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잔여 27명

양산도우누리치매전문센터

055-384-6400
A
평가등급 90.6점
🛏️
정원 / 현원 8 / 3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월~토), 공휴일 일부 운영

지역

경남 양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35명
23%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2명

프로그램 13

미술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2, 생활실2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2, 생활실2 또는 외부

신체계측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2, 생활실2

예방교육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2, 생활실2

요리교실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2, 생활실2

운동치료

운동요법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2, 생활실2

인지기능(감각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2, 생활실2

인지기능(교구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2, 생활실2

인지훈련(뇌튼튼언어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2, 생활실2

인지훈련(붓글씨쓰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2, 생활실2

인지훈련(일상생활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2, 생활실2

인지훈련(회상활동)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2, 생활실2

현실인식훈련 및 재활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2, 생활실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①도보(버스) - 신한은행 하차 후 북부시장 방면> '세상에 이런 맛이' 만두 집이 보이면 왼쪽 방향으로 쭉 직진 ②자가용 - 경남 양산시 중앙우회로 150 (쉐보레 건물 2층)

🅿️ 주차

있음(쉐보레 건물 좌측 노래방 앞에 주차)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월간계획표 (1실)
2026.01.31
2026년 1월 월간계획표 (1실) 입니다.
2026년 2월 월간계획표 (2실)
2026.01.31
2026년 2월 월간계획표 (2실) 입니다.
2026년 2월 식단표
2026.01.31
2026년 2월 식단표 입니다.
2026년 1월 월간계획표 (1실)
2025.12.31
2026년 1월 월간계획표 (1실) 입니다.
2026년 1월 월간계획표 (2실)
2025.12.31
2026년 1월 월간계획표 (2실) 입니다.
2026년 1월식단표
2025.12.31
2026년 1월식단표
[중요]★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0
2026년 양산도우누리치매전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 제도?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약1개월 전부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④ 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⑥ 본 센터의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서비스 대상자일 경우 비급여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⑦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비급여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지역사회 내 후원 구조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⑧ 기타 생계곤란자의 경우 비급여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본 규정 제2장 2조에 의거한 등급 외 입소자의 급여비용은 식대비를 포함한 1일 3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설장의 재량으로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단, 증액 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5등급을 기준으로 1일 수가액(8시간이상~10시간미만)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⑩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별표1], 비급여 항목은 [별표2], 해당연도 급여비용 산정 [별지1]를 따른다.
⑪ 임직원 및 그 가족의 경우 비급여의 50% 감면해 줄 수 있다.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2.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3.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계약서·신청서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4.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상호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
7.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제2항의 1호에 따른 계약 해지의 경우, 수급자와 센터와의 신의 관계에 의거하여 기관에서 조의금 또는 근조화환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급자?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②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계약내용에 준수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2.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19.11.04 최초업로드)
2.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01.06 업로드)
3.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1.01.04 업로드)
4.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2.01.04 업로드)
5.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2.12.29 업로드)
6.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3.12.29 업로드)
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4.12.30 업로드)
8.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5.12.30 업로드) - 최종
2025년 12월 월간계획표 (2실)
2025.11.27
2025년 12월 월간계획표 (2실)
2025년 12월 식단표
2025.11.27
2025년 12월 식단표
[중요]★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0
2025년 양산도우누리치매전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 제도?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약1개월 전부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④ 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⑥ 본 센터의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서비스 대상자일 경우 비급여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⑦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비급여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지역사회 내 후원 구조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⑧ 기타 생계곤란자의 경우 비급여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본 규정 제2장 2조에 의거한 등급 외 입소자의 급여비용은 식대비를 포함한 1일 3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설장의 재량으로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단, 증액 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5등급을 기준으로 1일 수가액(8시간이상~10시간미만)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⑩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별표1], 비급여 항목은 [별표2], 해당연도 급여비용 산정 [별지1]를 따른다.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2.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3.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계약서·신청서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4.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상호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
7.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제2항의 1호에 따른 계약 해지의 경우, 수급자와 센터와의 신의 관계에 의거하여 기관에서 조의금 또는 근조화환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급자?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②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계약내용에 준수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2.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19.11.04 최초업로드)
2.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01.06 업로드)
3.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1.01.04 업로드)
4.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2.01.04 업로드)
5.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2.12.29 업로드)
6.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3.12.29 업로드)
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4.12.30 업로드) -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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