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0명 5.0 · 후기 1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 (양평읍)

031-775-0510
정원·현원 9 / 29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31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6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1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야간보호 : 월~토(08:00~22:00), 단기보호 : 월~일(24시간)

지역

경기 양평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29명
31%

현재 2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17%
1명
조리원
17%
1명
시설장
17%
1명
간호사
17%
2명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10

노인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몸풀기체조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공용거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용거실

시니어책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공용거실

채색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용거실, 프로그램실, 생활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용거실, 프로그램실,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
3인실 2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양평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용방법 양평시외버스터미널 → 길병원방향으로 직진 → 약 200미터 이동 후 양평군노인요양원 샛길로 진입 → 약 500미터 앞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도착 - 양평역에서 버스 이용방법 양평역 1번 출구 → 양평군청, 양평역, 군농협 버스정류장까지 도보 이동 → 6-5, 6-6, 2000-1 승차 → 양평시외버스 터미널 하차 → 도보이동 → 약 500미터 앞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도착

🅿️ 주차

장애인주차 2, 일반주차 2

공지사항 10

2025년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결산서 공고
2026.03.30 ▼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
2025년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1차 추경 공고
2026.03.30 ▼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의 제4항에 의거하여
2026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자료 게시
2026.03.03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안내

우리 기관은 어르신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
임종 과정에서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본인의 의사로 미리 결정하여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됩니다.

? 본인 직접 작성
? 가족 동의 없이 가능
? 언제든지 변경·철회 가능
? 법적으로 보호되는 제도

■ 작성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제도 안내 및 가까운 등록기관 확인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제도는 자율적 선택 사항이며,
우리 기관은 작성 여부에 관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직원 인권보호 안내자료 게시
2026.02.24 ▼
우리 센터는 어르신의 존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돌봄을 제공하는 직원의 인권 또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수칙,
상호 존중 수칙,
인권침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를 담은 PDF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인권침해 발생 시 우리 센터는 즉시 개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존엄한 돌봄”과 “안전한 근무환경”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돌봄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자료를 반드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존중 문화는 함께 이해하고 실천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련 사항 게시
2026.02.24 ▼
우리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명시된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위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PDF 파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이용과 관련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후 언제든지 내용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PDF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 게시
2026.02.24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직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보호자 대상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입니다.
통계 및 현황, 학대유형에 따른 행위 및 예측징후, 예방을 위한 역할,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서비스 소개,
신고 독려 및 번호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동영상은 아래의 유튜브 사이트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zKMuEKvmsWE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2026년 예산 공고
2025.12.31 ▼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의 제4항에 의거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1차 추경 공고
2025.11.03 ▼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의 제4항에 의거하여
2025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결산서 공고
2025.03.31 ▼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
2024년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결산서 공고
2024.03.27 ▼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
2023년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5.0
신*선 ★★★★★
손녀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 (양평읍)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 (양평읍)

전화

031-775-0510

전화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양평군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