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통합돌봄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5길 48 1층중앙호 (방학동)

02-6080-756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2년차 조회 84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8시20분~18시

지역

서울 도봉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4%
5명
간호사
71%
1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128,1126번 버스 방학중학교 하차, 피자박사 골목으로 들어와서 70미터

🅿️ 주차

건물내에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2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2 ▼
제1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이용자에게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그 밖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류

④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에는 재계약, 본인부담률 변경 시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4. 수급자의 사망, 전원,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2. 가정방문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5.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6. 수급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용의 확인을 요청
2.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상태를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2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 변경
2. 이용자의 건강상태 변화
3. 서비스 내용 또는 이용시간 변경
4. 본인부담률 변경
5.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만료
2. 이용자의 사망
3. 장기요양 자격 상실
4. 시설 입소 또는 타 기관 이용
5.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요청
6.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
7.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③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④ 계약 해지 시에는 수급자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기관 연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및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연도별 수가표에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기준 및 실제 급여 이용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일반대상자: 급여비용의 15%
2. 감경대상자: 급여비용의 6% 또는 9%
3.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③ 공단부담금은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수급자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초과 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⑥ 비급여 비용의 종류, 금액 및 산정방법은 사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직원의 서비스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행정비용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비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는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말하며, 비용 산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이용료 및 급여비용의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가 변경 안내문을 제공하고 변경 내용을 설명한다.
2. 재계약, 갱신계약 또는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등급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여 적용한다.
3.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며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기관은 이용료 또는 본인부담금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유, 적용 시기 및 변경 금액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1 ▼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에는 재계약, 본인부담률 변경 시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9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정한다.
② 가정방문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1. 이?미용비 : 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외에, 수급자의 요청으로 외부 이·미용사가 제공 하는 전문 서비스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2. 일상생활 관련 기타 실비 : 수급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른 개인 물품의 구매 대행 비용(물품비) 및 통상적인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실제 발생 비용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다.
1. 직원의 서비스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2.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비용

제11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①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2. 가정방문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5.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6.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②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용의 확인을 요청
2.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상태를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2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가정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정방문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개약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4.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의무】 ① 수급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 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주체 등에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수급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 야 한다.
⑤ 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이용후기 7

3.7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3.1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최*진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박*광 ★★★☆☆
조카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장*연 ★★★★★
손녀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양*자 ★★★☆☆
사위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 ★★★★☆
친척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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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아주통합돌봄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