설급여 기관 종사자는 월 평균 168.6시간(1일 평균 약 8.5시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처우개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수준 향상(66.2%), 법정수당 및 휴게(근로)시간 보장(18.2%) 등이 필요하고,

- 그 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보조 장비 또는 기기 지원(26.4%), 직원 존중을 위한 이용자(가족) 교육(17.2%), 행정업무 축소 또는 전산화(15.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붙임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 (목적)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4.27 제정, 2007.10.1. 시행 (제도시행 2008.7.1.)

□ (대상) ①65세 이상 또는 ②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구분
내 용
기관 수
재가급여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21,334개소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6,150개소

27,484개소
(’22년말 기준)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 (인정자 및 이용자 현황) 인정자 101.9만 명, 이용자 86.1만 명

○ 전체 노인인구 926만 명 중 약 10.9%인 101.9만 명이 장기요양 인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019,130
49,946
94,233
278,520
459,316
113,842
23,273
(100%)
(4.9)
(9.2)
(27.3)
(45.1)
(11.2)
(2.3)
(단위: 명, ’22년말 기준)

□ (등급 구성)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제공
급여
재가+시설
재가*
주·야간보호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복지용구(재가급여 이용 시)





* 시설급여 예외적 허용 :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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