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60명 4.5 · 후기 2

양주대진요양원

경기도 양주시 남면 휴암로284번길 426-59 (남면)

031-868-8871
정원·현원 40 / 200명
설립연도 2006년
월 비용 527,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1년차 조회 1,09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5 기준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웹사이트

djnh.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0.3점
경기 양주시 평균
80.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2점 높습니다 (43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0명 정원 200명
20%

현재 16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67명
요양보호사 1급
68%
1명
사무원
1%
7명
조리원
7%
4명
관리인
4%
1명
시설장
1%
1명
촉탁의사
1%
2명
위생원
2%
2명
간호사
2%
5명
간호조무사
5%
1명
영양사
1%
1명
사무국장
1%
2명
물리치료사
2%
5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99명

프로그램 12

가족참여 프로그램

기타

대상: 13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본관 강당

기억표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개별침실,생활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5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개별침실,생활실

명절음식 만들기

기타

대상: 13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강당, 생활실

미디어감상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생활실,개별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개별침실,강당

생신잔치

기타

대상: 1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생활실, 개별침실

스마트한 여가활동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개별침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개별침실,생활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개별침실,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7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개별침실,생활실,강당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4
3인실 2
4인실 44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2
세면장/목욕실 10
식당/조리실 8
의료/간호사실 9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3
특수침실 3
프로그램실 3
화장실 4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1호선 덕정역 하차 - 건너편에서 25-1번 버스이용-상수공단 하차- 맞은편 S오일주유소 옆 도로로 500미터 정도 걸으면 양주대진요양원 도착.

🅿️ 주차

주차장 내외 포함하여 총 50대 이상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9월3주차 식단표
2026.09.28 ▼
2026년 9월3주차 식단표
2026년 9월4주차 식단표
2026.09.28 ▼
2026년 9월4주차 식단표
2026년 10월1주차 식단표
2026.09.28 ▼
2026년 10월1주차 식단표
2026년 9월2주차 식단표
2026.09.08 ▼
2026년 9월2주차 식단표
2026년 8월2주차 식단표
2026.08.31 ▼
2026년 8월2주차 식단표
2026년 8월3주차 식단표
2026.08.31 ▼
2026년 8월3주차 식단표
2026년 8월4주차 식단표
2026.08.31 ▼
2026년 8월4주차 식단표
2026년 9월1주차 식단표
2026.08.31 ▼
2026년 9월1주차 식단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18.08.01 ▼
1.노인인권권리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 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내,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
-정보접권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입
-유기

3.예방방법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학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
-외부강사 초대 반기별 1회이상 교육
-발생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
-치료 및 요양 외에 노동행위 금지
-인권존중 및 경어 사용
-케어시 성적 수치심 유발 금지
-최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노력

4. 대응방법
-신속한 조치(신고, 조사, 보호조치, 평가)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 관찰
-신고함 및 건의함 설치 운영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18.03.13 ▼
1.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
2) 계약목적 : 서로간의 갈등과 분쟁 미연에 방지
3)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31일 기준, 비급여 포함) - 본인부담금 : 20%감경, 12%감경, 8%감경
가. 1등급(일일수가 : 93,070원) : 20% 감경-794,034원 12%감경-563,220원 8%감경-447,813원
나. 2등급(일일수가 : 86,340원) : 20% 감경-752,308원 12%감경-538,184원 8%감경-431,123원
다. 3,4,5등급(일일수가 : 81,540원) : 20% 감경-722,548원 12%감경-520,328원 8%감경-419,219원
라.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비급여 없음), 의료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10%
마. 비급여(31일 기준) : 식재료비: 186,000원 간식비:31.000원 = 217,00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권리 :* 사생활 보호 및 존중, 비밀보장,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 요구 및 받을 권리
* 간호 및 재활서비스 보장 및 장기요양급여, 비급여 내역서 알 권리
* 부당한 요구 및 간섭배제, 인간의 존엄성 보장, 평등, 존경받을 권리
* 대 내외 활동 및 프로그램 참석, 자기 결정권, 서비스 과정 참관
* 자유로운 의사개진 및 공개청구권, 상담, 참정권 보장 등
* 면회 외출 외박 및 퇴소, 전원, 병원이용 등
나. 의무 : * 월 이용료 납부 및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 시설내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및 인적사항 요양등급 변경시 통보의무
* 기타 제반시설규칙 준수, 생활인의 신원인수에 대한 책임
* 생활인에 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 부재시 대리인 선정 및 병원입원시 모든 제반비용과 절차에 대한 책임
5) 계약의 해지
* 생활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및 등외자로 판정될 때
*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감염위험자로 판정될 때
* 건강악화로 시설이용이 어려울 때
* 제반운영규정 및 타 생활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 배회성, 폭력성 등으로 다른 생활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 생활인의 건강과 중요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은폐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생활인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때
*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기준이 변경 되었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였을 때
* 상호협의하에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3.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시설환경관리, 간호 및 처치,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서비스, 응급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등(본인부담금 : 20%, 비급여항목 : 본인부담)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신체제한 및 격리보호(절박성,비대치성,일시성,감염병,임종)

5.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간호(조무)사 활동
* 협력의료기관 이용
* 전원조치

6.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시설물 파손 및 훼손금지
* 보호자 및 생활인 원상회복 의무
*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 시설에서 산출된 비용 납부

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 시설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활인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 초래
* 오약으로 생활인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 초래
2) 면책범위
* 시설내 자연사
*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 및 사망했을 때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5.0
박*순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길*준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양주시 남면 휴암로284번길 426-59 (남면)
주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휴암로284번길 426-59 (남면)

전화

031-868-8871

웹사이트

http://www.djnh.co.kr

전화

양주대진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양주대진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