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이용자에게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그 밖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류
④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에는 재계약, 본인부담률 변경 시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4. 수급자의 사망, 전원,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2. 가정방문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5.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6. 수급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용의 확인을 요청
2.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상태를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2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 변경
2. 이용자의 건강상태 변화
3. 서비스 내용 또는 이용시간 변경
4. 본인부담률 변경
5.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만료
2. 이용자의 사망
3. 장기요양 자격 상실
4. 시설 입소 또는 타 기관 이용
5.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요청
6.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
7.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③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④ 계약 해지 시에는 수급자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기관 연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및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연도별 수가표에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기준 및 실제 급여 이용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일반대상자: 급여비용의 15%
2. 감경대상자: 급여비용의 6% 또는 9%
3.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③ 공단부담금은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수급자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초과 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⑥ 비급여 비용의 종류, 금액 및 산정방법은 사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직원의 서비스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행정비용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비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는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말하며, 비용 산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이용료 및 급여비용의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가 변경 안내문을 제공하고 변경 내용을 설명한다.
2. 재계약, 갱신계약 또는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등급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여 적용한다.
3.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며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기관은 이용료 또는 본인부담금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유, 적용 시기 및 변경 금액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