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6점 잔여 33명

아산노인복지센터

041-544-7775
B
평가등급 85.6점
🛏️
정원 / 현원 9 / 42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30 (일요일, 명절당일 휴무) 평일, 공휴일 운영

지역

충남 아산시

웹사이트

asw2020.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2명
21%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4
요양보호사 1급
36%
2
조리원
18%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5

교구, 블럭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나들이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반기 1회(5시간), 장소: 외부나들이

문해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미술, 언어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주야간보호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3층 주야간보호실

스카프 저글링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신나는 체육활동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오물조물 냠냠 요리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음악, 신체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인지훈련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재활 및 건강체크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전래, 회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촉감볼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주야간보호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3층 주야간보호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아산노인복지센터는 도고 KT수련관 입구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온양시내에서 410,420,430를 타고 도고KT연수원에서 하차하면 센터가 보입니다. 정류장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아산노인복지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의 아름다운 손길 및 방문을 환영합니다.

🅿️ 주차

주차장은 10대 이상의 차량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19년 8월 주.야간보호 식단표
2019.08.02
2019년 8월 주.야간보호 식단표
2019년 07월 식단표
2019.07.04
2019년 07월 식단표입니다.
2019년 상반기 보호자회의 간담회
2019.06.21
2019년 06월 20일 상반기 보호자회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2019년 06월 식단표
2019.06.03
아산노인복지센터2019년 06월 식단표
2019년 06월 프로그램일정
2019.06.03
아산노인복지센터 2019년 06월 프로그램일정표
19년 05월 식단표
2019.04.26
2019년 05월 주간보호 프로그램 일정
2019.04.26
2019년 05월 주간보호 프로그램 일정
2019년 04월 식단표
2019.03.28
2019년 04월 프로그램일정표
2019.03.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17.05.2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의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운영규정
제108조(계약목적) ① 이 규정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변경기록지
2. 입소(이용)자의 권리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전염성 질환 등에 따른 격리 및 신체구속동의서
5.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109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입소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입소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0조의1(계약의 정지) 제71조 제1항 제4호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자(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10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별첨2 참고)
1. 식재료비
2. 본인의 병원비 및 약제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⑤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1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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