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목적)
1. 기관은 수급자(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비용,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 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비용부담,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책임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3. 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제8조 (계약기간 및 갱신)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년으로 본다.
2. 계약의 자동 연장 :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만료 전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3. 등급 변동 시 특례 : 계약 기간 중 등급 갱신이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된 등급판정서 효력 발생일까지를 기존 계약 기간으로 보며, 변경 사항은 안내문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고지하고 서명(확인)을 받음으로써 계약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비용 기준 : 월 이용료는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 및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일반(15%), 감경대상자(9% 또는 6%), 기초생활 수급자(면제)로 구분하여 수납한다.
3. 기타 비용 : 병원 이용료, 약값 등 계약 범위 외의 실비는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계약 당사자의 의무)
1. 기관(갑)의 의무
①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②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대한 급여제공
③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④ 급여제공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필요한 조치
⑤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⑧ 이용자에게 매월 급여제공기록지 및 급여명세서 서면 제출
⑨ 기타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노력
제11조 (보호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인수인의 권리
① 급여제공내역의 범위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제공 내역의 기록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
②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 및 적절한 급여제공 등을 선택할 권리
③ 급여제공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리
④ 건강, 사생활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⑤ 필요한 급여제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인수인의 의무
① 월이용료 납부 (익월 20일까지)
② 방문요양급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 금지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관련된 자료제출
⑥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12조 (계약의 해지)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 보균자로 판정되어 타인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고의적으로 체납하여 기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수급자의 폭력성이나 심한 치매 증상으로 인해 종사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5.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계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6. 보호자의 비협조 또는 의무 태만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