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잔여 6명

안성요양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덕유산로 508 (안성면)

063-323-1054
🛏️
정원 / 현원 3 / 9명

기본 정보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안성터미널에서 외당방면 시내버스 이용하여 15분여 이동. 자가용 이용시 덕유산IC에서 칠연폭포 방면으로 10분여 이동.

🅿️ 주차

안성요양원 측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8

2019년_03월_기관소식지
2019.03.29
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서 공기 오염도가 심각합니다.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6.04
저희 요양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발췌한 사항입니다.

제7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9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소개
(4)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무주군 관내, 외 입소 대상자를 확보한다.
(5) 길거리 현수막 홍보 및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제8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통해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 상호 권리를 보호함에 목적을 둔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률에 따라 경감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도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고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정(고시)에
따른다.
마.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 간식비, 병원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도의 표와 같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시설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
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프로그램 진행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6) 간호 및 처치
- 관찰 및 측정, 혈압-체중 등,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7) 그 밖의 처치
-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진료보조)
(8) 시설환경관리
- 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제1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 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거실의 출입
(1)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시설은 입소인이 1일 이상 부재일 경우 및 입소인의 건강, 재해상의 긴급시에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지 않고 언제나 거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장기간 부재
입소인이 거실에 1일 이상에 걸쳐서 외박할 경우가 발생할 시는 입소인은 시설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거실의 보전,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시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의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
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
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라. 시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2)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3) 부지 내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려고 할 때
(4)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동거케 하려고 할 때
(5)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6)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 내 종사자의 도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위험공간의 출입 및 전기 등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조작을
삼가고, 시설은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입소인
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동물 사육의 금지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배상책임 -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면책사항 -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
거나, 사망시, 대상자 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
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6.01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자료입니다.
2018년도_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_인상 안내
2018.03.13
2018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예방 안내
2017.09.11
○ 노인학대 예방관련 안내○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29 (보건복지콜센터)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1577-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수칙]

1. 어떤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한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진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은 많이 한다.

7.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한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9. 자녀와의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족의 화목에 최선을 다한다.


노인학대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안성요양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17.02.16
2017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안성요양원에서는 보호자님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편 안내
2016.04.0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2016.03.22 개편되었습니다.
무주 안성요양원은 수급자와 보호자께서 어려움없이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에 관심을 갖아 주세요.
2015.08.05
최근 노인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우리 요양원은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한 철저한 직원교육 및현장에서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요양원 관계자 및 보호자님들께서도 가정에서나 혹은 주변,우리 요양원을 방문시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고유첨한 인쇄물을 꼭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덕유산로 508 (안성면)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덕유산로 508 (안성면)

📞
전화

063-323-1054

전화

안성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