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케어재가방문요양평택송탄센터

경기도 평택시 송월로32번길 29 (신장동)

031-664-9979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1,052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평택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1점
경기 평택시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6점 높습니다 (350곳 평균)

인력현황

116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1%
5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2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호선 송탄역 5번출구 도보 10분 이내 (평택시 송월로32번길 29, 2층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평택송탄센터)

🅿️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
2026.01.2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정보 제공할 의무,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7. 계약해제
-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요청일로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제공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⑦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⑧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범위 (2026)
2026.01.27 ▼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범위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비상연락망 준비
기타, 대독, 대필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 잔존기능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행동변화감소도움 및 대처, 안전관리 도움, 정서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026)
2026.01.27 ▼
1. 이용자 및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 치매, 뇌졸중,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한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의 정원을 정하지 아니한다.

3. 이용방법 및 절차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서비스 제공 전 시군구청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이 이용의뢰서 통보를 받은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4. 이용시간 및 비용
- 급여비용 계산은 매월 1~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한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서비스제공하고 해당되는 급여비용을 계산한다.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일반대상자인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납부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40%, 60%)를 감경 또는 면제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 비율로 납부한다.
- 급여비용의 가산
①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② 일요일가산 :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으로 하며, 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5.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변경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6.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9%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 )(은행계좌, 현금,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 월이용료를 2개월 이상 미납시 센터 규정(“본인부담금 미납금 수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지급명령 및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다.

7.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센터는 서비스 현장에서 종사자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경우
④ 종사자가 수급자를 학대로 인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⑤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안내 (2026)
2026.01.27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안내드립니다.

유첨. 첨부 파일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2026.01.23 ▼
1) 교육대상 안내
2026년도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입니다.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예시: 2024년~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2) 우리 센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11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교육 전 해당자에게는 미리 개별 연락함)
종사자 권리보호 (인권침해 및 급여제공범위 외 부당요구 금지)
2026.01.23 ▼
종사자 권리보호
(인권침해 및 급여제공범위 외 부당요구 금지)

1. 목적
종사자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고, 업무 중 생길 수 있는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3. 용어해설
◈ 폭언
-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폭행· 상해
-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유형력의 행사, 즉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 ‘성적 언동’은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 언동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단노후장비교체일정, 8차수 치매전문교육 일정 변경, 요양보호사보수교육 중요안내사항, 롱텀화면변경 안내
2024.11.21 ▼
1. 공단 노후장비 교체 작업 안내(11.23.~24.)

○ 작업일시: 2024.11.23.(토) 07:00 ~ 24.(일) 07:00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영향도: 대민 포털 관련 서비스 순단(일시적 끊김 혹은 지연)으로 재접속시 정상 접속 가능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등 3종 서식* 관련: (발급)정부24홈페이지, (조회)정부24모바일앱, The건강보험앱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장기요양 민원상담 업무: 공단 지사(운영센터)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찾기 바로가기
http://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2.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종료 안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인 간 영상협진을 통해 방문간호지시서 재발급, 건강상담 등을 제공해왔던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요양시설, 방문간호)’이 ’24.11.30.(토) 부로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첨부 확인)





3. 2024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교육일정 변경 안내

○ 2024년 8차수 치매전문교육 진행 중,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보건복지배움인 서버오류로 2024.11.19.부터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하여 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수과정에 불편함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교육일정 중 수강 및 시험기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교육일정 변경사항
- 수강기간: 10.30.(수)~11.19.(화) → 10.30.(수)~11.24.(일) [5일 연장]
- 시험기간: 11.21.(목)~11.26.(화) → 11.26.(화)~11.29.(금) [기간 변경]
- 수료자 발표일: 12.2.(월) [변동없음]

○ 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1600-8810





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중요 안내사항 재공지('24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한 출생년도 짝수인 요양보호사의 이수 관련)

- 종사자지원부-1219(2024.9.24.)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일부 변경 등 중요 사항 안내' 관련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
- '24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출생년도(짝수)인 요양보호사는 2026년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대상
※ '24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출생년도(홀수)인 요양보호사는 2025년에 이수 대상
- 기 근무중인 요양보호사(출생년도가 짝수)는 당해 연도 말(2024.12.31.)까지 이수
※ 온라인교육 병행 또는 대면교육 2회 분할하는 경우도 반드시 연도 내 수강완료하여야 이수 인정
- 출생년도가 홀수인 요양보호사는 2025년부터 보수교육 이수 대상


5.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급여계약통보서 및 서비스일정표 출력 신설 화면 안내

○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급여계약통보서>급여계약통보서 및 서비스일정표 출력
○ 급여제공월별 해당 기관을 이용 중인 수급자 다수의〔급여계약통보서〕및〔서비스 일정표〕일괄 출력 가능 화면 신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정보 제공할 의무,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7.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9%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아리아케어재가방문요양평택송탄센터 계좌 )(은행계좌, 현금)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범위
2022.12.22 ▼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비상연락망 준비
기타, 대독, 대필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 잔존기능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행동변화감소도움 및 대처, 안전관리 도움, 정서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2022.12.22 ▼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요일
-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토요일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 시간
-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00 부터 오후 22:00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이용후기 10

4.2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3
이*자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이*자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윤*준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김*숙 ★★★★☆
친척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정*희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송월로32번길 29 (신장동)
주소

경기도 평택시 송월로32번길 29 (신장동)

전화

031-664-9979

전화

아리아케어재가방문요양평택송탄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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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아리아케어재가방문요양평택송탄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